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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 심양 (She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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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中國 안산- 자료실 스크랩 중국투자절차 - 중요
chrome 추천 0 조회 1,222 17.11.14 00: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가. 전체 절차도

(1) 절차 흐름도
 

(2) 단계별 중점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관련기관

   비  고         

1. 사전단계

-투자항목/방식 선택

-투자지역/파트너 선정

-협의서 체결

-한국 투자지원기관

-중국내 ‘外商投資

 企業服務中心’

-합자, 합작

 독자기업으로 구분

2.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비준

-합자/합작 : 투자 쌍

 방이 공동으로 작성

-독자기업 : 외국인

 투자자가 작성

-計劃發展委員會

-商務部門

-서류구비시 2일

 이내 처리 가능

 

3. 기업명칭

   예비등록

-규정대로 명칭을 정

 했는지 여부 확인

-工商行政管理局

-처리기간 : 10일내

 

4. 계약/정관

   심사비준

-투자 항목의 계약, 정

 관 및 이사회 구성

 인원에 대한 비준

-商務部門

-開發區管理委員會

-처리기간 : 통상

  7일 이내

 

5. 공상 등기

-영업집조 발급

-工商行政管理局

-처리기간 : 10일

 

6. 항목확인서

   취득

-투자 권장 품목인 경우

 투자설비 면세

-합자/합작기업: 省

 級 計劃發展委員會 또

 는 商務部門

-독자기업: 省級 商務廳

 

 

     -

7. 조직기구코드

   신청

-전국조직기구 코드

 증서 발급

-技術監督部署

 (技術監督局)

-처리기간 : 통상

  3~4일 소요

 

8. 외환관리국

   등록

-외화등기 수속

-外換管理局 

-영업집조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9. 은행구좌

   개설

-외환구좌와 인민폐

 구좌를 개설

-外國換銀行

 

10. 세관 등록

-자가통관기업등록

 증명서 발급

-管轄 稅關

 

11. 세무 등록

-세무등기표 발급 및

 기업세무등록

-所在地 國家稅務局

-地方稅務局

-영업집조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12. 재정 등기

-재정등기표 제출

-財政機關

-영업집조 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13. 통계등록

-각종 정부부서에

 통계자료를 보내기

 위해 등록하는 절차

-統計局

-영업집조발급일로

 부터 30일 이내

 


나. 사전단계


(1) 개 요


○ 성공적인 중국투자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한 후, 동 목적달성에 가장 유리한 투자방식과 투자방식에 따른 투자파트너나 대리인을 물색하는 동시에 투자 적격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교훈삼아 사전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바람직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음


(2)  사전 검토사항 및 절차

절    차

참 고 사 항

투자항목 선택

 ①투자항목은 투자자가 자금, 기술, 생산, 판매 등에서 know-how가 있는 품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음. 따라서 기존의 취급품목을 선택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 지역별 투자권장항목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도 있음

 

 ②선택된 항목이 중국의 외국인투자산업정책에 부합되는지 확인해야 함.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상의 禁止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가능함

 

 ③≪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은 권장, 제한, 금지 3류가 있으며, 항목이 소속된 類에 따라 심사허가부서의 審査批准權限이 구분됨

투자방식 선택 

 현재 중국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은 일반적으로 합자, 합작, 독자 3가지가 있음

절  차

참 고 사 항

투자지역 선정

①투자지역은 통상 투자환경, 지역정책, 교통운수, 물류비용 등을 감안하여 항목특성에 적합한 곳을 선정

 

②중국정부는 경제특구, 개방도시, 경제개발구, 보세구 등에 대하여 특별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인 우대정책을 制定,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지역별 장단점 비교가 요망됨

 

③현지진출한 우리기업 및 현지 한국상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투자환경을 파악 

파트너 선정

①거래선의 알선, 연고관계 등을 통해 파트너 선정

 

②투자선정지역의 계획발전위원회,상무부서, 공상행정관리국 등의 부서에 의뢰하여 파트너 선정. 또한 상기 기관을 통하여 합작 파트너의 자금신용, 경영상황, 합작능력 등을 사전에 확인

 

③중국내 각 지역별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에 의뢰

협의서 체결

협의서는 합작 쌍방이 합영회사 설립에 관한 협의 내용이며, 합영회사 설립신청시 제출해야할 필요한 서류. 단,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항목건의서

인가(立項)

