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노인복지시설
제 1 절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유형
I. 입소시설
1. 입소시설의 개념과 의의
-입소시설은 심신장애가 있고, 주택·경제·가족관계 등 생활조건에 곤란과
-가족의 개호능력과 재가복지서비스와 이용시설 등의 편익을 제공·이용하더라도 거택생활에 무리가 있을 경우에 여러가지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편익을 대비한 공간이며, 본인이 주거함으로써 건전한 생활을 계속 보장받고자 하는 시설
- 와상노인과 치매노인을 在家에서 개호하라고 하면, 가족이 개호에 의한 노동으로 같이 요개호상태로 전략할 수 있으며, 고부간 심리적 갈등으로 이혼/가정환경의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족을 대신해서 노인을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자립원조 등을 위한 노인입소시설은 필요 불가결 : 노인입소시설의 의의
2. 노인입소시설의 체계와 현황
-노인입소시설의 유래는 기로소(耆老所)이고 양로원은 1880년 프랑스 신부 존 프랑크(John Frank)가 한양에 설치. 현존 양로시설의 연혁은 1918년에 애린(愛隣)양로원, 1921년 성가(聖架)양로원이 있음. 법률상 최초의 노인복지입소시설은 구호시설수용
-1981년 노인복지법 규정상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1989년 개정노인복지법에는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에 추가.
<표 8-1> 노인입소시설의 체계와 현황(2003년말 현재)
3. 노인입소시설의 종류 및 인력
노인복지입소시설의 종류와 설치목적, 입소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8-2> 노인복지입소시설의 종류와 설치목적, 입소기준
1) 노인 주거복지시설(법 제 32조 및 제33조)
⑴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⑵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을 목적하는 시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자/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무료양로 시설과 무료요양시설이 의지할데 없는 생활보호 대상노인을 한정하지만 실비양로시설은 시설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자를 대상
⑶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운영.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⑷실비노인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⑸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하는 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법 제34조 및 제 35조)
*노인의료복지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②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조산사를 제외함)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④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함.
⑴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대상자는 무의무탁한 저소득자로서 신체 및 정신상에 현저한 결함이 있어 항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은 일본의 특별양호노인홈에 해당
첫째, 일본에서는 평균수명이 신장함과 동시에 와상노인, 치매성노인, 허약노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노인이 많지 않다는 것,
둘째,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의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아직도 현저하지 않음.
⑵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하는 시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규정한 일정소득 이하의 자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⑶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비용의 일체를 입자에게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입소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노인성 질환 등에 의해 장기치료/요양이 필요한 노인.
⑷ 노인전문요양시설(치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하는 시설. 입소대상은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질환정도가 중증으로 가정이나 일반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소·보호함을 원칙. 입소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30%의 범위 내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60세∼64세 치매질환자, 60세 이상 중풍질환자를 입소보호
⑸ 유로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⑹ 노인전문병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4. 입소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
*입소시설의 설치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설치신고 등에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1)주거복지시설
<표 8-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표 8-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2) 의료복지시설
<표 8-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표 8-6>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
Ⅱ. 재가복지시설
1. 재가복지시설의 개념과 의의
1) 재가복지시설의 개념
-협의의 재가복지서비스 :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노인/부양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가정방문서비스.
-중간적 의미 : 가정봉사원을 노인가정에 파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지역사회의 이용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
-광의적 의미 : 가정방문서비스를 비롯하여 지역사회 내의 이용시설이나 주거보호시설(residential home)에서 제공하는 제반서비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의미.
2) 의의
- 재가서비스는 불특정노인을 대상/ 보편성에 바탕을 두고 욕구를 가진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며, 각 개인의 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개호의 필요정도, 자기결정 등에 맞추어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나 가족과 격리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음.
-개별성, 다양성, 기호 등 한 인간의 개성(personality)을 살린 서비스 제공. 시설서비스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가족과 지역사회를 노인개호에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있음.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비교 : < 표 8-7 > 노인복지시설의 특성 비교
2. 재가복지시설의 체계와 현황
-1970년대 이후 시작된 탈시설화/정상화 사상으로 재가복지시설이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됨
-노인복지법에 재가복지서비스 규정은 1989년에 가정봉사원사업을 최초로하여 지금과 같이 법적 체계를 갖춘 것은 1993년 이후이다.
< 표 8-8 > 노인이용시설의 체계와 현황
3. 재가복지시설의 종류 및 요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③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 및 신고에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예산 : 국고 50%, 지방비 50%이고, 기타지방은 70 : 30임.
