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공동주택관리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재난관리법 |
점검 대상 |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해 지어진 20세대 이상 공동 주택 |
● 16층 이상 공동주택 |
● 준공검사 후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전체 |
점검 주체 |
●관리주체 (소유자) |
● 관리주체(소유자) |
● 자치구청장 |
시기 및 횟수 |
● 6개월마다 1회 |
● 정기점검:공동주택은 관리령에 의한 점검으로 대체 ● 정밀점검:매 3년마다 ● 초기정밀점검:준공 후 90일 이내 |
● 공동주택관리 령에 의한 점검 으로 대체 |
점검 자격 |
●관리주체에 소속된 직원 |
● 정기점검:주택관리사 (보)등 ● 정밀점검:관련 분야 전문 자격 소지자 |
● 기술직공무원 및 유관기관등 |
점검 방범 |
●비전문가에 의한 육안점검 |
● 전문가에 의한 육안 및 계측점검 |
● 육안점검 |
(3) 부실한 안전관리 사례
’96. 12. 1. 07:00시경 중구 황학동 ○○아파트(지하 1층, 지상7층, 주상복합건물)에서 지하 1층 중앙부 기둥 파손 및 벽체균열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내부수리(구조변경), 도시가스배관, 엘리베이터공사 등 건축물안전·유지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로서 ’96년 육안점검 당시는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휘어진 지하 1층의 주기둥들은 사면이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 기둥을 전혀 살펴볼 수 없어 육안점검에서 균열이 발견되지 못했던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지하기둥 및 실내장식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안전점검시 각별한 주의가 촉구됩니다.
현재도 동 건물은 정밀안전진단결과 E급으로 판정되어(철거건물 및 사용금지 상태임) 사유 재산권 행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나. 아파트 안전관리 어떻게 하나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점검은 대형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축물의 노후화를 지연시켜 줍니다. 또 기타 부대시설물과 설비시설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공동주택입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도 사람의 건강관리와 같습니다. 건강관리에서도 처음 건강상태로부터 지금까지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도 건물이 지어질 때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제일 먼저 초기점검을 통하여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기록·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축물 등의 안전점검 관계규정, 점검종류 및 수준·시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관 계 법 령 |
안전관리대상 |
공동주택관리령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리 대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층 이상 공동주택 |
재난관리법 |
사용검사후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
※안전에 취약한 건물은 일부 중복되게 점검합니다.
● 건축물 및 부대시설물
● 고압가스시설(도시·천연·액화석유가스 등)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연탄가스 배출기(세대별 설치된 것은 제외)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펌프
● 어린이놀이터·노인정 등 기타 부대시설물
(2) 건축물 안전점검 방법
(가)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순찰과 유사한 성격의 육안점검(6개월마다 1회 이상)
● 정밀점검: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계획된 점검(3년마다 1회 이상)
● 초기정밀점검:준공 후 90일 이내에 정밀점검수준의 점검 (건물의 호적부)
● 특별점검:태풍 등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필요시)
● 정밀안전진단:정기점검 과정을 통해서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 발견 및 정밀한 점검(필요시)
(나) 건축물 자체안전점검 요령
□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해치는 결함사항
- 건축물의 뼈대(골조)에 구조적 균열·형태변형 현상이 발생하면 구조안전을 해치고, 더 나아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 경사균열·수직균열·수평균열·기타 균열 순서로 위험
□ 건축물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불안전한 상태
- 석축·옹벽이 수평으로 밀리거나 침하, 기울어지면 불안정
- 석축·옹벽에 균열과 배부름 현상 있으면 불안정
※ 불안정 상태의 징후는 배면토(상부지반)의 침하 및 침수, 배수 구멍의 막힘 등이 원인제공
□ 건축물의 부동침하(부분적으로 내려앉는 현상) 현상
- 부동침하가 일어나면 주변지반이 부분적으로 침하하거나 융기되며, 벽체가 기울고 벽에 경사균열현상이 나타납니다.
