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휴대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택시,지하철,열차는 불가능하고 고속버스와 배,비행기만 가능하다[1/2]
자전거 선진국에서는 장거리 이동을 할 때 자전거를 휴대하고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 이용이 일반화되지 않아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지하철은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없고, 기차의 경우 자전거는 소화물취급소를 통한 탁송만 가능하다. 이에 반해 고속버스와 배, 비행기는 수화물로 인정해줘 무료로 화물칸에 실을 수 있다
자전거는 건강과 레저를 위한 운동도구로는 물론 대체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기에 매우 좋다. 눈이나 비, 황사, 혹한 등 기상조건만 나쁘지 않다면 근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등하교 때 이보다 좋은 것은 없다. 또 여행을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같이 가지고 가면 교통비 절약은 물론 보다 편하고 여유 있으면서도 색다른 여정을 즐길 수 있다.
자전거 선진국에 비해 갈길 멀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통과 환경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를 내세우고 있다. 잘 정비된 자전거도로와 바르게 정착된 자전거 교통문화로 남녀노소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하다. 또 장거리를 이동할 때 자전거와 함께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게 대부분의 대중교통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나 캐리어를 마련해 놓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정부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각 지하철역이나 열차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놓았다. 하지만 아직은 자전거의 보급율과 교통수송 분담율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못 미쳐 그 이용률이 낮은 편이다. 여기에 자전거를 휴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다.
국내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이나 여행을 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자전거 이용 불가능
버스(Bus)
일반 시내버스와 좌석버스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의 경우 시내버스 앞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캐리어가 달려 있어 자전거를 가지고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장치가 없고 고속버스와 공항리무진버스처럼 객실 아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 객실에 들고 타야 한다. 그러나 일반 생활자전거를 비롯해 MTB, 사이클은 물론 26인치 바퀴를 쓰는 접이식자전거도 부피가 커 실내로 가지고 탈 수 없다. 공항버스의 경우 객실 앞쪽에 여행용 가방이나 작은 화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나 대부분의 기사들이 자전거는 싣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전용가방이 있는 16인치 이하의 3단 접이식자전거의 경우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 부피가 작고 자전거 티가 나지 않아 수화물로 들고 탈 수 있다.
일반 택시는 보다 대형 모범택시 이용
택시(Taxi)
택시 역시 버스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가지고 이용하기가 어렵다. 외국의 경우 트렁크에 자전거 캐리어를 넣고 다니는 택시가 있기도 하지만 국내는 그런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택시가 LPG 탱크를 트렁크에 싣고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 않아 접이식 모델 외에는 이용하기 어렵다. 26인치 접이식 모델의 경우도 완전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하체에 있는 견인고리와 자전거, 트렁크 리드를 끈 등을 이용해 붙들어 매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좋은 기사를 만나기 전에는 쉽게 해주지 않는다.
최근 등장한 대형 모범택시는 승합차여서 보다 넓은 공간이 있지만 의자를 접어야 하고 값이 비싼데다 운행 대수도 많지 않아 예약을 하지 않고는 이용하기 어렵다.
일부 접이식 모델에 한해 허용
지하철(Subway)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400만 명이 이용한다는 지하철은 ‘부피가 작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접이식자전거’에 한해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지하철 내 혼잡도와 전동차 및 역사의 구조가 자전거를 휴대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개·집표소의 구조 역시 휴대품이 작아야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반적인 자전거를 가지고는 이용하기 어렵다.
자전거 이용이 생활화되어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넘어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놓을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작된 전동차에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 수화물이나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부피가 작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의 접이식자전거는 가지고 탈 수 있다. 그러나 개표소에 근무하는 역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이 판단하기에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승객수송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면 제지받을 수도 있다.
수도권 전철 4개 기관(서울지하철공사,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의 여객규정에는 ‘일반승객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 중량이 35kg을 넘는 물품에 대해 전동차 내의 휴대를 제한하고 있다(부산, 대구 지하철은 각 변의 길이의 합이 150㎝ 이하 또는 중량이 25㎏ 이하의 물품). 그러나 편법으로 자전거전용 가방에 앞뒤 바퀴를 모두 빼고 넣을 경우 규정에서 말하는 기준에는 초과하지만 가방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자전거인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개표소 역무원이 제지를 해도 말만 잘 하면 가지고 탈 수 있다.
