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공고문 보기 2003년 4월 3일 공고
1. 선발예정인원 : 공개경쟁임용시험 142명 증가
- 행정직(일반) : 66 - 행정직(장애인) : 4
- 세무직 : 3 - 사회복지직(일반) 9
- 전산직(일반) : 3 - 임업직(일반) : 3
- 보건직 : 3명(추가) 합계 4명채용
- 환경직(일반) : 12명(추가) 합계 31명채용
- 환경직(장애인) : 1명(추가) 합계 2명채용
- 토목직(일반) : 32 - 건축직 : 6 |
※ 2003. 4. 3 변경공고를 반영해서 수정한 공고문입니다.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 - 1 호
2003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3년 1월 2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관련분야 자격증
모집
구분 |
직 렬 (직
류) |
직 급 |
모집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응시대상자격증, 학력 및 경력제한 |
인 원 |
모 집 기 관 |
총계(27개 직렬) |
|
440 |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소 계 (10개직렬) |
389 |
|
최종시험(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행정직 |
일 반 |
9급 |
161 |
도 일괄모집 |
|
장애인 |
9 |
세 무 직 |
6 |
|
사회
복지직 |
일 반 |
60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장애인 |
3 |
전 산 직
(일 반) |
8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
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이상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
농 업 직
(일 반) |
17 |
|
임 업 직
(일 반) |
8 |
|
보 건 직 |
4 |
|
환경직 |
일 반 |
31 |
|
장애인 |
2 |
토 목 직
(일 반) |
71 |
|
건 축 직 |
9 |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소 계 (17개직렬) |
51 |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사 서 직 |
9급 |
6 |
창원5, 마산1 |
준사서 이상 |
기 계 직
(일 반) |
3 |
도1, 창원1,
양산1 |
산업기사(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검사,
정밀측정, 계량기계, 기계정비,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이상,
일반기계기사 |
전 기 직
(일 반) |
3 |
창원1, 양산1,
함양1 |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이상,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기술사 |
화 공 직
(일 반) |
1 |
밀양 |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가스)이상,
화공기사, (화공안전,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기술사 |
축 산 직 |
6 |
김해1, 양산1,
거창1, 합천3 |
산업기사(축산, 식품)이상,
가축인공수정사 |
수 산 직
(일 반) |
3 |
고성1, 남해2 |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이상
,
어병기사 |
지 적 직 |
3 |
거제1, 양산2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및지형공간정보)이상 |
측 지 직 |
2 |
도1, 마산1 |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및지형공간정보)이상 |
의 료
기 술 직 |
2 |
통영1, 남해1 |
통영(치과위생사), 남해(임상병리사) |
통신기술직
(통신기술) |
1 |
통영 |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
전 자 통 신
기 술 직 |
1 |
양산 |
방송통신, 정보처리, 정보기술,
사무자동화)이상 |
간 호 직 |
1 |
진해 |
간호사, 조산사 |
수 의 직 |
8급 |
6 |
도1
김해1, 거제1,
의령1, 합천2 |
수의사 |
의무직 |
일 반 |
5급 |
3 |
양산1, 하동1,
함양1 |
의사면허증 취득후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소지자 |
치 무 |
1 |
양산 |
치과의사 면허증 취득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소지자 |
농촌
지도직 |
농 업 |
지도사 |
5 |
통영1, 김해1,
거제2, 하동1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원 예 |
1 |
의령 |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생물공학)이상 자격증소지자
로서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전문
대학이상 졸업자 |
학예
연구직 |
학예
일반 |
연구사 |
2 |
마산1, 진해1 |
역사학, 고고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
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한 자 |
수산
연구직 |
수산
양식 |
1 |
통영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를 말함.
2. 시 험 과 목
구 분 |
직렬(직류) |
시 험 과 목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직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행정학 |
세 무 직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세법개론, 부기(상업부기, 공업부기) |
사회복지직 |
필수(5) : 국어, 국사, 영어, 사회, 사회복지학 |
전 산 직 |
필수(6) : 국어, 국사, 수학,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프로그래밍언어론 |
농 업 직 |
필수(5) : 국어, 국사, 생물, 작물(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선택(1) : 농업경영, 농업발전 중 1과목 |
임 업 직 |
필수(6) : 국어, 국사, 생물, 조림, 임업경영, 임산가공 |
보 건 직 |
필수(6) : 국어, 국사, 생물, 화학, 환경보건, 공중보건 |
환 경 직 |
필수(6) : 국어, 국사, 환경공학, 화학, 환경보건, 지구과학 |
토 목 직 |
필수(6) : 국어, 국사, 물리, 응용역학, 측량, 토목설계 |
건 축 직 |
필수(5) : 국어, 국사,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선택(1) : 건축시공, 구조역학 중 1과목 |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사 서 직 |
필수(3) : 사회, 자료조직법, 영어 |
기 계 직 |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전 기 직 |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계 |
화 공 직 |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축 산 직 |
필수(3) : 축산, 가축영양·사료, 초지 |
수 산 직 |
필수(3)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지 적 직 |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
측 지 직 |
필수(3) : 수학, 지구과학, 측량 |
의료기술직 |
필수(3) : 생물,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
통신기술직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 유선공학 |
전자통신기술직 |
필수(3) : 물리, 전자공학, 무선공학 |
간 호 직 |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수 의 직 |
필수(3) : 생물,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
의무직 |
일반 |
필수(2) : 역학, 보건행정학 |
치무 |
필수(2) : 공중구강보건학, 예방치과학 |
농 촌
지도직 |
농업 |
필수(2) :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작물보호학 중 1과목 |
원예 |
필수(2) : 재배학원론, 원예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생리학 중 1과목 |
학 예
연구직 |
학예
일반 |
필수(3)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선택(1) : 고고학, 민속학, 박물관학 중 1과목 |
수 산
연구직 |
수산
양식 |
필수(3) : 수산학개론, 영어, 수산양식학
선택(1) : 수산생물학, 수산자원학 중 1과목 |
※ 시험과목은 2004년부터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mogaha.go.kr/gosi)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 및 모집방법
가. 시험방법
(1) 제1·2차시험(병행실시) : 5지선택형 필기시험
※ 단, 의무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 경쟁자가 없을시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2) 제3차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면접시험
나. 모집방법
(1) 도 일괄모집 직렬의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보자등록후 모집요구기관에 배치
(2) 기관별(도, 시·군) 모집직렬은 모집기관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응시한 기관에
임용받게 됨.