- 부동침하의 징후는 창과 문이 뒤틀리고 여닫기가 곤란하며 심하면 넘어지거나 붕괴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축물의 골조에 구조적균열과 변형현상이 발생된 상태 : 슬래브
- 건축물 각층의 바닥구조물의 상부와 하부에 균열발생
- 각층의 하중이 과도하게 증가되었거나 구조물이 약하게 설계·시공되었거나 심한 균열로 바닥의 기둥부위가 솟고 중앙이 처진 것으로 느껴집니다.
□ 건축물의 골조에 구조적균열과 변형현상이 발생된 상태 : 보
- 건축물 각층의 바닥을 지지하는 보구조물의 중앙부와 양쪽 가장자리에 균열이 규칙적으로 발생되고 중앙부가 처진 현상
- 바닥구조물의 원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경사균열, 창과 문이 뒤틀리거나 여닫기가 곤란합니다.
□ 건축물의 골조에 구조적 균열과 변형현상이 발생된 상태 : 기둥
- 균열이 심할 경우 기둥이 휘거나 마감재(대리석 등)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터져 떨어지고 철근이 밖으로 돌출되어 휘어진 현상이 나타납니다.
□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함 사항
- 건축물 각부의 균열, 누수, 백화(석순), 결로(습윤)현상은 건축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 콘크리트 표면의 누수 및 백화나 석순형성은 콘크리트 노후화 과정입니다.
- 누수와 습윤현상은 곰팡이 등 미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건축물에 생활하는 인체에 호흡기 질환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히 보수하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분별한 사용과 유지관리 소홀이 수명단축
- 무리한 증·개축이나 구조변경, 용도변경 등은 건축물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 생활안전을 해치는 사항
- 계단의 단, 폭, 너비 등이 부적정하여 가파르거나 비좁은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 각종 난간이나 디딤판에 미끄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주의표시를 합니다.
- 각종 난간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특히 눈·비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3) 옹벽(석축) 등에 대한 안전점검사항
□ 석축 및 옹벽
- 크게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전도의 우려는 없는지
- 석축에 배가 나오거나 일부 내려앉은 곳이 있는지
- 배수구멍 및 배수시설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옹벽의 구조안전에 위험요인은 없는지
- 낭떠러지 위 또는 연약지반 위에 기초가 있어 기초가 부실하거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 석축 및 옹벽의 경사도가 상당히 급하거나, 높은 석축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이 띄어야 할 거리가 너무 부족하여 위험성이 있지는 아니한지
(4)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주체 및 비용부담
원칙적으로 모든 안전점검은 관리주체 책임하에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단, 각 자치구청장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진단비용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 가능
(5) 안전조치 요령과 사후관리
(가)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상태 판정요령
□ 시설물 상태평가 5단계
- 안전·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점검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각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A·B·C·D·E급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깁니다.
부 호 |
상 태 |
A급 |
문제점이 없는 상태→ 안전시설 |
B급 |
경미한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요망 |
C급 |
보수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수·보강 |
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
E급 |
노후화·단면손실되어 안전성에 위험 → 사용금지·철거 |
(나) 안전조치 요령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 안전점검 관련 서류 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 증·개축, 구조변경, 용도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구조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 대상시설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점검자 실명제실시와 단지별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합니다.
