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회원 추가모집 공고
국민경제 살리기에 노력하시는 기업인 여러분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제4기 공항우대서비스」기업회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하고자 합니다.
▣ 모집개요
모집인원 : 총 852명
- 고용분야 우수기업 430명
- 수출분야 우수기업 422명
※ 중소기업인 우대(70%) 및 수도권과 지방간 형평(40:60) 고려
회원기간 : 2015. 11. 1 ~ 2018. 6. 30
제공서비스 : 전용 출입국심사 및 보안검색대 이용, 라운지 사용 등
※ 기타 별도시설 사용시 사용료 부과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첨부참조)
우대사항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 최근 3년간 정부 훈·포장 등 수상실적이 있는 기업
-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의 사회기부 실적이 있는 기업(법인기준)
- 최근 3년간 100만불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
▣ 신청 자격
고용분야 우수기업
- 상시근로자(´14) 800명 이상 대기업, 50명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 최근 3년간(´12~´14) 연평균 2%이상 고용증가 기업(상시근로자기준)
※ 신청서에 ´14년 상시근로자수 800명 미만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800명 이상 기업은 대기업으로 표기
수출분야 우수기업
- 수출(´14) 1억US$ 이상 대기업, 3백만US$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 최근 3년간(´12~´14) 연평균 15%이상 수출증가 기업
※ 신청서에 ´14년 수출실적 1억US$ 미만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1억US$ 이상 기업은 대기업으로 표기
※「2013.1.1일 이후 설립된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과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명기된 사행산업 기업은 신청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 선정 방법
상시근로자 규모(증가율, 증가수), 수출액 규모(증가율, 증가금액) 및 평가기준에 의해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 기존(3기)회원 기업도 신규신청 기업과 동일하게 신청서 접수 및 고득점 기업 순으로 선정
- 선정인원 배분비율 미달시 총원 범위내에서 탄력 운영
▣ 제출 서류
- 신규신청 기업 : [공통]서류, [신규]서류, 기업정보(엑셀파일)
- 기존(3기)회원 기업 : [공통]서류, 기업정보(엑셀파일)
[공통]서류
① 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 신청서 1부 (첨부1)
※ 신청서 작성은 (첨부4)의 ‘신청서 작성요령’ 참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동의서 1부 (첨부2)
③ 민감정보 처리동의서 1부 (첨부3)
④ 수상실적 등 증빙서류(공고일기준 3년이내) 각 1부 (해당기업)
- 수상실적 :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청장(차관급)의 표창장 및 상장 사본(※ 기업관련 수상실적만 해당)
- 기부실적 : 기부받은 기업(또는 재단)이 발행한 영수증
- 해외투자 또는 국내 투자유치 실적
[신규]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동종업종에 종사하면서 법인전환으로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서류도 함께 제출
② 납세증명서(기업 1부, 신청인 개인 1부), 지방세증명서(기업 1부, 신청인 개인 1부)
: 서류제출일 기준이며, 총 4부 제출요망
③ 매출액 확인서류 1부
- 일반기업 : 국세청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12년∼´14년)
- 금융권기업 : 재무제표(´12년∼´14년)
④ 장애인 기업 증빙서류 1부 (해당기업)
- 지방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⑤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1부 (고용분야 신청기업 해당)
- 원천징수 이행확인신고서 각 1부
⑥ 수출실적 확인서류 1부 (수출분야 신청기업 해당)
- 직접수출 : 무역협회(1566-5114)를 통해 확인후 신청서에 기재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조회가능
- 해외공사 수주(건설업체만 해당) : 대한건설협회 또는 해외건설협회가 발행하는 해외공사 수주실적증명서 1부(´11년∼´14년)
▣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제출기한 : 2015년 8월 31일(금) 18:00까지
제출방법
1. 서류제출 (신청서 등)
- 제 출 처 : 각 경제단체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개별방문 접수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2. 기업정보 제출
- 제 출 처 : 경제단체 홈페이지 E-mail
- 제출방법 : 경제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Excel 양식에 의거 작성 및 제출(전자파일)
※ 각 경제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서류(신청서 및 동의서만 해당)를 2015년 9월 09일(수) 17:00까지
공항공사 홍보실 의전팀으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접수 (등기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착분만 인정)
※ 각 경제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기업정보(Excel) 취합본을 2015년 9월 09일(수) 17:00까지
별도 공지된 공항공사 E-mail 주소로 제출
▣ 업무절차 안내 및 선정결과 발표
업무처리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제출 : 해당기업이 각 경제단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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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접수, 실적·기재사항 확인 : 각 경제단체
↓
↓
↓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5. 10. 19(월) 10:00
- 선정기업에 대해 신청서상 실무담당자 연락처로 개별통보(문자)
▣ 결격사유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13.8.17∼´15.8.16)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신청일 현재 납세 및 지방세증명서상에 세금체납(증명서에 “체납처분유예액”이 있는 경우도 체납에 해당)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10.8.17∼´15.8.16) 관세관련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①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은 자
②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범(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5항)으로 처벌 받은 자
③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자본거래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처벌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12.8.17∼´15.8.16) 100만원 이상의 범칙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기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또는 기업) 등
※선정된 이후라도 허위기재사실․상기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파산․부도가 발생한 경우「기업인 공항우대서비스」회원자격이 즉시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등
고용분야 또는 수출분야 우수기업 중 반드시 1개분야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신청금지)
가입되어 있는 경제단체 중 반드시 한곳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신청금지)
신청인은 사전에 공고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 첨부4의 「신청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신청서는 소관 경제단체장의 확인절차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향후 회원자격이 영구히 상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3기)회원 기업은 서류간소화를 위해 [신규]제출서류를 면제하나 공항공사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된 1인(신청인)에게만 카드가 발급됩니다.
본 공고문에 별도의 기준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를 의미합니다.
공고내용, 신청서 양식, 신청서작성요령 등은 아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