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월남전참전유공자회는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위한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수익사업의 신설·중단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수익사업에 대한 투자규모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수익금 사용계획 및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4.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및 수익사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월남전참전유공자회의 회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2명 2. 국가보훈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
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월남전참전유공자회에 속하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1명 나. 변호사 1명 이상 다. 공인회계사 1명 이상 라. 그 밖에 수익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수익성·성장성·안정성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월남전참전유공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월남전참전유공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국가보훈처장은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한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월남전참전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사·검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조사·검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본조신설 2015.2.3.] 국가보훈처장은 제24조의6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시정조치)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참전유공자회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법률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수익금을 수익금 사용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사용한 경우 3. 이 법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관련법률 공포에 대한 의문사항
1.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 과연 가능할가?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2. 월남전참전전우회의 명칭이 월남전참전유공자회로 바뀌었는지? 요구대로 바꿨다면 다행입니다.(실수인지는 모르지만) 3. 정관 개정시에 지부와 지회를 포함해야, 회원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