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취득 방법 -
(간이귀화신청(한국인과 혼인)신청 준비서류와 진행절차)
베트남 국적포기 절차 : 귀화신청- 귀화허가 - 베트남 국적포기 - 주민등록 신청
국제결혼을 한 이후...
- 귀화신청자격요건
*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혼인신고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주소가 있는 자
2년에서 3년이지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되는 것이
결코아닙니다..!!
1) 결혼 후 2~3년이 지나면...
"출입국관리 사무소"라는 곳에(전국14군데 소재) 가서
(결혼인 경우는 한국어 시험을 치르지 않습니다.)
2) 간이귀화(한국인과 혼인)신청 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간이귀화신청서와 귀화진술서 신원진술서를 포함한 약16가지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 약 1년 ~ 2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 심사후에 (2자녀 이상시 약 1년 자녀가 없을시 약 2년,소요)
"간이귀화허가서"라는 것을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런과정에서
1차(출입국 관리사무소서류제출 시)에 약25만원정도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지요)
A....(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서류)-간이귀화신청 준비서류
(1) 귀화(부인)신청자 준비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한글로)작성
② 귀화진술서 ...... (한글로)작성
③ 신원진술서 ...... (한글로)작성
④ (신청자)여권사본(인적사항, 사증면포함)
⑤ 본국신분증사본
⑥ 외국인등록증사본
⑦ 결혼증 사본 및 한글번역문 첨부(번역자 연락처 기재)
(2)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할 서류
① 기본증명서
② 혼인관계증명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주민등록증사본
⑥ 혼인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3) 재정관련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생계유지능력 입증요건완화대상자는 제외됨)
-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증명 서, 3천만원 이상의 전세계약서 원본, 부동산등기
부등본
- 또는 취업중인 경우 : 재직증명서(회사 입사날부터 현재까지 재
직증명)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취업사실증명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과(상가) 임대차계약서 사
본
(4) 현거주지 관련서류- 자기소유 주택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전세 또는 월세 : 전,월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기타의 경우 : 주거사실 확인원 (집 주인 또는 소유자가 확인해
주는 경우)
(5) 기타의 추가서류(선택)
- 가족사진 칼라 복사 한 것(원본제출가능) : 2~3 매
- 동거사실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 : 주위 이웃 사람들이 확
인,작성해 주는 경우
(6) 수입인지 : 10만원
(7) 통보서(부인이 자필로 작성)
와 부모, 본인관계 입증서류(한국어로 번역 제출)
① 베트남 결혼증명서 1부 (공증) 및 결혼증명서 원본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kết hôn (1 bản khẩu công
chứng)
② 베트남 출생증명서 1부(공증)
việt nam giấy khai sinh cứa vơ (1 bản khẩu công chứng)
③ 베트남 호적부공증 1부(공증)
việt nam sổ hộ khẩu gia đình(1 bản khẩu công chứng)
(부모님 생년월일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함)
※ 모든 사본 제출시 원본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또한 접수시 담당공무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반드시 부부 동반하여야 하나, 미동반시 (미동반사유서)
제출
간이귀화 허가통보서(승낙서)가 나오면..
동사무소에가서 반드시 기본증명서 발급 받아 볼것 (부인이 가
족으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요망)
"간이(혼인)귀화 신청서 접수" 가능한 출입국관리 사무소
- 서울 : 02-2653-0462, 서울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
- 인천 : 032-889-9936, 인천시, 안산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 수원 : 031-278-3311,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 의정부 : 031-828-9394,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춘천 : 033-244-7351, 강원도(철원군 제외)
- 대전 : 042-254-8811, 대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영동군
- 청주 : 043-236-4901,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 광주 : 062-381-0015, 광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 여수 : 061-684-6971,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 전주 : 063-245-6161, 전라북도
- 대구 : 053-980-3511, 대구시, 경상북도
- 부산 : 051-461-3055,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의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 마산 : 055-222-9272, 경상남도(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제외)
- 제주 : 064-722-3494, 제주도
※ "한국장애인다문화가족 복지회"는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의 문화와 복지
향상과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다합니다.
간사 : 010- 6738 -3525
출처 : http://blog.naver.com/21sun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