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에 대한 외국기업 인수 참여 논의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 보도 내용 (아시아경제, 2.26) > ◈ 아시아나 화물매각에 해외 물류사도 참여, 흥행 끌어올린다. ㅇ 정부서 해외 물류사 등 매각 허용 가능성 고개 ㅇ 안전운항증명 획득 조건 완화 전망 |
□ 기사에 언급된 “국토교통부가 최근 외국 물류사들에 대해서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인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항공사업법」(제9조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 임원 중에 외국인이 있는 법인 등은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