-서비스 내용
①가정봉사에 관한 사항: 가사지원 : 취사, 시장보기, 청소·주변정돈, 생필품 구매, 의류세탁, 관계기관 연락 등
-개인활동 : 식사시중, 신체청결, 목욕·용변수발, 외출동행, 외부착탈 등
-우애서비스 :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대행, 생활상담 등
②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장애노인 수발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③ 노인결연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⑵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예산 : 국고 40%, 지방비 60%
-서비스 내용: ①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③취미·오락·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장애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등
⑶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예산 : 국고 40%, 지방비 60%
-서비스 내용 : 급식·물리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로 하고 노인본인 및 가족의 요구가 있을 때는 2회 연장이 가능.
4. 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
<표 8-9> 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제 2 절 노인복지시설관련 프로그램
Ⅰ. 입소시설 프로그램
*입소시설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 : ①전체적인 프로그램의 기본 또는 근간을 이루는 프로그램의 종류, ②매일 프로그램(일정표), ③주간 프로그램, ④연간행사 프로그램
1. 양로시설 : 유료양로시설
1)시설의 개요 : 유당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유료양로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재성에 위해 1988년 준공·개원, 1996년에는 병설 유료노인요양시설개원
2)프로그램
<표 8-10>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내용. <표 8-11> 매일 프로그램
3) 주간, 월간, 연간 프로그램
(1) 주간 프로그램
-표 참조(p. 222)
(2) 개별 프로그램
①쇼핑(차량운행) : 월, 화, 수, 목, 금요일 13 : 30-15 : 30
②외래병원 친료 (차량운행) : 매일 오전 9 : 00, 오후 1 : 30에 간호사가 동반한다.
③자유프로그램 : 약수터 산책, 바둑, 장기, 원예, 독서, 서예, 종교활동 등
④맨손체조 : 1일 3회( 매 시식전)
(3) 월간 프로그램
①영화감상-매월 셋째 금요일, ②노래모임-매월 첫째 월요일, ③생신잔치-매월 넷째 금요일,
④이·미용-매월 수요일 넷째주, ⑤국악교실-매월 둘째ㆍ넷째 금요일,
⑥낱말퀴즈-매월 첫째 월요일, ⑦종이접기교실-매월 둘째ㆍ넷째 수요일
⑧노래방-매월 둘째 ㆍ넷째 화요일
(4)연간프로그램
2. 노인전문요양시설: 무료치매요양원
1) 시설의 개요
마산치매요양원은 1951년 6.25전몰군경 유가족노인 수용보호하여 1957년에 재단법인 마산성로원으로 인가를 받아 시설을 운영해 오다가, 1972년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함. 1982년에는 양로시설 마산성로원을 이전·신축하였고 1998년 1월에 정원 60명의 마산치매요양원으로 준공·개원함.
2) 프로그램
<표 8-12 > 프로그램 종류
<표 8-13 > 매일 프로그램
<표 8-14 > 주간 프로그램
II. 재가복지의 서비스 프로그램
1.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가정에서 개호자와 요개호자 간의 1:1의 상황에서 서비스가 전달되므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
1) 가정봉사원 양성과정 프로그램
<표 8-15> 가정봉사원 양성과정 프로그램
*유급과정(40시간)
(1) 강의 : 16시간
-사회복지관계(8시간) : 가정봉사원서비스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 기술, 장애인복지론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8시간 )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의학기초지식, 재가간호방법론
(2) 실기 : 16시간
-노인 ·장애인에 대한 가사원조 등 기초기술 및 개호에 대한 기초원리와 기술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 : 8시간
-주간보호사업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의 실습
*자원봉사과정(20시간)
(1) 강의 : 8시간
-사회복지관계(4시간) : 가정본사원서비스 입문, 노인복지론, 대인원조기술
-노인수발방법 및 기타(4시간) : 가사원조입문, 개호개론, 노인의 심리, 의학기초지식
(2) 실기 : 8시간
-재가노인가구를 방문하여 원조기술의 기본 및 노인식사 등 조리방법을 습득하고 복지윤리 함양
(3) 실습 : 4시간
-주간보호사업기관 및 노인요양시설의 실습
2) 사례 : 치매노인가정
⑴ 대상노인 현황: 성명 : 김용림(가명), 성별 : 여자, 나이 : 97세
⑵ 가족사항 : 성명 : 오0석, 관계 : 아들, 연령 : 64세, 성별 : 남, 직업 : 없음
⑶ 가족관계 : 현재 64세 된 아들과 동거하고 있으며 아들은 이혼상태이고 며느리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음. 근처에 손자가족이 살고 있어 대상노인의 수발을 손자며느리가 많이 돕고 있음. 딸들은 모두 지방에 떨어져 살고 서울에 있는 딸도 가끔 와서 대상노인을 만나는 정도. 대상노인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손주 며느리로 잘 돌보지만 어린아이가 있고, 대상노인을 돌보는 중 유산한 경험도 있어 돌보기 힘들어하는 상태.