대부분 무료로 화물칸에 실을 수 있어
고속버스(Express Bus)
고속버스를 비롯해 직행버스, 공항리무진버스의 경우 대부분 승객이 수화물을 가지고 타기 때문에 객실 아래 화물칸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게다가 고속버스는 승객뿐 아니라 버스운송회사에서 운영하는 유료 화물배송도 같이 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짐을 실을 수 있는 넓은 짐칸이 마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승객이 소지한 자전거는 무료로 화물칸에 실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승객의 수화물이나 운송회사의 화물이 많을 경우에는 싣지 못하므로 담당 운전기사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사, 화물취급소 직원, 검수직원의 판단이나 운송회사의 운영방침에 따라 자전거를 실어주지 않거나 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본인이 버스를 타지 않고 자전거만 실을 경우에는 자전거는 화물이 되므로 화물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자전거를 짐칸에 실을 경우 버스가 급정거 하거나 코너링 때 한쪽으로 쏠려 자전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다른 짐 사이에 놓거나 프레임에 끈으로 묶는 것이 좋다.
소화물취급소를 통한 탁송만 가능
열차(Train)
열차는 고속버스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덩치도 커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철도청에서는 열차 내 질서와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일부 휴대품에 제한을 두고 있다. 철도청 고시로 제정된 국유철도 여객운송관계규정 제73조(휴대품의 제한)에 따르면 자전거(접이식자전거 포함)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어 열차 안에 실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자전거는 소화물로 운송해야만 하며, 이는 통일호와 무궁화호, 새마을호를 비롯해 오는 4월 운행을 시작하는 고속철도도 포함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객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처음부터 객차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놓았기 때문이다. 각 여객열차의 한쪽 입구 위에는 자전거와 부피가 큰 수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 승객들이 객차 밖에서 알고 이용할 수 있게 해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전거를 소화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출발지와 목적지에 소화물취급소가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또 자신이 이용하는 열차의 화물칸에 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하루 전에 먼저 탁송해야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바로 자전거를 찾을 수 있다. 여행자의 경우 출발하기 전에 미리 부치고 여행에서 돌아온 후 따로 소화물취급소로 가서 자전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다. 물론 다른 포장이나 분해 없이 바로 실을 수 있으며, 유료다(무게와 구간에 따라 값이 요금이 다름).
그러나 여기에도 편법이 있다. 철도청 규정에 따르면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길이 1.5m 이하, 무게 25kg 이하’의 수화물은 승객이 가지고 탈 수 있다. 따라서 부피가 작은 접이식자전거의 경우 작은 가방이나 박스에 넣으면 역무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지 않고 객실로 반입할 수 있다.
대부분 수화물로 휴대 가능
배(Ship)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배는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싣는다. 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협이나 해안, 큰 호수 따위의 수로를 횡단하면서 양쪽 육상교통을 이어주는 연락선의 경우 승객이 가지고 타는 자전거는 수화물로 인정되어 가지고 탈 수 있다. 수화물로 가지고 탈 경우 대부분 따로 운임을 받지 않지만 화물로 따로 싣게 되면 5000원 정도의 운송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간혹 해운회사에 따라 자전거를 화물로 구분해 화물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수송료를 내야할 경우에는 돈은 배 안에서 받는다.
핸들 고정하고 페달 분리 후 포장
비행기(Airplane)
비행기 역시 많은 사람과 물건을 동시에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외국과 마찬가지로 화물칸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자전거를 수하물로 부치기 위해서는 핸들을 고정시키고 페달을 분리한 후 포장(박스, 소프트백 등)해야 한다. 그러나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대한항공: 1등석 및 프레스티지석 총 18kg 이내, 일반석 총 12kg 이내, 아시아나: 성인 총 23㎏ 이내, 만2세 미만 유아는 허용 안 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 포장상태 불량이나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한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항공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작은 접이식자전거일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와 마찬가지로 기내에는 가지고 탈 수 없다. 만약 매우 귀중하거나 파손되기 쉬운 모델일 경우 별도로 좌석을 예약해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초과 수화물 요금이 아닌 항공권 요금과 동일한 운임, 즉 성인 편도 요금이 적용된다.
국제선의 경우 맡기는 짐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주 지역은 개수를, 유럽을 포함한 미주 이외의 지역(우리나라 국내선 포함)은 개수에 상관없이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허용량보다 초과될 때는 미주 구간의 경우 개당(32kg 이하) 일정 요금이 부과되며 그 외 지역에서는 초과 kg당 요금이 부과된다. 미국, 캐나다 등 미주지역의 경우 1등석 및 프레스티지석은 허용되는 수하물의 무게가 32kg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 이내에 짐 2개다. 일반석은 각 변의 합이 158cm 이하이며, 각각의 중량이 32kg 이하인 수화물 2개까지 된다. 이 때 2개의 합이 273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내선을 포함한 미주 외의 전 지역은 일등석 40kg, 프레스티지석 30kg, 일반석 23kg 이하까지 가능하다.
첫댓글 서울은 지하철 시내버스 등 이용가능, 단 출퇴근 시간을 피한 한가한 시간에 잔거를 가방에 넣고 타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