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이 달을 뒤돌아 보면 전세 사기로 땅을 치고 통곡
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았았던 것 같고 가득이나 부풀었던 부동산 가격은 반 토막이 났다.
지난 11일 강릉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지만 이내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극심한 겨울 가뭄에 내수면은 쩍쩍 갈라진 저수지 바닥이 나기도 했다.
그나마 코로나19로 서로 염려하던 시절에는 각종 지원금이 나와서 다수 국민이 위로를 받았지만 연기된
상환부채기간이 도래하게 될 것이고 그리되면 서서히 '신용불량자'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 특성상 돈의 위력은 점차 냉혹한 현실에서 가진 자와 가난한자의 경계선을 확고하게 긋고 있으니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말이 실감하는 4월로 갑자기 좋아질 기세는 보이지 않는다.
내일부터 시작한 5월은 어떤 호제가 보일까. 초여름 산들바람이 선선히 불제, 어린이날을 비롯,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달 부부의 날, 518민주화 기념의 날, 등 온갖 축제가 난무하는 달이다.
인구 5,000만의 대한민국이 모두 다가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어쨌거나 4월의 마지막 날로 어떤 식으로
봉합되던지 마감함으로써 지난일은 덮어야 하고 5월을 맞이할 채비를 서둘러야 한다.
오늘 한 장씩 지난 간 날들을 뒤적이다 보았더니 영화필름처럼 뒤돌려 볼 수가 있었다. 맨날 그날이 그날
같았지만 달랐으며 아침의 여명과 저녁의 석양이 자연의 선물임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었다.
그간 건강하고 돈 걱정 없이 마음고생을 안했다면 그게 행복이다. 불행은 행복하지 않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양면성이 있으며 혹여 그랬다면 반은 하늘과 땅의 보살핌이고 반은 내 자신의 노력이었다.
따라서 내 스스로에게 4월 한 달 참 잘살았다고 격려하고 싶다. 다가 오는 5월 또한 하루 하루가 귀한 시간임을
믿고 싶으며 그리 되기 위해서는 이달처럼 그 이전처럼 살으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하다.
내가 그동안 글을 쓰면서 때로 남 걱정에 온갖 정보를 모아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오지랖이 넓게 나라
걱정 후손걱정까지 한 것이 제법 있었는데 정작 내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족한 날들이 많았다.
그래서 4월의 마지막 날은 반성으로 시작을 해 본다. 살아온 4월과 다가오는 5월을 한해처럼 귀히 여기며
국민 모두가 윤리와 공생의 가치를 공감할 때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다.
세상은 온통 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지고 나더니,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고 싱그러운 예쁜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4월이 떠나기 직전인데 계절의 변함에 자연의 위대함을 새삼스럽게 느껴 본다.
그리고 덧없는 가는 세월이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다. 이제 제법 푸르름이 녹색으로 진하게 만들어 놓았다.
내가 글을 매일 왜 쓸까를 물어 보면 삶의 일부분으로 자부심을 갖게 해 준다는 것이 답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은 귀한 존재이다. 돈이나 직위로 차별할게 아니고 인간 됨됨이로 사람을 구분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며 그런 세상을 위해선 나 자신부터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https://youtu.be/w1QCi2yAXRM♧
내일부터 전세사기 예방 대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의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공시가격의
140% 기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넘지 않아야 가입이 된다.
기존 조건은 공시가격 150%, 전세가율 100%였다. 이전 정부에서 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기준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일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 예로 한 주택의 시세가 3억원이고, 2억7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세가율이 90%지만 담보
대출이 5000만원만 있으면 110%로 주변 시세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는 역전세 위험이 높다.
강제로 전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처럼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
하다. 보험 미가입은 위험한 주택이며 적정 전세가율만 낮춘다면 향후 피해는 막을 수 있다.
내일은 5월 1일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며, 임금의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날로 만약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출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0%(근로의 대가100%+ 가산임금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인지해야 한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통상일급을 지급받고 출근한다면 기존의 100%에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 가산수당 50%를 더해 총 250%의 수당을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근로자의 날에 출근
했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축의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가 되며 그러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과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소나무 꽃가루 날리는 계절로 이틀전 강릉솔향수목원에 갔을때 송홧가루가 뿌였게
내리더니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마다 노란 송홧가루 범벅이 되서, 걱정스럽게 쳐다만 보았다.
예전에는 송편 찔 때 솔잎을 사용했다. 솔잎의 다양한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솔잎을
먹을 수 없다. 산림청이 소나무마다 농약을 주입하고 항공방제로 농약을 살포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송홧가루가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단 한 번도 검증해 본 적이 없고 환경부의
미세먼지 자료에 의해 송홧가루 크기가 커서 흡입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다만 했다.
송홧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알레르기로 고통받는 힘든 시기다. 송홧가루는 알레르기와
폐 질환에 심각한데 더 큰 문제는 송홧가루가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품고 있어서 걱정 된다.
어제 대전사는 고향친구의 동생이 재혼으로 알고 예식장에 갔더니 동생의 딸이 40세로 재혼이었고(동생하는
사업체 근무) 신랑은 초혼으로 서울대 출신으로 칭타오(청도)의 학원의 수학 선생이었다.
칭타오에서 만나 쌍둥이 임신중이었고 밥값만큼 축의금냈다. 친구내외와 딸 및 여동생의 아들과 5명이 식사
하면서 소주 2병을 거이 내가 마셨고 친구가 마침 생일이라서 톡에 이어 직접 축하해 줬다.
혼주인 동생과 소주 한잔했고 이날 내가 찍은 사진 39장을 친구를 통해 보내 주고 집에서 잠시 쉬는데 청라
사는 절친한 후배가 보자는 연락왔는데 전날 과음과 어제 음주로 도무지 응할수가 없었다.
후배의 절친도 연락와서 사양할수 밖에 없었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싶다. 고향 선배의 요청으로 정동진
썬크루즈호텔 예약관련 알아 봤고 9년 선배께서 홍도와 흑산도 다녀온 사진 3장을 보내주셨다.
1년 고향 후배가 딸(최근 마라케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수상)의 결혼식에 나와 내 절친만 우리 기수에서
초대해 오늘 11시 참석하며 오는 7일(일) 프렌치 내한 뮤지컬 '나폴레옹' 초대 받았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되며 서울 낮 기온 16도로 4월의 마지막 일요일을 편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