①합작/합자회사인 경우 중국측 파트너가 항목건의서를 작성하여 行政主管 부서의 일차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외국인 투자규모 등에 따라 중앙부서 혹은 관할 지방정부의 計委(計劃委員會) 또는 商務부서의 허가를 받음

 

②단독투자인 경우 외자기업 설립보고서를 商務부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음

 

③開發區인 경우 투자방식을 불문하고 開發區管理委員會 소속의 經濟貿易發展局에서 인가함


*3자기업(합자, 합작, 독자기업)비교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근거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실시조례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실시세칙

외자기업법 및 실시 세칙

조직형태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 연합경영체

유한책임회사

경영권 및

이익배분

출자비율에 따라 결정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

투자자 의사에 의해 결정(독점)

법인세 기준

                          33%

최고 의사결정

조직

 

      이사회

- 이사회

- 연합관리위원회

- 경영관리수탁자

 

    투자자

資本減資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의 허가받아 減資 가능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의 허가받아 減資가능

원칙상 불가, 허가기관의 허가 받아 減資가능

외국투자자

최저 지분율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25%

등록자본금의 100%

청산후 자산처리

청산후 잉여자산

지분율에 따라 배분

계약내용에 따라 배분

(일반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조기에 회수하고 투자기간 만료시 고정자산 부분을 중국측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가 많음)

청산후 잉여자산

독점소유

장  점

현지업무 처리 원활. 현지화에 성공 가능성 높음

경영, 인사권 독자보유로 파트너와의 불화 방지. 국내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원활화

단  점

파트너와의 분쟁소지 높음. 모기업과의 업무협조 애로

현지 문제 발생시 직접해결 부담, 초기 내수시장 진출시 다소 불리

다.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심사비준


(1) 개요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는 투자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분석을 통해 그 항목의 필요성과 투자자본 회수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서류

  - 통상 투자심사허가기관으로부터 項目建議書 혹은 외자기업설립 보고서를 예비인가 받은 후 작성

 -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중국의 심사허가기관에 항목인가 신청


(2)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가) 작성방식


 ○ 합자/합작회사인 경우 투자쌍방이 공동으로 작성하며, 독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직접 작성

  - 또한 항목의 규모, 기술요구수준, 서류작성 難易정도에 따라 관련 분야 기술연구기관, 計劃委員會소속 項目評?中心, 外商投資企業服務中心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주요내용


   ①기본개황 ②제품의 생산계획 및 그 근거 ③物料공급계획(에너지, 운송수단 등 포함) 및 그 근거 ④해당지역 선택 및 그 근거 ⑤기술설비와 工程과정의 선택 및 그 근거 ⑥생산실행계획(직원총수, 인원구성 및 출신지, 경영관리 등 포함) 및 그 근거 ⑦환경오염처리, 노동안전, 위생설비 및 그 근거 ⑧회사설립 진행방식, 진척도 및 그 근거 ⑨자금조달 및 그 근거 ⑩외환수지계획 및 그 근거 ⑪종합분석(경제, 기술, 재무, 법률 등 방면의 분석)


(3) 제출서류

  

①허가 신청서

②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③항목건의서 및 비준문건

④합자/합작회사 외국측 자금신용 증명(예금 잔고 증명)

⑤합자/합작회사 외국측 법인대표 자격증명

⑥합자/합작회사 소재지(安全選址)등록표

⑦중국측이 국유자산을 주식으로 투자하고 그중 고정자산이 포함될 경우 國有資産評?報告 및 확인문건

⑧환경오염이 발생하는 항목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비준문건

⑨토지를 사용하거나 토지를 점유할 경우 현급이상 토지관리부문의 인가서류

⑩소방(消防)안전에 해당되는 항목은 소방부문의 인가 받은 서류

⑪도시건설계획(城市規劃)에 해당되는 항목은 건설주관부서의 인가서류

⑫국내 금융부문으로부터 대출 받아 고정재산에 투자할 경우 금융부문에서 발급한 대출가능(意向性) 승낙 문건

⑬공정평가(工程評?)가 필요한 경우 성급이상 공정자문평가기구의 평가 절차를 받은 서류

⑭건설과 생산조건(물, 전기, 스팀등)의 관련부서 인가수속 서류

⑮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및 국가에서 특별히 규제한 품목은 國家行業 주관부문의 비준수속을 받은 서류


(4) 심사인가기관 

   

투자형태

인가부서

참고사항

합자/합작

계획발전위원회

1)중국측 공장의 기존 생산공정, 설비, 제품, 성능등과 관계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하는 항목

2)농림수리건설, 교통시설건설, 도시건설, 부동산개발, 우전통신, 사회사업(社會事業), 財貿(서비스등) 등의 합자/합작 항목

상무국

중국측 기업이 기존의 생산공정, 설비, 공장건물을 주요기초로 하여 기술개조(技改)를 위해 외국측과 합자/합작한 항목.