⑷ 건강상태
고령이어서 많이 허약한 상태이고 치매증상이 있음. 거동은 기어 다니는 정도이고 많이 불편해서 누워 지낸지 6년 정도이고 식사는 잘 하는 편
똑바로 눕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가 굽어 있어서 배쪽에 살이 접히는 부분은 염증이 생겨 냄새가 심하고, 기저귀를 채우지만 익숙치 않아 도중에 빼버리고 방에다 용변을 볼 때도 있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도 맑지 못한 상태.
⑸ 서비스 이용시간 및 기간 : 1994년 12월∼1995년 4월, 주 6회 오후 12 : 00∼5 : 00
⑹ 서비스 내용 : 말벗, 방청소, 식사수발, 잔심부름, 목욕, 대소변 수발
⑺ 신청이유
수발자(손주며느리)가 어린아이가 있어 함께 돌보기 힘들고 목욕이나 화장실 이용시 부축하는 것이 힘들어 신청.
⑻ 서비스 전·후의 변화
대상노인이 배부분에 염증이 생겨 냄새가 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홈헬퍼 파견 후 치료하여 방안에서 나던 냄새가 많이 제거되었으며, 목욕이나 용변관리가 잘 이루어져 대상노인의 청결상태도 좋아짐. 수발자의 부담을 덜어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돕고 아들도 관심을 갖고 대상노인을 대하게 되었음.
2.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은 서비스의 질적 내용과 귀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며, 대상자에 따라서 또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다양해야 함. 즉, 대상자는 와상, 치매, 병·허약 등의 노인으로 나누며, 시설의 규모는 50명 이상의 대형, 49∼20명의 중형, 19명∼10명의 소형, 9명 이하의 초소형으로 나눌 수 있음. 규모가 클수록 작은 인력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많은 인력이 필요
< 표 8-16 > 주간보호시설의 형태구분
< 표 8-17 > 주간보호시설의 일과 프로그램
1) 송영서비스
협의의 의미: 서비스대상자를 복지서비스에 한정해서 자택에서 서비스실시기관까지 왕복을 송영차량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
광의의 의미: 복지서비스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해서 고령자·장애자의 외출을 지
원하는 ST(Special Tarnsport)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
형태: 유·무료에 대해 : ①무료로 송영을 실시하는 시설 ②유료로 실시하는 시설 차량에 관
해 ③시설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④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 ⑤독자적으 로 차량의 확보와 운전수를 고용하는 경우
2) 건강체크
혈압, 맥박, 체온측정, 문진 등이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체중측정을 함. 건강체크의 실시자는 간호사 등의 유자격자가 실시해야 함.
3) 일상동작훈련
의미: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전문가가 실시하는 기능회복훈련과 임시적으로 간호사
와 보조원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가 등으로부터 일정의 훈련과 지도를 받아서 실시하는 것을 말함.
4) 목욕시비스
-일반욕: 자력으로 목욕할 수 있는 이용자에게 제공되어 목욕에 의한 신체적 기능회복의 효과를 기대. 가정의 욕실과 지역적 조건이 열악한 경우는 중요한 서비스임
-개조욕: 목욕할 때 개조가 필요한 상태로 허약·치매 노인 등의 경우를 말함. 특히 일반가정에서 목욕이 곤란한 노인, 허약노인, 독거세대, 노인부부 세대는 중요한 서비스의 하나.
-특수욕: 와상상태에 있는 노인을 위해서 목욕보조기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복수의 보조원에 의해서 행해지는 목욕서비스.
5) 기타 서비스
장애를 안고도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재가서비스. 이러한 노인을 가정에서 개호하고 있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 가족에 대한 원조는 노인의 케어에 스트레스를 적게 받게하여 개호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과 개호능력을 강화·향상키는 것을 목표로 함.
3.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은 실제로 해당 입소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과 비슷.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입소자 본인의 일상적인 생활리듬과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