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강대국이다. 이점은 국제 물류에 있어서도 어김없이 적용되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은 물류에 있어서도 미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해상 및 항공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려는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해상화물은 미연방해사위원회(FMC - Federal Maritime Comission)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이 기관은 미국 연방정부의 독립된 해사규제 감독기관으로서 각종 선박관계법, 해운법(1916), 1920년 및 1936년의 상선법 등의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관할하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되었다. 미국에서 설립되는 프레이트 포워더는 당연히 미연방해사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포워더 중 미국관련 항로에서 영업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포워더는 미연방해사위원회에 면허를 취득 하여야하는 조항이 있으며, 또한 자신의 계약운임표를 신고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해상수출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도 역시 FMC License라고 불리는 미연방해사위원회의 면허를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한 업체의 면허를 빌려서 선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보험회사를 통하여 미화 15만달러의 성실 보증금(surety bond) 예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운임공개(신고), 법정대리인 지정의무를 다해야한다. 만약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하다가 위원회에 발각되는 경우 제제를 받을 수가 있다.
* NVOCC의 면허요건
더불어 미국관련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 해상운임 계약(S/C - Service Contract)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도 선박회사는 계약 포워더의 FCL License를 요구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을 통하여 미국으로 화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무역회사는 사용하려는 프레이트 포워더가 관련 면허를 취득였는지 또는 대리하는지 등을 점검하여야한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운송인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화주입장에서도 피해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으로 수출(경유 화물 포함)되는 모든 해상/항공화물은 AMS(Advanced Manifest Service)라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제도는 미세관(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규정에 의거, 9.11 테러 이후 보안을 위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입항화물(경유 화물 포함)에 대해 출발지의 “입항 24시간 이전”까지 사전에 명세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포워더와 선사 및 항공사는 미국 세관으로부터 SCAC이라고 하는 새로운 미세관 EDI전송을 위한 코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미세관에 수출화물에 관한 정보를 수출자의 비용 부담으로 직접 전송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 세관은 보안강화와 수입자 책임을 보다 무겁게 하는 ISF (Importer Security Filing)을 새로 도입하여 2010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토록 하였다. AMS와 달리 ISF는 신고당사자가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고 신고해야 할 항목도 훨씬 세분화 되었다. ISF는 수입자 (또는 대리인)가 신고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 (carrier)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서 흔히 10+2 Rule 로도 불리며 일부 항목들은 신고해야 할 마감시한이 다르다. ISF 규정을 위반할 때는 5,000불의 벌금을 부과되고 Importer 에게 적용된다.
한-미간 FTA 비준 이후 양국간의 교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국가와 달리 미국은 수입되는 화물에 관해서 그 처리규정 및 보안규정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여 적절한 운송 업체의 선정 및 처리 규정 준수를 통하여 잘못된 운송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포맨해운항공 나경문 이사, kmra@iform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