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 재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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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시행령안 재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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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14-0049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예고일자 | 2014-03-18 | 마감일자 | 2014-04-01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5 | 팩스 | |
담당자 이메일 | yhg0119@nema.go.kr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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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등’의 세부내용 신설 및 용어 정비 (안 제4조, 제12조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39조의2제5호) 1)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방시설등’의 범위에 건축법에 따른 피난·방화시설과,「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이 포함되도록 정의하고 2)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조문을 ‘소방시설’로 용어를 정비함 나. 철도터널 소방시설 설치근거 마련(안 제15조제2항) 1) 고속철도의 전국적 확대로 10km이상의 장대터널의 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터널 내부에서 전동차의 고장으로 인한 정차사고가 발생하면서 터널 내부의 화재 및 인명안전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폭되고 있으나 철도터널 자체가 소방시설 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2) 철도터널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 템 마련을 위해 철도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로록 터널의 용어를 정비하되, 철도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철도 안전법 등 철도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다. 방염성능검사업무의 시·도지사 이양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 제39조제1항제1호) 1) 방염검사 업무 중에서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후처리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시·도지 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이양사무의 범위를 정하고는 한편, 2) 현장방염물품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마련(안 제23조의2) 1)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 기술자격자가 아니더라도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업무대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한정시키고, 업무대행의 범위를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에 추가(안 제39조의2제30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바, 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바. 소화기구 분류체계 정비 (안 별표 1 제1호) 1) 자동소화장치는 감지부와 작동부가 분리되어 있고, 현장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환경을 고려한 일련의 작업이 수반되는 것으로 일반 소화기와는 설치 및 사용상의 특성이 확연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소화기구로 분류되어 있어 소방설비 특성을 고려한 현장적용이 곤란한 실정임 2) 소화기구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 5개 종류의 자동소화장치를 별도로 “자동소화장치”로 분리 시키고, 현재 자동소화장치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는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자동확산소화기로 변경하여 소화기구로 분류하는 등 소화기구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사. 일부 소방시설 명칭 변경(안 별표 1 제2호나목, 아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합감시시설은 보조수신기에 의한 화재 데이터 통보기능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통합감시시설 명칭은 공동구에 설치하는 각 시설의 통합적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을 의미할 수 있도록 시설의 명칭 을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으로 변경하고,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시키는 것이 주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감지기로 되어 있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그 명칭을 ‘화재대피용경보기’로 변경하고자 함 아. 특정소방대상물 용어 정비(별표 2 제1호가목, 제27호나목) 1)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와 기숙사를 특정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법에서 다세대 주택도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층수가 5층인 다세대 주택은 화재위험 특성의 측면에서 아파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안전관리 기준 적용이 필요한 바, 5층 이상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해 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자. 원자력발전소 소방시설 설치근거 신설(안 별표 5) 1) 원자력발전소는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 외에 방사능 누출로 인한 제2차 피해가 더 클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발전소의 안전정지를 특수한 구조 및 설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그러나 현행 소방법의 소방시설기준은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할 때마다 중앙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특수설계로 인정받아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3)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에 따라 실효성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종류별로 설치 및 설치제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차. 종교시설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다목1)] 1) 현행법은 사찰․제실․사당이 주로 목조로 건축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시키고 있으나, 2) 현행법의 조문이 목조구조에 대한 제한규정 없이 사찰․제실․사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조구조가 아닌 사찰․제실․ 사당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례도 있으며 3) 목조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하므로 4) 사찰․제실․사당 이외의 종교시설(교회, 성당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단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카. 창고시설 소방시설 설치대상 기준 정비[안 별표 5 제1호다목2), 5) 및 7)] 1) 냉동창고는 실내와 실외 온도차이 때문에 기술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그러나 냉동창고로 사용되는 부분 이외의 부분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방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행규정은 냉동창고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냉동창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판단하므로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3) 따라서, 냉동창고 부분은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제외토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스프링클러 설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냉동창고 부분의 면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또한, 현행 규정은 창고시설 중 집화,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춘 물류터미널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을 정하고 있음. 이는 창고 내에 저장되는 물건의 수량을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가연물품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창고에도 물류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초래함 5) 따라서,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에 한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일정 규모이상의 창고시설에 대해서는 물류 관련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6) 또한, 공장・창고의 외벽 또는 지붕을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기준을 50%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타.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안 별표 5 제1호다목4)가), 라목3), 제2호라목1), 제2호마목6)] 1) 노인 요양시설의 경우 2012.2.5 법령개정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은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요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다 는 지적임 2) 연면적 300㎡이상인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파.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제외기준 조문 정비(안 별표 5 제2호마목) 1) 24시간 상시 근무자가 있는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2) 소방시설의 설치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에 정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하.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 설치대상 확대(안 별표 5 제2호자목) 1) 현행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구만 자동화재속보설비(Ⅱ형)(종전의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 전력․통신․가스 등 주요 시설을 수용하고 있어 화재 시 피해위험 특성이 동일한 일반 지하구에도 자동화재데이터통보설비 를 설치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거.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조문 정리(안 별표 5 제3호 나목, 다목) 1) 공기호흡기 설치 세부기준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2) 소방시설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할 수 있도록 공기호흡기 설치위치, 수량 등 세부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너. 축사 유도등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5 제3호라목) 1) 가축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축사는 외벽이 없이 외기에 노출되어 있거나 가축을 가두는 공간으로 소방시설의 적용 필요성이 낮은 특성이 있음 2) 외벽이 없는 축사나 돈방과 같이 가축을 직접 가두는 부분에는 유도등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더. 소방시설 설치면제대상 확대 정비(안 별표 6 제16호, 제19호, 제20호) 1)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같이 감지기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면제시키고, 2)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어 법체계상 부적합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함 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장비기준) 정비( 별표 9 제2호) 1) 현행 시행령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요건으로 인적기준 외에 장비보유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화기고정틀 등 46종의 장비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2) 점검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장비까지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는 제외시키고, 사용필요성이 새로이 제기된 장비는 추가 하고 중복장비를 정비하여 18종의 장비만 등록기준으로 규정하고자함 러.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별표 10 제2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 방염업자의 행정처분 등의 통지의무 위반행위 및 점검능력 평가서류의 허위제출 행위에 대하여 1차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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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일부는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소방관련법령이 개정되다 보니 어수선함도 없지않지만 그래도 차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위안을 삼아야겠지요.
올려주신 글 잘 보았습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라는 용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화재대피용경보기는 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