독자기업

상무국

원자재, 에너지, 운송등 중요한 생산요건의 종합平衡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해당 계획위원회 및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투자지역이 경제(혹은 高新技術)개발구인 경우 투자항목의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經濟(高新技術)開發區管理委員會 소속의 經濟貿易發展局이 일괄적으로 외국인투자 항목에 대하여 심사비준함


라. 기업명칭 예비등록

  

(1)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권한이 있는 항목소재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을 예비등록 해야 함

   - 상무부서에서 계약/정관 심사비준를 받기 전에 기업명칭등록을 해야 함. 이는 정부당국에서 규정한 대로 기업명칭을 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 기존 기업명칭과 중복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


(2) 제출서류

①외국인투자기업 절차수속 진행 책임자가 서명한 기업명칭등록 신청서

②항목건의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비준문건 및 관련 서류


(3) 소요시간


등록신청 접수후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일 등록이 가능함

  


마. 계약/정관 심사비준

(1) 개요


 ○ 韓中 투자쌍방은 사업가능성 검토보고서를 인가받은 후 합자/합작회사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상무부서에 제출하여 인가신청

 - 상무부서에서 투자항목의 계약/정관 및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한 비준증서을 발급하며, 투자자는 이를 근거로 技術監督局(표준화 및 품질관리 주관부문)에 조직기구코드(組織機構代碼)와 수출입기업코드 등록신청을 한다. 수출입기업코드를 획득한 후 상무부서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발급


①단독투자일 경우 투자자는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외자기업정관을 外資企業設立申請書와 함께 직접 상무부서에 제출하여 외자기업설립 인가를 받음

②경제(고신기술)개발구 소속 항목에 대하여서는 開發區管理委員會 經濟貿易發展局에서 계약/정관 인가를 하며 批准證書 발급

③투자기업이 생산 수출하는 제품이 쿼터 및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항목은 계약 및 정관 인가신청을 하기전 반드시 먼저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을 획득해야 함


(2) 제출서류


가) 합자/합작회사인 경우

   

①합자/합작항목 중국측 파트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합영회사 설립 신청서 

②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비준문건

③합영회사 계약 및 정관

④합영회사 법정대표 및 이사회 명단

⑤합영쌍방의 이사회 인원에 대한 파견증명

⑥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혹은 여권) 사본

⑦중국측 이사회 인원이 당정기관(?政機關)의 재직간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⑧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⑨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인가시 첨부하였던 서류

※ 중국측 파트너가 국유자산을 투자할 경우 반드시 國有資産評?報告와 기타 필요한 확인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나) 외자(독자)기업인 경우  


①외자기업 설립신청서

②외자기업 정관

③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외자기업 법정대표자 (혹은 이사회 구성인원 ) 명단

⑤이사회 구성인원의 경력 및 주민등록 (혹은 여권 )사본

⑥외국투자자의 법정증명자료와 자금신용증명

⑦기업명칭 예비등록 허가통지서

⑧국가안전 부문에서 발급한 安全選址批復(국가 보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⑨환경보호국에서 심사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비준문건

⑩소방관리부서의 동의서

⑪항목실행에 필요한 수도, 전기, 스팀, 자재 등의 공급에 대한 소재지 정부주관 부서의 동의서

⑫수입이 필요한 자재 및 설비 명세서

⑬기타 필요한 서류


(3) 비준기관 및 비준증서 발급


 ○ 상무국은 합자/합작항목의 계약, 정관, 외자기업의 기업설립신청서, 정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심사비준한 후 동 비준문건과 동시에《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 발급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종류 및 사용처>

①《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批准證書》는 정본(正本), 부본(副本)1, 부본(副本)2 등 세가지로 구분됨

②정본 : 항목비준시 상무부서에 보관,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자가 전액 완료된 후 회계사사무소의 출자확인증명(驗資證明)을 근거로 정본을 회사에 발급

③부본1 :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등록 신청시 부본1 원본 사용

④부본2 : 기업보관

   * 조직기구코드증서(組織機構代碼證), 외환등기, 세관등기, 세무등록, 재정등기시 부본2 사본 필요.