● 안전점검, 보수·보강, 하자사항 등은 문서로 기록, 유지관리하고 필요시 사진촬영해 둡니다.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단지 내 관리기구와 유관 행정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다) 사후 안전관리
□ 모든 안전점검결과 및 하자사항 서류보존 및 안전점검자는 실명확인서명하고 필요시 사진촬영 기록보존
□ 준공도면 및 관계서류는 건물철거시까지 보존
□ 보수·보강이 완료된 시설은 유지관리 철저
□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 각 구청에 연락하여 특별관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사시 안전사고에 대비
- 단지별 점검책임자 지정
- 단지별 점검일지 작성
- 단지별 관리카드 비치
- 단지 내 관리기구와 행정기관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리빙 포인트 |
소금 넣으면 기름 안튀어 야채와 고기를 후라이팬에 볶을 경우 기름이 여기 저기 튀어 옷이나 주방이 엉망이 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소금을 한줌 후라이팬에 넣고 나서 고기를 볶으면 기름이 튀지 않는다. |
다. 엘리베이터는 매월 점검을 해야 한다는데
승강기 안전관리
승강기는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발을 대신하는 일상적인 수직운반 수단으로 아파트 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시설인 반면 그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보수업체와 관리주체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주체 및 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점검
●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기능유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정기검사(연 1회) 및 매월 한 번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비상시 응급처치 계획을 수립하여 만약을 위해 항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관리교육 이수자를 운행관리자로 지정하고, 매일의 일상적인 승강기 일일점검을 실시하며 승강기 보수 담당자 및 자체검사 내용 등을 기재한 승강기 관리카드를 승강기에 비치하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각 운행을 중지하고 승강기 접근 금지 안내표지판을 세운 뒤 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승강기 안전교육 및 방송 등을 통해 홍보를 하여야 합니다.
● 보수업체는 승강기 보수 및 점검시 보수·점검중임을 표시하여 이용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먼저 안전조치 후 작업을실시하여야 합니다.
● 보수업체는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부품을 확보토록 하고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응급 보수요청 및 사고시 즉각 출동하여 인명구조 또는 보수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2)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 승강기 내에 부착된 유의사항은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 승강기의 정원 및 적재하중의 초과는 고장이나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승객용 승강기에는 적정중량보다 무거운 물건이나 부피가 큰 물건을 함부로 싣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조작반의 인터폰이나 필요없는 층의 버튼을 장난으로 누르지 말아야 합니다.
● 버튼이나 스위치 등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내 물건처럼 아껴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운행중 승강기 내에서 뛴다든지 충격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정전 등으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가 운행 도중에 갑자기 멈추게 되면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마음대로 판단하여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승강기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 문턱에 다른 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승강기 사고예방
승강기 입구에 승강기 고장일지를 비치하여 수시로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승강기사고 또는 비상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사고는 조그만 잘못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 승강기의 사고사례
●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지한 승강기에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발생된 사고
□ 사고내용
운행중인 승강기가 층과 층 사이에 멈추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이 비상연락장치로 구조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무리하게(억지로) 열고 밖으로 나오려다 발을 잘못 디뎌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대 책
● 입주민 :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하여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우 갇힌 사람은 비상연락장치로 구조 요청을 한 후 기다려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 갇힌 사람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우선 알려주고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사고내용
엘리베이터 수리중 승강장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안내표지만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이를 알지 못한 할머니와 어린아이가 아래로 떨어져 중상을 당했습니다.
□ 대 책
어린이나 노약자 등은 보호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도록 하여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나 돌발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나) 승강기도 건강진단을
승강기와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뜻밖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해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관련 시스템과 부품이 마모, 노후,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거나 갇힘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승강기는 전문검사기관의 기술상담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지름길입니다.
● 승강기가 오래되어 갖가지 기능이 저하되어 불안합니다.
● 승강기의 진동, 소음이 심하여 타기가 불안합니다.
● 툭하면 승강기가 멈추고 갇힘고장 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 잦은 부품교체로 유지보수비가 많이듭니다.
● 부품의 마모, 파손 등에 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리빙 포인트 |
방충제는 옷장 위쪽에… 방충제는 옷장 바닥에 놓는 것보다 위쪽에 놓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방충제는 의복에 직접 닿지 않도록 얇은 종이로 싸서 넣는 것이 좋다. |
라. 공동주택의 비상발전기 관리
아파트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상 유사시 갑작스럽게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고와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예비전원(비상발전기)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발전기는 유사시에 사용하는 만큼 평상시의 관리와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비상전원의 설치대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써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공동주택은 설치대상입니다.
