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 |
지 역 |
기 간 |
사 유 |
건교부 |
서울시 강북 뉴타운 개발지역 성북․성동․동대문․종로․중구의 11개동 15.65㎢ |
’02.11.20~’07.11.19 (5년) |
서울 강북 길음․ 왕십리 뉴타운지역 |
건교부 |
대전․청주․청원․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연기 등 충청권 7시2군(13개시군구)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567.1㎢ |
’03.2.17~’08.2.16 (5년) |
행정복합도시 건설 |
건교부 |
김포시전역․파주시 9읍면동․ 고양시 9동․인천시 검단동 25.07㎢ |
’03.5.20~’08.5.19 (5년) |
수도권 김포․파주지구 신도시 건설지역 |
건교부 |
수도권 및 광역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개발제한구역 4,294.0㎢ |
’03.12.1~’05.11.30 (2년) |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른 투기방지 |
건교부 |
성남시 및 용인시 판교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14동 2리 38.981㎢ |
’03.12.1~’07.11.30 (4년) |
판교 신도시건설 |
건교부 |
인천 연수구․중구․서구 일부 7.20㎢ |
’03.12.1~’08.11.30 (5년) |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8.5) 지역 |
건교부 |
부산시 강서구 17개동 및 경남 진해시 15개동 일부 80.39㎢ |
’03.12.1~’08.11.30 (5년) |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10.24)지역 |
건교부 |
수원시 이의동 등 4개동, 용인시 상현동 등 5개동, 기흥․구성읍 15.93㎢ |
’03.12.1~’08.11.30 (5년) |
시가화예정지역 지정 |
건교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녹지 ․용도미지정지역 및 비도시지역(동두천 비도시지역은 제외) 5,578.85㎢ ※ 지정제외 :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 |
’04.12.1~’05.11.30 (1년) |
수도권 투기방지와 토지시장 안정 추진 |
건교부 |
전남 해남군 7읍면, 영암군 4읍면, 무안군 5읍면 854.51㎢ |
’05.3.26~’09.8.20 (4년 6개월) |
기업도시 거론지역 |
건교부 |
충남 천안시의 22동 2읍, 아산시의 3면 28리 318.102㎢ |
’05.4.8~’08.2.16 (2년 10개월) |
아산신도시 건설지역 및 주변지역 고속철도 역세권 |
지정자 |
지 역 |
기 간 |
사 유 |
서울 |
종로구․용산구․동대문구․ 중랑구․강북구․서대문구․ 마포구․양천구․강서구․ 동작구․영등포구․강동구 12개구 8.318㎢ |
’03.11.26~’08.11.25 (5년) |
제2차 뉴타운 (11.19) 지정 |
서울 |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 서대문구․구로구의 14개동 1.9㎢ |
’03.12.30~’08.12.28 (5년) |
서울시의 균형개발 촉진지구 지정 |
대구 |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
’05.3.1~’08.2.29 (3년) |
대구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
인천 |
연수구 동춘동 4.3㎢ |
’04.8.8~’08.11.30 (4년 4개월) |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1공구) |
울산 |
울산시 언양읍․삼남읍․두서면․ 두동면․삼동면 일원 70.58㎢ |
’03.11.19~’08.11.18 (5년) |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지역 |
울산 |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 정자동 1.372㎢ |
’05.1.1~’09.12.31 (5년) |
강동유원지 개발지역 |
울산 |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 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01㎢ |
’05.1.18~’10.1.17 (5년) |
지방산업단지 조성예정지 |
경기 |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6.24㎢ |
’02.4.22~’07.4.21 (5년) |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
강원 |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 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2개면 8개리 77.21㎢ |
’05.5.27~’08.5.26 (3년) |
기업도시 유치예정지역 |
충북 |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 삼거리․연박리 39.67㎢ |
’04.7.29~’08.7.28 (4년) |
제천개발촉진지구 리조트단지조성지역 |
충북 |
충주시 주덕읍․이류면․노은면 ․가금면 15개리 87.14㎢ |
’05.4.28~’10.4.27 (5년) |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 |
전북 |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 두길리 9.8㎢ |
’05.2.18~’10.2.17 (5년) |
태권도공원 조성지역 |
전북 |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5.331㎢), 임실군 대곡리․정월리 (7.273㎢),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덕산리․공정리(8.095㎢) 총 20.699㎢ |
’05.6.2~’10.6.1 (5년) |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유치(무주) |
지정자 |
지 역 |
기 간 |
사 유 |
전남 |
무안군 일로읍․삼향면 8개리 41.0㎢ |
’04.4.3~’09.4.2 (5년) |
남악신도시 건설 및 전남도청 이전추진 |
전남 |
고흥군 봉내면 예내리 14.03㎢ |
’04.2.4~’06.2.3 (2년) |
우주센타 건설지역 |
전남 |
신안군 압해면 11개리 52.0㎢ |
’03.10.27~’08.10.26 (5년) |
신도시 건설예정지역 |
전남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원율리 9.0㎢ |
’03.10.25~’06.10.24 (3년) |
금성 종합레저타운 개발지역 |
전남 |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 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
’03.12.11~’08.12.10 (5년) |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
전남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상삼리․ 남가리․성산리․선월리 15.99㎢ |
’04.4.1~’07.3.31 (3년) |
광양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 |
전남 |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67㎢ |
’04.8.21~’09.8.20 (5년) |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 조성예정지역 |
전남 |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8㎢ |
’04.10.27~’06.10.24 (2년) |
관광지 개발사업 (Lotte ecoland 조성) |
전남 |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
’04.11.10~’09.11.9 (5년) |
여수 ’12 세계박람회 후보지역 |
경북 |
김천시 봉산면․대항면․농소면 일원 42.29㎢ |
’03.11.17~’05.11.16 (2년) |
경부고속철도 김천역 신설지역 |
경북 |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모량리 31.77㎢ |
’04.9.4~’09.9.3 (5년) |
경부고속철도 경주역 신설지역 |
경북 |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금호리(13.77㎢),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30.33㎢) 총 44.1㎢ |
