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도움이 될까 싶어서 아오조라님의 부탁도 있고 해서 올립니다(아래글 관련)
민원내용이 보이지 않아 글을 올립니다.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산책로 이름을 시청직원도 모르는 것 같아 위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동 풍년마을 뒷편 개천이 있는 긴 산책로, 운동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도 가까이 있고 사우교도 있는 그곳에 있는 표지판에 관한 것입니다.
표지판 윗쪽에 강아지 출입금지 표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금지행위를 보면 강아지 출입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에는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가 금지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자연공원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찾아보았습니다. 금지된 조항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도 배변처리도 제대로 해주지않는 애견주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처리해주곤 합니다. 5년동안 표지판때문에 받은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표지판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표지판에 강아지 출입금지를 지워주십시요. 혹 자체규칙이나 조례 등에 강아지 출입금지가 되어있다하더라도 상위법 위반이라는 것을 선생님들도 알리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사과문을 적어주십시요. 지킬것을 지키고 사는데 엄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짓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강아지 출입금지 표지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양천 산책로는 애견배설물 방치행위에 대하여 금하고 있는 사항으로 애완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어린아이들이 강아지가 지나갈 때 위험을 느끼는 이유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표지판 위쪽에 강아지 금지표지는 애견 배설물 방치행위를 금한다는 표시로 아래부분에 금지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지판 위쪽 그림을 곧 변경조치하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음...그렇군요... 애매한 그림으로 다 낚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미로님 바로잡느라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산에 애완견 출입금지 표지판도 잘못설치한 것입니까?
관련법규를 보면 도시공원, 자연공원에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완견출입금지조항이 없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관련자료는 양이 많아서 원하시면 발췌한 것이 있으니 메일보내드리겠습니다,
2년여전에 일산시에서 공원에 애견출입과 관련 조례를 발표했던적이 있었습니다만..(그뒤로 어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 모두, 어느곳에 거주하시든 국민의 한사람의로서 문의와 항의의 권리는 동등합니다. 반려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절을 지키고 있음을 말씀하시고(물론 그래야겠구요) 미로님이 올려주신 글을 참고하셔서, 해당시와 구에 직접 문의하시고 잘못된점을 시정요구하세요.
저희 집 근처 작은 공원에까지 강아지출입금지표지판이 되있어서 산책시킬때마다 눈치보면서 그냥 길가만 걸어다니거나 아니면 아예 차를타고 교외로까지 데리고 나가야만 했었는데 잘못된거였군요!!! 저도 민원을 올려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