천안시청의, 입주자모집공고 상 대지비,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3.2배
노태공원개발(주), 분양가에서 1,000만원 이상 사업성 극대화 '물의'
충남 천안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노태공원 아파트건설사업'이 시행사의 지나친 땅값 부풀리기를 시청이 방조, 무려 1,000억원 내외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 중이다.
24일 천안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천안노태개발(주)이 서북구 성성·백석동에 시행 중인 '한화 포레나 천안노태공원 아파트건설사업' 2개 단지의 책정 대지비가 취득가보다 3배 이상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천안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노태공원 아파트건설사업'이 시행사의 지나친 땅값 부풀리기로 1,000억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 중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천안시가 승인한 '한화 폴에나 천안 노태'의 이들 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대지비는 성성동 440-11번지 일대 1단지와 백석동 76-50번지 일대 2단지가 각각 1,360억 원과 1,347억 원 등 모두 2,707억 원이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0월 이들 단지의 사업계획 승인 시에 이들 단지의 대지비가 각각 425억 원, 416억원 등 모두 841억원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결국 이들 단지의 대지비는 불과 2개월 보름만에 3.2배 급등한 셈이다. 땅값 부풀리기는 시행사가 입주자모집 전 민간 감정평가사에 재감정을 의뢰, 재산정한 데 따른다.
이들 단지의 대지비 부풀리기는 전국의 주요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지나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충남 천안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노태공원 아파트건설사업'은 시행사의 지나친 땅값 부풀리기로 1,000억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 중이다. 사진은 한화 포레나 천안노태' 2단지 아파트의 공사현장. (사진=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실제 직전 전북 익산 마동 88번지 일대의 민간조성 공원특례사업인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는 분양 시에 대지비가 사업계획 승인과 비슷, 실수요자에게 적정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경기도 포천시의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문트'와 강원도 강릉시의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2개 단지는 아파트 분양 시 대지비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인가 때보다 각각 2.05배, 1.12배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들 단지는 분양 직전 대지비를 과도하게 평가, 수익성을 극대화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민간조성 공원특례 아파트 건설사업에 땅값 폭리는 이번 천안의 노태공원에 그치지 않는다. '익산 제일풍경채'에 이어 같은 마동 산41번지에서 분양한 '익산자이 그랜드파크'는 아파트 분양 시에 대지비가 사업계획승인에 비해 4배 비쌌다.
충남 천안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노태공원 아파트건설사업'은 시행사의 지나친 땅값 부풀리기로 1,000억원이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 중이다. (사진 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한화 포레나 천안노태' 1단지 아파트의 공사현장.. (사진=이준혁 기자)
당시 시행사가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원자리에서 황금알 낳는 폭리 사업를 시행, 결과적으로는 지역 집값 인상을 주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천안노태공원개발 민간조성 공원특례사업 터의 대부분은 임야와 전답으로 이들 땅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3만~25만원이다. 아파트 분양 시 대지비가 공시지가보다 무려 수십배 오른 셈이다. 민간아파트의 대지비가 공시지가의 3~4배 내외 수준이 적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 아파트건설사업에 책정 대지비는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시행사인 노태공원개발이 해당 대지의 감정평가 보고서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제출, 이를 가감없이 반영했다"면서 "해당 단지가 분양가 상한 대상이 아니어서 시행사의 대지비 감정평가를 그대로 인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시에 감정평가업계에 몸담은 한 심의위원이 시행사의 감정평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 세밀한 평가를 거치지 않고 분양공고를 승인했다"며 "분양가 상에 대지비가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3배 이상 급등한 사실의 진위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재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천안시청은 지난 1월 이 사업의 주간사로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한 IPC개발 컨소시엄을 지정했다. IPC개발은 이번 공원조성특례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별목적법인(SPC) 노태공원개발(주)를 설립하고 지난 6월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았다.
당시 시청은 IPC의 금융 대주단인 한국투자증권이 토지 보상비(790억원)의 80%인 634억원을 조달, 해당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면서 착공식을 거행한 바 있다.
천안시의 첫 민간조성 공원조성특례인 이 사업은 말 많고 탈도 많았다. 시청은 지난 2015년 5월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2개월만인 7월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으나 불과 며칠만에 이를 번복, IPC개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최초 우선협상자는 이내 시청의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년 여 진행한 장기간 소송은 2019년 1월 대법원이 천안시의 우선협상자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 결국 IPC개발과 한국투자증권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주도 중이다.
한편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평균 1,356만원으로 주력형인 전용 84㎡형의 채당 분양가가 4억5,000만원 내외에 달한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준혁 기자]
출처 :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