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부터 경기 이천·양주시·여주군 등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도 최대 15만1000평까지 택지개발이 허용된다. 대신 2만평 이하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서울시내에서의 대학이전이 허용돼 뉴타운 사업지역에 시내 소재 대학의 유치가 가능해 진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5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오는 9월 말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 이천·남양주·광주·안성·용인시, 가평·양평·여주 등에 둘러쳐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들 지역에서 3만㎡(907평) 이내의 소규모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접해서 개발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현행 규정이 6만㎡ 이상 택지조성이 금지되고 3만∼6만㎡ 미만은 수도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3만㎡ 미만은 심의가 면제돼 일단의 토지를 3만㎡ 이내로 쪼개 연접 개발하는 사례가 빈발해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그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계획적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택지조성 허용면적을 30만㎡로 상향조정해 초등학교 등 기반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자연보전권역내 택지 개발면적을 50만㎡로 올려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춰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수질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기 광주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에 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서울시내 소재 대학이 시내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해 도시내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지역의 교육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동대문구 전농동의 서울시립대가 시내 다른 곳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훈식기자 (20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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