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사항: 꿀벌의 노제마병에 사용되는 푸마길린(Fumagillin)은 잔류허용한도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동물의약품을 비롯한 수 많은 약성분들 중 <표1>의 8가지만 잔류허용한도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성분들 외의 약성분이 검출되어도 상관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꿀벌에 사용허용 약성분 또는 사용금지지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약성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추기:
꿀벌에 사용가능한 약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꿀벌에 사용허가한 약품에 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꿀벌에 사용허가한 약품이지만 식품공전에 잔류허용한도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약품은 다음과 같다: 푸마길린, 개미산, 티몰, 구연산, 브롬모프로필레이트, 테트라디폰, 살리실산 나트륨.
푸마길린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꿀벌에 사용허가한 약품이며 식품공전과 CODEX에 잔류허용한도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식품공전의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8)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⑤에 따르면, 푸마길린 잔류허용한도는 0.03mg/kg인 것으로 보인다.
식품공전에 잔류허용한도가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약품은 식품공전의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8)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⑤를 따른다.
이 약품들 외에 다른 식품에 잔류해서는 안 되는 수 많은 약품/물질은 벌꿀에도 잔류하면 안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공전의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을 참고 바람.
꿀벌에 약품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밀원식물로부터 유입될 수도 있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Ⅲ 성분도 검출되면 안된다.
첫댓글 - 플루발리네이트 잔류허용한도 0.05mg/kg을 예시하자면,
왕스 한 장에 묻은 플루발리네이트의 양인 30mg을 벌꿀 600kg(250되)에 모두 녹인 농도와 같습니다.
- 아미트라즈 잔류허용한도 0.2mg/kg을 예시하자면,
속살만 2호 1앰플에 포함된 아미트라즈 양인 125mg을 벌꿀 625kg(260되)에 모두 쏟아부은 농도와 같습니다.
-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잔류허용한도 0.3mg/kg을 예시하자면,
옥시마이신(역가60) 3.33그램에 포함된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양인 200mg을 벌꿀 667kg(278되)에 모두 녹인 농도와 같습니다.
상용하는 왕스한장. 앰플하나. 이렇게 적시해 놓으니 그 농도가 현실감 있게 다가오군요. 꼭 적시적량을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친환경 방재를 위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유제(공주) 화이님의 글은 사용량이 아니고 벌꿀을 검사했을때 잔류허용치를 적시해두신 겁니다
사용량과 잔류 허용량은 다른애기일겁니다
@煖 賱(광양) 그정도는 양해했습니다.
약품의 유해성을 언제나 인지하고 100프로 친환경 양봉이 어렵다면 적량을 적기에 사용해야겠지요.
오래된 소비도 자주 갈아 사용하고, 간과하기 쉬운 프로폴리스도 적기에 채취하여 잔류농도를 낮추도록 해야겠습니다.
유용한자료 공개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배웁니더~~!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본문 글은 원래 동향불패(무주)님이 이 게시판(세계양봉정보)에 올린 글(2017년 현재 대한민국 벌꿀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찾는다는 요지)에 답글로 올린 것인데, 동향불패(무주)님의 해당 글과 올린 많은 글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우리카페 회원도 아니군요. 해당 글은 스스로 삭제했다고 6879번 글이 올라와 있지만, 나머지 글은 삭제된 것인지 보관처리된 것인지 그리고 강퇴된 것인지 스스로 탈퇴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