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온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일단락 지어지게 됐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 2심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돼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 실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양심 실현의 자유는 이 같은 헌법적 가치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역 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 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종교적인 차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에는 법원 행정처장과 출장 중인 이규홍(李揆弘)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강국(李康國) 대법관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 헌법상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무에 비해 더 보장돼야 한다”며 소수(반대)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에 동의한 11명의 대법관 중 유지담(柳志潭) 대법관 등 4명은 소수의견을 낸 이 대법관과 함께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를 권유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최씨의 변호인인 김수정(金琇晶)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헌재에서 문제의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유엔 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1년 11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올해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첫댓글 당연히 대한민국이 있고 일개 개인이 존재 하는 거죠. 그렇게 정 싫으면 정일이 한테 가서 살던지....
개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며, 대체복무제도도 엄격히 제한하거나 아예 도입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조국을 지키는 군인은 엄정한 군기가 있어야 하며 전쟁에는 인정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