(4) 소요시간


통상 7일 이내 인가 가능

(5) 합자/합작회사 계약/정관의 주요 심사사항


가) 경영범위


①《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 규정한 금지품목 이외의 항목

② 생산 수출 제품이 쿼터 및 수출허가증 품목일 경우 먼저 쿼터 및 수출허가증을 획득하여야 함


나)투자총액과 등록자본(注冊資本)


① 투자총액=등록자본+차입금

② 등록자본=투자자들의 출자자본의 합계

③ 출자자본의 종류:

   - 자기소유의 현금

   - 어떠한 형태의 담보로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기소유의 현물, 지적재산권,특허기술과 중국내의 토지사용권 

④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비율: 등록자본의 25%이상이어야 함

⑤ 수입설비 및 기자재 명세서 확인.

⑥ 투자총액중 등록자본의 법정비율:

   - 투자총액이 300만달러 이하면 70% 이상

   - 투자총액이 1,000만달러 이하면 50%이상 혹은 210만달러 이상

   - 투자총액이 3,000만달러 이하면 40%이상 혹은 500만달러 이상

   - 투자총액이 3,000만달러를 초과하면 33%이상 혹은 1,200만달러 이상

   - 투자증가시에도  투자총액에 따른 등록자본 법정비율 준수


다) 출자자본 및 출자기한


① 등록자본이 50만달러 이하인 경우 영업집조(營業執照) 발급일로부터 1년내

② 등록자본이 50만달러 초과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1년 6개월내

③ 등록자본이 100만달러 초과 300만달러 이하인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2년내

④ 등록자본이 300만달러 초과 1,000만달러 이하인 경우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년내

⑤ 등록자본이 1,000만달러 초과의 경우 투자허가기관과 공상행정관리국의 허가에 의해 출자기한 조정 가능



라) 출자위약 책임관련 조항


마) 출자자본 분할납부 법정비율


1회 출자분은 출자액의 15%이상(최초 출자자본 납기기한 :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 등록자본 변경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기간중 원칙상 등록자본 減資 불가, 增資만 허용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기간중 정당한 이유가 있고 기업운영에 영향이 없으며 채권자 이익에 손실을 주지 않을 경우 당초 허가기관에 생산규모와 투자자본의 감자를 신청할수 있다.


    ※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총액과 등록자본의 변경은 불허

      ? 현행법률, 법규에 등록자본의 최소금액(下限) 규정이 있으며 변경 후의 등록자본이 법정 등록자본보다 적을 경우

      ? 기업에 분규가 발생하여 이미 소송 혹은 중재과정에 들어간 경우

      ? 기업의 계약, 정관에 생산, 경영규모에 대하여 최저규모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변경 후의 투자자본이 이 보다 적은 경우

      ? 합작기업의 계약에 외국측이 먼저 투자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미 투자자본 회수가 완료된 경우


③ 등록자본의 변경 혹은 자본의 양도는 투자허가기관 승인필요

④ 자본양도시 당초 합자/합작파트너의 우선 양수권 인정


아) 무형자산(無形資産)의 투자자본 평가


 ○ 외국인 투자자의 노하우(專有技術), 특허,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등록자본(注冊資本)으로 등록할 경우 그 가치는 최고 등록자본의 20%까지 인정함.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무형자산 등록자본 이상의 현금 혹은 현물투자를 해야 함.


자) 동사회


① 동사회(董事會) 동사(董事) 인원수는 3인 이하 불허. 통상 홀수(奇數)로 구성

② 동사 임기

      ? 합자회사 : 최초 임기 4년, 연임가능

      ? 합작회사 : 동사임기 3년 초과 불허, 연임 가능

③ 동사장 : 일방에서 동사장을 맡으면, 상대측에서 부동사장을 맡는다.