(3) 장애인합격자가 없거나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선발예정인원에
장애인선발예정
인원을 합산하여 선발함.
4.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공개경쟁임용시험 |
9 급 |
18세이상 32세이하 |
'70. 1. 1 ∼ '85. 12.
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의무직 (5급) |
25세이상 55세이하 |
'47. 1. 1 ∼ '78. 12.
31 |
일반직 (8·9급) |
18세이상 40세이하 |
'62. 1. 1 ∼ '85. 12.
31 |
지도직, 연구직 |
20세이상 45세이하 |
'57. 1. 1 ∼ '83.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거 주 지 : 시험공고일(2003. 1. 2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지
또는 본적지가 경상남도내로 되어 있는 자 ※ 단, 의무직은 제한없음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원서 접수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시).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원서접수기간
(공휴일 제외)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공개경쟁 임용시험 |
2003. 2.
14(금)
∼ 2. 21(금) |
필 기 |
4.4(금) |
4.13(일) |
5.3(토) |
면 접 |
5.3(토) |
5.21(수) |
6.5(목)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2003. 5.
13(화)
∼ 5. 17(토) |
필 기 |
6.13(금) |
6.22(일) |
7.12(토) |
면 접 |
7.12(토) |
7.29(화) |
8. 9(토) |
※ 응시원서 접수 : 공개경쟁임용시험은 09:00∼17:00,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09:00∼18:00
(단, 토요일은 09:00∼13:00)
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 : 도 및 시·군청 게시판, 음성자동정보전화(055-211-3030) 및 인터넷
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에 공고
나. 개인별 시험성적안내 일자 및 방법
(1) 일 자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2) 방 법 : 음성자동정보전화(ARS) 060-700-1910으로 안내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처 :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시·군 총무(자치행정)과
나. 접 수 처
(1) 공개경쟁임용시험 : 경남도청 총무과(고시담당), 진주·통영·김해시 총무과, 거창군 자치행정과
(2)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기관별(도, 시·군) 모집직렬 : 도는 총무과 고시담당, 시·군은 모집 시·군
총무(자치행정)과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창원시 사림동 1번지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편번호 : 641-702)]하되,
우송시에는
반신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우체국에서 구입한 응시수수료해당액의 소액환 또는 경상남도수입증지와 함께
원서를 넣은 봉투에 동봉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 까지만 유효함).
※ 제한경쟁직렬 우편접수자는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도, 시·군)에 우송
(2) 응시원서는 단체교부·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훼손될 수 있으므
로 가급적 직접 접수하기 바람.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 필요함.
(3) 자격증 사본 1통 (사회복지·전산직 및 제한경쟁직렬에 한함)
※ 금년 2월 사회복지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서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제외
(별도 확인함).
(4) 경력증명서 1통 (의무직에 한함)
(5) 응시수수료 : 5급 10,000원, 연구·지도직 7,000원, 8·9급은 5,000원 상당의 경상남도수입증지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등록증
이나 장애인복지카드」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 해당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 발행「보험급여 확인원」을 제시하여야 함.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공채시험직렬에 적용
(행정·사회복지·전산·농업·임업·환경·토목직).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이상인 해당 성(性)
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
하여 추가합격처리 함(하한성적 : 합격선 -3점).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전 직렬 응시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 또는 관할보훈지청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해당 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 후 제출).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전산직은 제외)
직무
분야 |
임용
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일반직
8·9급
연구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컴퓨터활용
능력2급
워드프로
세서1급 |
1.5% |
컴퓨터활용
능력3급
워드프로
세서2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자격증
하나만 가산함.
(2) 행정·세무·사회복지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 :
변호사)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공개경쟁직렬(전산직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직렬은 제외함)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채용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참조).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 산 비 율 |
5% |
3% |
(4) 위 (1)(2)(3)항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가산함.
9.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도청 및 시·군청 게시판, 인터넷 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실에 입실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분증 미 소지자는 시험실 입실이 제한
됩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부담이며,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경남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055-211-26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경상남도홈페이지(http://www.gsnd.net) 및 전 시·군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술직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5 % |
3 % |
농업직 |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
임업직 |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
보건직 |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o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
기능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환경직 |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o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99.3.27이전
취득) |
토목직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건축직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기능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 비 고 : 진한 글씨체로 된 자격증은 신설 또는 명칭변경된 자격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