(2)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가) 비상전원의 종류
자가 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열기관에 의한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열기관의 기동 및 재이용 축전지를 말합니다.)
(나) 설치기준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옥내 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의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발전기실의 좋은 위치
● 기기를 운반하여 들여오고 나가는 것과 운전하기 쉬운 곳
● 가능한 배출구에서 가까운 곳
● 실내 환기를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곳
● 연료보급이 쉽고 간단할 것
● 변전실과 가까운 위치에 있을 것
(라) 공동주택 비상발전기 관리에 대하여 눈여겨 보아야 할 사항
비상발전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일정한 간격으로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 실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자세한 관리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점검하고 반드시 시험운전을 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비상발전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스스로 검사와 시험운전을 일정한 간격(주1회∼2회)으로 실시하고 오래된 부품은 즉시 바꾸고 예비부품 확보 등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비상발전기는 전기공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비상시 아파트내 필수부하(반드시 필요로하는 전력의 힘)에 전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전기시설물로써 3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정기점검의 비용증가를 이유로 점검대상에서 비상발전기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비상 발전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비상발전기 카드를 작성하고 점검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발전기의 정상적인 작동과 안전한 기능유지 및 사후 A/S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기록을 유지하여 발전기 작동 및 특성의 변화를 확인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봄·여름철 석축 및 담장 살펴보기
여러 세대들이 모여 서로 협동하며 다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등)에거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이를 대표하여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건축물을 보다 오랜기간 동안 사용하고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상가, 건축물들에 대하여 위험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튼튼하게 고치고 보강하여 처음 건설 당시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고 보전하여 오랜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들이 미리 준비하여야 할 일
● 봄이 다가오면
겨우 내 꽁꽁 얼어 붙었던 흙이 녹으면서 돌로 높이 쌓아 올린 곳(석축)과, 콘크리트로 높게 만들어 놓은 벽(옹벽), 흙을 깎아 만든 비탈(언덕)면, 담장이 무너져 내릴 우려는 없는지, 아파트 단지 내 땅이 내려앉은 곳은 없는지, 또는 물의 공급이 갑자기 중단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물탱크(저수) 시설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해마다 2월과 3월에 한번씩 해빙기 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이 다가오면
빗물이 잘 빠져나갈 수 없는 막힌 하수구는 없는지와 많은 빗물과 함께 흙이 쓸려 내려가 담장, 석축 등의 기초가 약하여 넘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은 없는지를 해마다 6월경에 한번씩 우기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추운 겨울에는
연탄, 석유, 가스 등의 연료와 전기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전열기구 및 보일러의 사용으로 가스 등의 폭발 및 가스중독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밖으로 드러난(노출된) 배관이 얼어 터져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므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해마다 9월 또는 10월경에 미리 한번씩 월동기 진단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2) 옹벽. 석축 안전관리
● 옹벽·석축의 역할은 무엇인가(왜 설치하는가)
높이가 다른 2개 이상의 대지를 만들 때 흙을 깎아 내리거나 돋운 측면에 시공하거나 비탈, 경사진 곳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 옹벽·석축은 어떠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나
-옹벽의 앞면 벽 콘크리트의 벌어진 틈새의 크기
-옹벽의 중간 중간에 설치된 물빠짐 관의 상태
-신축줄눈 개소의 상호 연속성
-옹벽이 내려앉은 정도의 크기
-철근의 노출상태
-건축물과의 적정한 이격거리
-옹벽 외형의 균열상태와 변형여부 확인
● 옹벽 변형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옹벽의 보강 : 일반적으로 어스앙카(earth anchor)의 시공에 의한 보강법 사용
-기초보강 : 연약한 지반개량(말뚝, 석회 등)
-외력저감 : 상대하중, 뒤쪽 토사제거, 토사개량 등
-재 시 공 : 보수 보강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경우 다시 시공
● 점검결과 조치에 대한 유의사항
-균열, 변형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우선 통행 제한이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바. 저수조(물탱크) 청결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저수조 물은 아파트 주민의 생활수와 식수로 사용되기 때문데 주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그 관리가 매우 중요 합니다.