④ 동사회 성립 정족수 : 동사의 2/3 이상 참석

⑤ 동사회 개최

      ? 년 1회 이상 정기 동사회 개최

      ? 동사회 1/3 이상 제안시 임시 동사회 개최

⑥ 동사회 만장일치 통과 법정사항:

      ? 정관(章程)의 개정

      ? 합자/합작기업의 終止와 해산 

      ? 합자/합작기업의 등록자본 증가, 양도, 저당 및 출자비율 조정

      ? 합자/합작기업의 타 기업 및 경제조직과의 합작, 합병 및 연합


차) 총경리와 부총경리 동업종의 다른 회사 겸직 불허


카) 외화수지균형(外匯收支平衡)에 관한 조항


타) 청산후 자산처리에 관한 조항


파) 기타 계약/정관의 필요조항이 빠졌는지 여부를 확인


바. 공상 등기

   

(1) 개요


 ○ 계약/정관 심사비준 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中華人民共和國企業法人營業執照》를 받아야 함


(2) 제출서류


①동사장(董事長), 부동사장(副董事長)이 서명한 《外商投資企業申請登記表》

②《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副本1 (원본)

③상무부서에서 발급한 비준문건 (원본)

④투자 쌍방이 서명한 계약, 정관

⑤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비준문건

⑥투자 각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이사회명단. 명단에는 이사회 인원의 성명, 직함, 소속회사를 명기해야 함

⑦동사장, 부동사장이 서명한 위임장 혹은 총경리, 부총경리에 대한 위임문건

⑧동사회인원, 총경리, 부총경리에 대한 각측의 위탁문건. 또한 문건에는 투자쌍방의 서명과 법인 인감이 있어야 함. 중국측 파견인원은 당정기관이나 사업기관의 현직간부는 불가함

⑨동사회 인원, 총경리, 부총경리, 외국투자자 등의 신분증명

⑩투자쌍방의 자금신용 증명

⑪기업명칭 예비등록 통지서

⑫국가 제한품목인 경우 관련부서의 비준문건

⑬기타 필요한 서류(安全選址、消防、環保 등)


(3) 공상등기시 유의 사항


가) 투자쌍방의 자금신용 심사


① 외국인투자자는 거래은행의 자금신용증명이나 최근 3년의 기업재무 대차대조표를 제시. 중국측 투자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영업집조 부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본 액수가 모기업 등록자본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② 중국측이 국유자산을 투입할 경우 반드시 국유자산평가기관(國有資産評?所)에서 발급한 국유자산평가증명(國有資産評?證明) 및 당지 국유자산관리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함


나) 기업등록시 통상 동사장 혹은 총경리가 직접 신청 및 수령해야 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타인에 위탁할 수도 있음


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


① 생산을 위주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인민폐 50萬元 이상

② 과학기술개발, 자문, 서비스 등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자본이 인민폐 10萬元 이상

③ 공업재산권, 非특허기술을 투자금액으로 출자(出資)할 경우 그 금액은 유한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여서는 불허됨. 다만 국가에서 高新技術로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④ 등록자본에서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등록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함


(4) 소요시간


기업등기신고 접수후 10일 이내 인가하도록 규정, 실제로 당일 허가 가능

(5) 회사인감 제작(刻印公章)


가) 회사인감 제작


 ○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상등록이 완료된 후 기타 정부 관련부서 수속과 회사운영을 위해 공상관리국의 인감제작 소개서를 근거로 소재지 공안국에서 지정한 인감제작소(刻章部)에서 필요한 인감 제작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인감은 주로 아래의 8가지임


①회사인감(公章)  ②재무전용인장(財務專用章) ③현금수금인장(現金收訖章)

④계좌이체수금인장(轉帳收訖章)  ⑤법인대표자 인감(法定代表人明章)

⑥계약전용인장(合同專用章) ⑦세관신고 전용인장(報關專用章) ⑧세관업무 담당자 인감(報關員章)


사. 항목확인서 취득


(1) 개요


 ○ 외국인 투자항목이 국가에서 권장하는 품목인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비준받은 후 동 허가기관으로부터 국가권장항목확인서《國家鼓勵發展的內外資項目確認書》를 발급받아야 함.

 - 투자자는 項目確認書를 근거로 소재지 관할세관에서 투자설비면세 수속

      

(2) 항목확인서 발급부서


① 합자/합작항목인 경우 성급 계획발전위원회(省計發委) 혹은 상무국(商務局)에서 項目確認書 발급

② 독자기업인 경우 성급 상무청(商務廳)에서 발급함

아.  조직기구 코드(組織機構代碼) 신청


(1)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술감독부서(技術監督局)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를 득해야 함

(2) 수속절차


① 신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비준문건(즉 계약, 정관의 비준문건) 원본과 사본 1부를 제시하고 기술감독부서로부터 전국조직기구코드 부여통지서(全國組織機構代碼 賦碼通知單) 취득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를 받은 후 기술감독부서로부터 《中華人民共和國組織機構代碼證》을 발급 받음


(3) 《代碼證》신청시 제출서류


① 영업집조

②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③ 법인대표 신분증명

④ 회사인감(公章)과 법인 대표자 인감(法人章)


