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이 경매에 들어가서 알아보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 상황 -
살고 있던 원룸에서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아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데, 다른세입자가 가압류를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이고, 이번에 은행(신협, 근저당 1억 오천)에서 임의 경매(강제경매)를 진행해서 법원 경매가 진행 중
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권리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은 4층짜리 건물로 1층이 식당이고 2~4층까지 방이 11개 있습니다. 시가는 3억~4억정도 예상.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1.5억 전세권설정금액 1.5억 정도.
등기부등본상 은행(근저당) 1순위 이고 2순위 전세권 2500만원 제가 다음으로 3순위 2500만원 입니다.
현재 해당 원룸에 거주 중 입니다. 전라도 광주 소재 (최우선 변재금 1600만)
- 질문-
1. 판결문을 근거로 압류를 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압류를 걸 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가요?
2. 압류를 걸었을 경우와 경매시 권리신청을 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까요? 판결문에서는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권리신청을 해도 전세금 반환
소송당시 소요된 소송비용 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요?
3. 경매 완료 후 배당금 지급은 최우선 변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순위별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