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TCD검사(뇌혈류검사)와 관련, 보건복지부로 부터 공식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임상병리사가 뇌혈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종사 회원들께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TCD업무 논란과 관련해 우리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질의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6일자로 질의 회신을 통해 '동 검사업무는 의료기관이 진료과정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의 받아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가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병리사의 단독 업무로 인정받았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현행 법률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이전에 방사선사협회가 일선 병원 등에 보낸 단독 업무 주장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근거와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병원에서는 임상병리사가 TCD업무를 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시고, 병원 등에서 이 업무에 대한 논란이 있을 시 관련 공문을 제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의 공문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협회 사무국(02-508-559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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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펌 글
[협회소식]TCD검사(뇌혈류검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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