자. 외환관리국 등록


(1)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은 營業執照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國家外換管理局 分局에서 외화등기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분국은 市級 지방정부까지만 설치되어 있음

 -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설립허가를 받은 후 공상국에서 영업집조 부본(副本)을 발급받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임시 자본금전용구좌를 개설하고 납입자본금을 전액 입금한 후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 정본(正本)을 교부 받음. 그 후 외환관리국에 외화등기 신청을 하며, 외환관리국은 《外商投資企業外匯登記證》 발급

   

(2) 제출서류(사본)

     

①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비준문건

②영업집조 부본

③이미 인가된 계약, 정관

④《中華人民共和國組織機構代碼證》

⑤국가안전부문에서 발급한 선지(選址)에 대한 비준서류

⑥심사인가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⑦외국인투자기업 기본현황 등록카드

⑧기타 필요한 서류


차. 은행구좌 개설

    

(1)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관리국이 발행하는 외화등기증 및 구좌개설통지서에 근거하여 외화예금구좌를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구좌와 인민폐구좌를 동시에 개설할수 있는데, 외화예금구좌의 개설과 사용에는 각종 제한이 따른다. 중국에서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의 취급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화예금구좌는 경상거래에 관련된 외화예금구좌와 자본거래에 관련된 외화예금구좌로 엄격히 구분


(2) 외환구좌 개설 절차


가) 외국인투자기업은 자본항목 외환구좌를 개설하려면 외환구좌개설 신청 보고서와 <외환등기증>을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 제출


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소재지 관할 외환관리국에서 발급한 <외환등기증>을 근거로 구좌개설 금융기구로부터 구좌개설 수속절차를 밟음


다) 구좌개설전 中國人民銀行 소재지 支行에서 구좌개설 허가증 취득


① 구좌개설 허가증 신청시 제출서류:


 ○ 조직기구信息(정보)카드(IC카드)

    IC카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 영업집조 사본

   - 법정대표의 신분증명 사본

   - 經辦員(신청인)의 신분증명 사본

       - 公章(회사인감)

 ○ 영업집조 原本

 ○ 재무專用印章, 법인대표의 인감


② 소요비용 : 인민폐 10元


라) 구좌개설 후 개설은행은 개설된 구좌상의 帳號(구좌번호), 幣種(화폐종류)과 開設日字 등을 <외환등기증>상에 기입하고 인감 날인


마) 외국측 투자금액이 모두 도착한 후,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 정본(正本)과 회계사무소에서 발급한 자본금 검사확인보고(資本金驗資報告)를 근거로 외환관리국에 신고하여 자본금구좌(資本金帳戶)를 외화결제구좌(結算戶帳戶)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음


(3) 제출서류


①외환구좌개설 신청보고서

②<외환등기증>

③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사본

④영업집조 사본

⑤외국인투자기업 기본현황 등록 카드

   

카. 세관 등록

    

(1)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허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후 소재지 관할 세관에 서면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상급부문의 비준문건, 영업집조 및 세관에서 규정한 기타 필요한 자료 첨부


- 관할세관은 심사를 거친후 합격된 기업에 대해 자가통관기업등록증명서《自理報關單位注冊登記證明書》발급

(2) 제출서류


①《自理報關注冊登記申請書》

②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③영업집조

④《기업정황등기표》,《기업관리인원정황등기표》

⑤계약, 정관

⑥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⑦은행자금 신용증명

⑧회사인감, 세관업무전용인감(報關專用印章), 기업 법인대표와 통관원(報關員)의인감,재무전용인감( 財務專用印章). 


(3)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설비 세금감면


① 적용범위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의 권장류에 부합되는 항목에 대하여 투자총액 한도내에서 수입한 자체이용 설비, 합리수량의 부품 및 관련설비(配套件, 備件)에 대하여 관세 및 증치세 면제. 단, 이들중 면세불허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있는《外商投資項目不予免稅進口商品目錄》상의 품목은 제외

② 면세 절차


                         신청                           보고

    외국인투자기업        ?       소재지 관할세관       ?   상급 직속세관

                     면세증명발급                        비준


 ○ 외국인투자기업 면세 등록시 제출서류

      - 감면세 항목 備案 신청서

      - 항목확인서《國家鼓勵發展的內外資項目確認書》

      - 수입설비 명세서(淸單)(항목확인서 인가부문의 확인도장을 찍어야 함)

