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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 |
특정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
면세사업자 |
산업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89 | |
위 항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80 | |
법인인사업자 |
영리법인의 본점 |
81,86,87,88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82 |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 |
외국법인의 본점, 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 |
영리법인의 지점 |
85 |
③ 마지막 숫자 중 앞 4자리 : 일련번호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가능한 번호를 0001-9999까지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점, 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④ 마지막 1자리 : 검증번호 전산시스템에 의해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여된 특정 숫자이다.
4.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위장세금계산서,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1) 위장세금계산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란 실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위장거래에 의한 매입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은 인정되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2) 가공세금계산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를 말한다. 가공거래에 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일체의 손금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국세통합전산망이 가동되어 아래와 같은 거래가 적발되어 추징되고 있다. 많은 회사가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면서 불명 자료가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다.
매입자료 |
매출자료 |
① 실제거래처와 매입자료를 받은 거래처가 틀리는 경우 |
① 일시거액의 매출자료(회사규모에 비해 일시 거액의 매출인 경우) |
5.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 양식을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각각 출력하고 보관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본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용(적색) 1매와 공급받는자용(청색) 1매를 복사 작성하여 그 중 공급받는자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을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각각 출력하고 보관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메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는 인쇄시 색갈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청색 혹은 적색 구분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인터넷을 통한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① 통신망(예,EDI방식)에 의한 교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인터넷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② 인터넷에 의한 교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③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보관을 대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위①②)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6. 국세청장에게 신고되지 않은 계산서(미신고 지로영수증)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7. 다음을 제외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목욕, 이발, 미용법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2006.2.9. 이후 제조ㆍ도매업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도 거래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단,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신용카드 등으로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먼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함)
8.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부 공동매입 등의 경우에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 관리사무소나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예를들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상가(아파트)관리사무소 등과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이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간이과세자 등은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9.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행교부할 수 없다.
10. 업무관련 지출후 일반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접대비ㆍ비영업용소형승용차유지 등은 매입세액 공제불가).
<자료 출처 : 경리코리아 (www.kl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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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