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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질문&답변 완성품 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성북동비둘기 추천 0 조회 685 17.12.27 11: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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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28 07:27

    첫댓글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일방의 주장과 읿방의 억지에 의하여 성립될 수 없습니다 특히 하자보수관련은 계약시 관련내용이 없다면 합의 하시면 됩니다 자재납품 하자는 제작사 스스로 하자기간을 산정하여 합의 하시고 시운전 끝내고 인수인계 하시면서 하자시작일로 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따로 없어요 당사자 합의 원칙이 우선 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준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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