      - 상무부서의 비준문건

      -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 영업집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 정관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빙서류(單證)


 ○ 수입설비 면세통관 신고시 제출서류


      - 수출입화물 征免稅申請表

      - 發票 COMMERCIAL  INVOICE

      - 세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증빙서류(單證)

       

 ○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는 관련서류를 일차 심사한후 상급직속세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득한후 신청기업에 《進出口貨物征免稅證明》을 발급


타. 세무등록

   

(1)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세무등록을 하여야 함

(2) 세무등록 절차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관련서류를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세무기관에서 발급한 세무등기표《外商投資企業稅務登記表》작성(塡寫)

② 본 등기표는 2부로 나뉘며 1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세무기관에서 보관

③ 세무기관은 기업세무등록과 동시에 등기증명 발급


(3) 제출서류


①영업집조 부본 및 사본 1부

②비준증서 및 사본 1부

③계약, 정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④건물, 경영장소 증명

⑤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 여권, 혹은 기타 합법적인 유효 신분증명 사본

⑥조직기구코드증서

⑦은행구좌증명 사본

⑧세무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타 서류


(4) 참고사항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에 공상등기 변경수속을 할 경우 변경등록 후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무등기 변경수속을 해야 함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 부도, 철수 및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注銷)수속을 하기 전에 먼저 해당 세무기관에서 세무등록말소(注銷) 수속을 해야 함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영업집조를 弔銷(강제말소)당하였을 경우 弔銷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세무기관에 세무등기 말소(注銷)수속을 해야 함

            

④ 세무기관은 이미 발급한 세무등기 證件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환증(換證)제도를 실시한다. 납세인은 매년마다 규정된 기한내에 세무기관에 가서 검사(驗證)를 받고 환증(換證)수속을 해야 함


파. 재정 등기


(1)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재정기관에서 재정등기 수속을 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재정등기시 제출서류와 함께 재정등기표《外商投資企業財政登記表》를 작성

- 세무기관은 관련서류를 심사한 후 기업에《外商投資企業財政登記證》을 발급한다


(2) 제출서류


①비준증서

②영업집조

③계약, 정관 사본 및 비준문건

④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사본 및 비준문건

⑤《外商投資企業財政登記表》

   

(3) 참고사항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5월 전에 관할 재정기관에서 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도검사의 주요내용 : 기업의 지난 1년내의 재정등기 혹은 등기변경 상황, 재무회계 활동 상황 및 재정법규의 집행내용 등

②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중국측 고용인원에 대해 기업의총비용중 1인당 매월 25元씩 물가보조 수당으로 지불

   이는 매월 미리 지불하고 분기별로 기업에서 관할 재정기관에 제출


하. 통계등록


(1) 개요

  

 ○ 외국인투자기업은 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통계국에 통계등록을 하여야 함


(2) 제출서류

①비준증서 사본

②영업집조 부본

③조직기구代碼證書 정본


(3) 주요통계표 목록


①《勞動情況》

②《餐飮業. 工業企業銷?情況》

③《工業企業主要經濟指標》

④《工業産銷總値及主要産品産量》

⑤《外國和港澳地區在華直接投資企業主要經濟指標》


하-1. 투자 진출시 유의 사항


○ 사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측과의 모든 협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쌍방이 서명


○ 가능한 한 초기에는 소액으로 먼저 독자투자로 시작하고 어느정도 경험을 쌓은 후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합자 또는 합작 모색


○ 행정업무 처리시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중국측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 이익분배, 청산 등 계약서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할수록 유리


○ 전기, 통신, 교통, 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


○ 현지 한국 파견 관리자의 자질 매우 중요하므로 언어 및 문화 이해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 후 파견 


○ 원자재 조달에 따른 애로가 많으므로 단일거래선은 가급적 피하고 다각적인 조달선 확보 방안 강구


○ 지적소유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므로 주의 요망


○ 종업원의 이직방지, 사기진작, 생산성향상 등을 위해 인센티브 적용, 복지?오락?체육시설 투자 확대


○ 투자기업의 철저한 현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지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유대 강화. 즉, 장학사업, 환경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및 찬조, 고아원 및 양로원 지원 등이 필요


○ 합자를 원하는 중국기업중 내부경영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많으며, 중국측 파트너의 능력 및 신용도를 은행이나 유관기관의 자료나 말만 믿지 말고 현장방문이나 업무을 통해 직접 확인