관리주체는 저수조 수질관리계획을 세우고, 저수조의 정기적인 위생점검과 청소를 실시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저수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1) 물탱크 청소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가 강화돼 검사결과가 매달 반상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이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수장과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해당 지자체가 매달 실시, 그 결과를 반상회에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먹는 물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유와 대책도 함께 제시토록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지시한데 따른 것입니다.
또 환경부는 16년 이상된 노후배관을 사용하는 지역에 대해서 수돗물 검사에 종전의 맛 냄새 탁도 외에 철, 동, 아연, 망간,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 6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아파트 등에서 물탱크와 수도배관 청소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물탱크에서 수돗물이 오랫동안 체류되면 침전물 등이 생길 수 있으며 노후배관 등에서는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다.”며 “그러나 물탱크 청소를 철저히 하고 부식이 심한 노후배관을 세척하는 등 관리만 잘하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아파트 물탱크 청소는 수도법에 따라 6개월에 한번씩 전문 청소대행업체가실시해 오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입주민들이 꼼꼼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물탱크 청소시 입주민이 입회하여 처음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지켜보며
▲저수조 내 불순물은완전히 제거되는지
▲소독종사자의 위생상태는 안전한지
▲소독은 2회 이상, 30분 간격으로 시행하는지
▲청소 완료 후 제수변 개폐조작으로 배관 속의 녹물 등이 완전 배출되는지
▲물탱크 내 수위계 및 볼탑작동은 잘되는지 등을 감독해야 합니다.
또 청소 및 소독을 완료한 후에는 뚜껑이 없는 물탱크는 뚜껑을 설치하고 자물쇠로 잠그는 등외부로부터 비 오수 등의 오염물질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 비해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만 잘하면 입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며 “관리주체는 물탱크 청소시 철저히 감독하고 부식된 배관은 교체·보수해야 하며 저수조 내부의 도색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 저수조 설치 및 청소기준
(가) 저수조 설치기준
● 저수조 벽체의 윗부분은 건축물 등으로부터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밖의 부분은 60cm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합니다.
● 저수조에 물이 일정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수준 이하로 줄었을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또는 당직실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 플라스틱 또는 스테인리스 스텐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청소 및 위생점검 시기 등의 기준
●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의 청소, 소독을 연 2회 이상 6개월 이내에 한번 이상 실시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 저수소(물탱크)청소는 서울특별시에 신고된 저수조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저수소 청소업체의 잘못된 청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체의 “청소감독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각 동별로 지켜보는 사람을 선정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에서는 저수조 청소를 지켜본 결과를 모아서 관할 수도사업소에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합니다.
(다) 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보관은 어떻게
● 대형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과 저수조 청소업자는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위생 점검을 할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청소요령
● 사전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시간을 미리 입주자에게 알려주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소 며칠 전부터 저수조(물탱크) 물의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물보다 많이 받아 놓았다가 아까운 수돗물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청소하기 전에 청소하는 사람이 깨끗한 복장과 장갑, 소독된 장화 등을 착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저수조(물탱크) 청소시는 압력이 좋은 세정기(깨끗하게 씻은도구와 수세미)로 천장, 벽, 바닥 순으로 붙어 있는 이물질 및 바닥에 가라앉은 물질을 제거합니다(같은 방법으로 2번을 실시합니다).
● 내부의 녹슬은 사다리, 배관설비를 녹슬지 않은 스테인리스 등으로 교체하고 내부를 도색합니다.
● 바닥에 남은 물을 제거한 후 크로르칼키 또는 차이염소나트륨으로 30분 간격으로 반드시 2회 소독을 하여야 합니다.
