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빚독촉 자제 공문
◆정부 신용불량자 대책 급물살◆
그 동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쓴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대책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기존 신용불량자는 물론 잠재적 신불자, 대출금이 많은 정상거래자 등에 대해서도 부채 탕감과 신용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과 은행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 론 채무자들이 채무상환을 기피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것이 염려된다.
◆ 신불자 대책 4가지로 구분=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채무자별 신용회복 대책은 4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현재 신용불량자 딱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5월 설립될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배드뱅크에서 선정한 신불자들은 채무 금액의 3%만 갚으면 일단 신불자 딱지가 없어지고 최장 8년 간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배드뱅크는 기존 신불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신규로 신불자가 되는 경우는 혜택 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실무진이 검토하고 있는 배드뱅크안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을 기준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신용불량자만 배드뱅크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
또 신불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구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이자율 감소와 채무 분할 상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신불자 수를 2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회복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대폭 간소화 할 예정이다.
지금은 신불자가 아니지만 곧 신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신불자들은 은행들이 제공하는 채무 분할 상환,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금감원 채권추심 민원 많은 기관 특검=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들에 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채권추심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신용회복지원회가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보하면 채권 추심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은행들이 채권추심 업무를 아웃소싱할 때 불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추심 행위에 대해 감독당국이 강도 높게 개입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주 말까지 불법ㆍ부당 채권추심 행위 예방을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줄 것을 명문화했다.
은행 관계자는 "채권추심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데 금감원의 최근 신불자 대책이 잇달아 나오는 것에 편승해 은행들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쏟아내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채권추심 활동마저 가로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04년 03월 15일 (월) 17:41 매일경제 <노영우 기자 / 박준모 기자 /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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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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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용불량등재될 시기에 놓여 있는데, 비싼이자를 감수하고라도 대환할려고 해도, 꼭 보증을 요구하니 지금 현실정에 어느누가 보증을 써겠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엘지에서는 무보증자체가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신불자가 되어야하니... 한시적 연체자를 구제한다고 하는데 왜 엘지만 무보증대환을 해주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