기업설립시의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투자형태 결정

- 합자 혹은 합작은 내수시장에 비중을 둘 경우 유리.  그러나 파트너 선정이 기업 성패의 관건으로 작용

- 독자기업은 수출시장 개척 및 생산기지 확보시 유리.  내수시장 개척에는 한계가 있으나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은 광고 등을 통해 독자적인 시장개척 가능

- 기타(주식취득 등) 삼자기업(합자.합작.독자) 이외의 새로운 투자형태가 국유기업 개혁차원에서 진행

 ※우량 국유기업 매수시 기술, 노동력 확보가 쉽고 시장개척에 유리

합작선 선정

- 합작선이 總公司인지 分公司인지의 여부 확인 필요.  分公司일 경우 總公 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음

- 국유기업의 부실 정도가 심하므로 재무건전성 확인

-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한 합작선의 합작목적과 기술, 자본력 및 정부와의 관계 등의 파악 필요

합자 교섭

- 중국은 시장경제 요소가 가미된 사회주의 국가임을 유념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의식구조가 판이하게 다름

 ※합작선이 제시하는 데이터에의 전적인 신뢰 금물

-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하여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가를 철저 확인

- 입지 선정시 전력, 용수, 도로 등 제반 시설 구비 여부 확인, 향후 정부기관이나 합작선이 제공하겠다고 제의하면 이에 대한 명문화 필요

- 토지사용권 취득시 토지사용권이 합자회사 명의로 되어 있도록 조치

  ※ 합작선 명의로 둘 경우 토지사용권 취득효과가 없음

- 중국측의토지, 건물등의 현물출자시 과대계상되었는지 확인

의향서 및 사업타당성 보고서작성

- 의향서는 법률적인 효력은 없으나 추후 정식 계약서나 정관을 작성할 때 기초 문서가 되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함

-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쌍방이 공동으로 상세하게 작성하되 실제투자시 차이가 많음을 유념하여 실현가능성을 토대로 작성 필요

   ※ 중국측의 일방적 작성과 이익 수용은 금물, 반드시 실사 필요

계약서 작성

- 중국은 아직 계약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중국 기업들은 국제계 약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여 계약서가 통상 개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에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계약서 내용을 분명히 표시

  ※ 이는 추후 발생가능한 분쟁의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됨

  ※ 계약서 작성시 기존 진출업체의 계약서 참고 요망

기업경영상의 유의사항


구 분

유 의 사 항

원, 부자재 조달

- 대부분의 진출기업들이 원, 부자재를 한국에서 조달함

  ※ 현지조달이 어려운 이유는 품질이 조악하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기 때     문임

- 원, 부자재 구입시 17%의 증치세를 사전에 지급하고 이를 가공하여 재수출할 경우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환급을 못받음

   → 현재 우리나라 투자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임

한국인 파견직원

- 회사의 성패여부는 총경리를 비롯한 한국 직원들의 근무태도 여하에 달려 있음.

   ※ 총경리의 역할

 ? 회사 경영기반을 다지기 위한 확고한 목적의식 필요

 ? 투자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

 ? 중국식 사고에서 출발하되 자본주의 경영방식 접목

   ※ 기타 파견직원

 ? 책임의식과 솔선수범하는 자세

 ? 통역을 조선족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한국인 파견직원이 중국어를 조기 체득하여 의사소통상의 혼란 억제

노무관리

- 한국식의 강압적인 근로 요구 자제.  특히 체벌은 금물

- 단순 반복업무는 지시보다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처리하도록 교육

- 영업직을 고용할 경우 영업사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급여

- 초임은 되도록 낮게 설정하되 근무연수가 많아질수록 업무성과에 따라 인상폭을 높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

- 각 부서별 담당부서장이 매월별 개인고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인상폭도 차등 적용. 이는 단체행동의 소지를 약화시킴

생산 및 판매

- 신용에 의한 외상판매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거래후 1회분 정도의 제한적 외상 허용

  ※ 신규고객과의 거래시 고객에 대한 신용 확인방법이 없어 신용판매가 어려움

  ※ 토지의 국가소유로 인해 부동산 담보설정이 불가능

- 초기의 과다한 설비투자는 감가상각의 과대계상과 판매예측이 빗나갈 경우 커다란 손실 야기 가능.  따라서 가급적이면 초기에는 설비투자보다 인력투입 확대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림

-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시에는 원, 부자재 공급업체(주로 중소기업)와 완성품업체(주로 대기업) 동반진출로 안정적 판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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