● 가볍게 깨끗이 씻은 후 남은 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한 후 저수조(물탱크)에 물을 채워 물을 통하게 합니다.
(4) 수질검사 안내
● 신청전화:국번없이 121번, 관할수도사업소 민원실
● 대 상:시민이 요청한 수돗물, 약수, 정수기물, 먹는 샘물(일명 생수)의 수질검사
(5) 수도시설 관리
(가) 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주계량기는 대지경계선에서 3m 이내에 설치,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세대별계량기는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바꾸는 작업이 쉽도록 외부 벽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별계량기 설치높이는 계량기의 눈금 검사나 바꾸기 쉬운 장소 (바닥으로부터 1.0~1.1m)에 두어야 합니다.
●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겨울철에 얼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온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배관, 자재 및 절수기기 사용
● 건축물에 설치하여 물을 공급하는 배관 및 자재는 녹이 슬지 않는 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어야 합니다(아연도강관은 빨리 썩는 관으로 ‘94. 4월부터 사용금지 되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 등의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어 썩을 우려가 있는 재료는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물을 공급하는 관이 얼어서 깨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콘크리트 구조체에 배관을 묻어 두거나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체를 지나가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슬리브관)을 미리 묻어 두어 배관의 썩음을 예방하고 수선 및 바꿈이 쉽도록 하여야 합니다.
● 소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돗물을 아껴쓰기 위한 설비는 목적에 따라 물의 양이 조절되는 대변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물을 아껴 쓰는데 효과가 있는 대변기로서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 200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수량이 조절되는 대·소변기, 샤워헤드(주방용, 세면용)를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토록 하여야 합니다.
리빙 포인트 |
석쇠 달군 후 생선 구워야 석쇠를 뜨겁게 달군 다음 생선을 구우면 곱게 잘 구워진다. 굽기 전에 식초를 조금 발라서 구우면 석쇠에 생선이 달라붙지 않는다. |
사.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지낼 놀이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놀이시설물 관리가 소홀하면 안전사고 발생소지가 크므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관리 되어야 합니다.
(1) 설치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어린이놀이터)
(2) 관리요령
● 관리주체의 일상점검 실시
● 안전시설 취약요인 사전제거, 유지보수·보강, 내구년한 연장을 위한 녹막이칠 등 실시
(3)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설치시 유의사항
● 놀이기구와 놀이기구 사이의 간격은 최소한 2.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유희시설물의 기초콘크리트가 지면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놀이시설 단위에 한줄로 된 케이블, 철사줄 등의 차단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놀이시설 설치 장소에는 30㎝ 이상의 모래를 포설하여야 한다.
● 계단오르기 시설의 파이프는 동일색상으로 도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의자 각목의 재료, 파이프 절단면 등은 매끄럽고 둥근 모서리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 볼트, 조임나사 등이 노출된 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하여야 한다.
● 미끄럼틀 설치시 미끄럼판은 가급적 북쪽을 향하도록하여 시설하여야 합니다.
(4) 놀이터 안전수칙
● 미끄럼대
- 미끄럼대 위에 3명 이상 올라가지 맙시다.
- 미끄럼대 위에서 뛰어내리지 맙시다.
- 엎드리거나 서서 미끄럼을 타지 맙시다.
- 다른 기구 또는 물건을 가지고 미끄럼을 타지 맙시다.
- 한사람씩 타고 내려 옵시다.
- 다리를 꼬고 내려오지 맙시다.
- 손잡이를 타고 내려오지 맙시다.
● 그네
- 엎드려서 타지 맙시다.
- 그네가 움직이고 있을 때 뛰어내리지 맙시다.
- 움직이는 그네를 손으로 붙잡아 정지시키지 맙시다.
- 그네를 꼬아 타지 맙시다.
- 앞이나 옆에서 그네를 밀어주지 맙시다.
- 움직이는 그네 앞에 서있지 맙시다.
● 회전대
- 회전중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맙시다.
- 회전대 아래에 기어들어가지 맙시다.
