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최종 960여만원 승소 확정됐으니
이제 슬슬 판결금을 받아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번거롭게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 사이 지연이자가 붙어 저희가 물어야할 소송비용 50% 금액을 상쇄하고도 남을것 같은데요
피고에게 입금계좌를 알려주기 위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려는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에 대해 간단하게
계산, 설명하려는데 한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1심 소송목적금 2,300만원
2심 소송목적금 1,450만원(쌍방항소)
이때 1심소송비용은 계산법에 따라 224만원이 되는데,
총소송비용을 계산할때 1심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1, 2심 각각 따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심에서 총소송비용의 50%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첫댓글 전부 합산, 계산합니다
1, 2심, 3심 각각 따로 계산 하여 합산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법원을 통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액을 신청하면 법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날아 옵니다.
이때 이의 신청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판결 승소금과 소송 비용은 별개 입니다
판결 승소금은 별도로 지급 해달라고 하여 지급 받고 지급 안해주면 집행 하면 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법원을 통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액을 신청하면 법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날아 옵니다.
이때 이의 신청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까지 상고 하여 패하면 약 1년후에 소송 비용은 별도로 정산하면 됩니다. - 경험상
교수님. 수석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