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론은 주식발행초과금 49억3648만원으로 보통주 987만2969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신주배정기준일은 7월14일이며,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0.5주다.배당기산일은 1월1일,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7월29일이며 신주 상장예정일은
8월1일이다.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무상증자를 사유로 같은 날 오전
10시19분부터 30분동안 파트론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
6월28일 (파트론)이라는 회사의 공시 내용 입니다.제가 주식 초보라서 몇가지 질문
올리오니 고수님들의 시원한 답변 기대해 봅니다.
1=신주 배정기준일이 7월14일이고 1주당 신주배정수는 0.5주라는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트론 1주당 0.5주의 비율로 주식을 무상으로 배정한다는 말입니다.
2=제가 현재 파트론 주식 50주를 가지고 있다면, 7월14일 이 되면 주식 25주를 공짜로
준다는 말인가요?
네~ 50*0.5=25주 맞고요~~ 7월 29일에 교부됩니다. 상장일은 8월 1일이고요~
3=7월14일 전에 파트론 주식을 사면 무상증자 받을 자격이 생기나요?
신주배정 기준일 전전 영업일까지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중이면 배정을 받을수 있는데
주식결제는 D+2 결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7월 12일까지 매수하거나 보유중이셔야
하고 신주배정 기준일 전 영업일부터 매도해도 배정은 받을수 있습니다.
4=당일 무상증자 사유로 주권매매 정지를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증권거래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상장법인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데
공시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