- 회전대를 갑자기 돌리지 맙시다.
● 기어오르는 시설
- 정상에서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 걷지 맙시다.
- 뛰어내리지 맙시다.
- 거꾸로 매달리지 맙시다.
- 꼭대기에 엎드리거나 눕지 맙시다.
- 창살사이로 몸을 끼어 놓지 맙시다.
- 끈을 매어놓지 맙시다.
(5) 시설물별 중점 점검사항
시 설 명 |
점 검 사 항 |
그 네 |
- 그네 고리 파손(고리, 사슬 등의 모형변형) 여부 - 그네 베어링의 파손 및 윤활유 주입 상태 여부 |
미 끄 럼 틀 |
- 미끄럼판의 갈라진 틈이 있는지 여부 - 계단 및 난간의 파손 여부 |
회 전 무 대 |
- 회전상태(베어링의 파손) - 받침대 및 손잡이의 파손 여부 |
기 어 오 르 기 (정글짐, 구름다리) |
- 손잡이 파이프의 파손(갈라진 틈, 굽어지거나 녹슨상태) 여부 |
의 자 |
- 각목 파손 여부 - 날카로운 면이 있거나 나무파편 가시가 있는지 - 볼트·너트가 풀려 다칠 위험이 있는지 - 의자 다리가 풀려 다칠 위험이 있는지 |
모 래 판 |
- 이물질의 흡입 여부-계절별로 모래를 섞어주자 - 모래 두께의 적정 여부 - 배수 상태 |
수 목 |
- 고사목의 방치 여부 - 손잡이 파이프의 파손(갈라진 틈, 굽어지거나 녹슨상태)여부 |
펜 스 |
- 파손여부 및 도색 상태 |
기 타 |
- 위험 시설물 방치 여부 |
아. 범죄사고는 이렇게 예방합시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증가할 것이 우려되므로 범죄자들의 수법과 예방법을알아 두었다가 범죄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범죄자의 수법
● 우유통, 우편함 등에 보관해 둔 열쇠를 찾아서 쉽게 침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에게 아버지 친구라고 속이고 접근, 과자나 장난감으로 환심을 사면서 경비원의 눈을 속이고, 경비실을 통과하여 비어 있는 아파트로 같이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아파트 뒤 등 으슥한 곳에 숨어 있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주민을 뒤 따라가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핸드백 등을 날치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아파트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내 물품을 절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성을 뒤쫓아가 함께 탄 후 강도로 돌변, 옥상으로 끌고 가 강도·강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차량 앞문을 칼로 절단하고 열쇠고리로 문을 열어 카스테레오가 도난된 사례가 있습니다.
(2) 범죄에 대한 예방은 이렇게
● 열쇠를 우편함, 우유통, 출입문, 선반 등에 보관하지 말고 가족수대로 복제하여 사용합시다.
● 귀가하여 차에서 내리기 전, 또는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설 때 반드시 주위에 수상한 자가 없는지 경계하여 잘 살펴야 합니다.
● 주차할 때에는 차량 시건장치를 한번 더 확인하고, 차량 내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자녀들에겐 낯선 사람의 접근이나 방문을 경계, 아무나 집안에 데려 들어오거나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엔 우편물, 신문, 우유 등이 복도에 쌓이지 않도록 이웃에게 부탁하거나 사전에 배달원에게 일시중지를 통보하여 빈집이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이용시 수상한 사람이 타는 경우에는 즉시 내려 경비실이나 가족의 협조를 받아 같이 올라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에 수시로 인터폰으로 경비를 강화토록 독려합니다.
(3) 범죄신고는 이렇게
(가) 각종 범죄신고는 파출소 일반신고보다 112신고가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 112는 공중전화나 휴대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국번없이112만 누르면 됩니다.
● 신고시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범인수, 도주방향, 도주수단, 신고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나) 경찰은 여러분 곁에, 3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 112 범죄신고 생활화와 “내집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