’05.6.7~’08.6.6 (3년) |
영남권 내륙화물 기지지역(칠곡) 영일만신항만배후단지, 동해중부선포항역사지역, 테크노파크 등(포항) |
경남 |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2.748㎢ |
’04.1.1~’07.12.31 (4년) |
사천시 청사건립 및 용현택지개발 추진 |
경남 |
창원시 동읍․북면․대산면 전역, 고성군 마암면 5개리 143,567㎢ |
’05.4.26~’08.3.25 (3년) |
창원 도시계획변경, 고성 해군교육사유치 |
경남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탑리․반용리 3개리(13.98㎢),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흥룡리․화심리․두곡리․광평리․비파리․신기리․목도리 8개리(29.55㎢) 총 43.53㎢ |
’05.6.7~’08.6.6 (3년) |
기업도시 유치 후보지 |
제주 |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26㎢ |
’04.12.29~’09.12.28 (5년) |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
2.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문답자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은? |
ㅇ 허가구역 지정시 면적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금번 지정지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다음의 면적기준에 따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초과시 |
상업지역 |
200㎡초과시 | |
공업지역 |
660㎡초과시 | |
녹지지역 |
100㎡초과시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90㎡초과시 | |
도시지역외의 지역 |
농지 |
500㎡초과시 |
임야 |
1,000㎡초과시 | |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
250㎡초과시 |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및 허가절차 |
ㅇ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지상권의 유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양 당사자는 사전에 관할 시 · 군 · 구 민원실(지적담당)에 비치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 · 군 · 구 민원실에 허가신청을 함.
ㅇ 관할 시 · 군 · 구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15일이내에 허가여부를 통보하게 되고, 이후 거래 당사자는 등기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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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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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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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및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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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획 등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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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 · 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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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내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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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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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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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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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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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 1개월내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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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시·군·구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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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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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지정 · 시행일 이전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등기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ㅇ 토지거래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ㅇ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인일․등기신청일 등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될 것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과와 벌칙 |
ㅇ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기준 |
ㅇ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허가기준으로는 실수요성(투기적 거래가 아닌 실수요 목적에 의한 거래), 이용목적의 적절성, 면적의 적합성 등임.(국토계획법 제119조, 시행령 제119조, 시행규칙 제23․24조)
① 실수요성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임․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당해 허가구역안에서 농․축산․임․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
- 토지보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시행에 필요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허가구역의 지정당시 당해 구역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
-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
② 이용목적의 적절성
-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
- 생태계 보전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음
③ 면적의 적합성
-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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