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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리회 淸 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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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실 운영관련 청소리회 회칙 및 운영안..
바위 추천 0 조회 189 16.11.24 10:27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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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24 11:51

    첫댓글 와우~! 고생들 하셧습니다. 이제 모든 청소리회 조직과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새로운 연습실에서 새 추~울~발 ^.^

  • 16.11.24 15:04

    제11조 (의사록) 모든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 조항 수행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모임에 서기를 따로 두죠. 우리도 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아니면 총무/재무 중에 누군가 수고해주셔야 하고 책임을 명문화 해야 할 듯.. ^^

  • 작성자 16.11.24 17:37

    청소리회 회칙 6조2항 총무의 업무중에 회의록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이걸로는 안될까요?

  • 16.11.24 17:42

    @바위 아~~ 거기 씌어 있군요. 꼼꼼히 못 읽어 봐서 죄송~~ ^^

  • 16.11.25 11:15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2장 회원에 관한 규정'과 '제5장 재정' 등은 청소리회칙에 넣어야 할 기본 규정들이 아닌지요? '회원을 규정함'과 '재정' 등은 청소리회원으로 아주 중요한 기본 가치들인데 별도로 본회에서 위임받은 조직 중 하나인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16.11.25 07:26

    회비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연습실 운영이나 정기연주회 등 아주 긴요한 것을 빼고는 각종 대회 출전에 들어가는 경비는 각자 출전자들이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금이 있다면 출전자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고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의 실력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회비를 지원해 주면야 좋겠지만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또 자체적인 연습실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필요할 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16.11.25 08:10

    지금까지 회원들의 교육, 공연이나 각종대회 출전, 운영 등 이 모든 것을 바위선생님 혼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나눠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연주회를 한다면 공연장 섭외부터 의상, 외부 공연자들 섭외, 손님 접대 등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각종대회에 출전하려면 정보에서부터 출전자들의 뒷바라지까지 얼마나 일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공연과 연주를 담당할 부서를 분담해 조직에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 16.11.25 08:16

    청소리를 두드리는 대부분이 초보자입니다. 지금까지 바위선생님 혼자서 해 오던 초보자 교육을 전수자가 되시는 분들이 나눠서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초보선생님들을 위한 선행교육이 우선이겠지만요. 신선생님이 하시는 건 일주일에 한번이고, 수시로 초보자들과 접하는 회원들에겐 손을 이끄는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조직에 편성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네요.

  • 16.11.25 08:36

    우리 청소리회가 일반 친목회와 다르다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금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는 배운 대금으로 연주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두가지의 기능이 우리 청소리의 장점입니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주절거려 봅니다.

  • 16.11.26 23:07

    6조 회원의 상벌에 "합당한 사유로 인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병,간병,생업 등등 회원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사유...^^

  • 16.11.26 23:14

    회칙과 운영위원회 규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회칙 안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하나로 엮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16.11.27 09:51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상위법인 청소리회칙의 위임을 받은 사업들을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정리된 사항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구조가 아닌가요.

  • 16.12.01 06:42

    @취적거베엘 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요? 제8조 3항에 있는 것처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가 아닌가요? 시행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란 뜻입니다. 회칙이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결정은 당연히 총회에서 하는 것이구요. 청소리회칙 하나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 16.11.26 23:23

    운영위원회규정 10조 입회비 및 월회비. 유예회원 회비를 월 1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예를 하는동안 청소리회 정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데 회비납부 의무를 가져야되는건 공평하지 않은거 같습니다만... 유예했다가 다시 복귀할때 복귀회비를 정액으로 내는게(입회비의1/2,당월회비로 산입하지 않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16.11.27 09:40

    제9조 4항의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임시총회에서 다루어야.
    5항의 운영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할 사항에서 5개 안건의 ~에 관한 사항은 문장의 중복.
    12조 고문을 둔다면 직제(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

  • 16.12.01 06:36

    @취적거베엘 9조4항처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일년에 한번 하는 총회까지 기다리기엔 순발력이 떨어지니 임시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게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둘 뿐이기 때문입니다.

  • 16.11.27 19:41

    재정이 11월 수입 기준으로 년 1,800만인데 감사는 없어도 될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6.12.03 06:59

    찬성합니다. 지금 회비는 회원수가 적었을 때 비용증가로 인해 인상된 금액입니다. 학원수준이 된 셈입니다. 해서 회비가 넉넉하다면 당연히 회비를 내려야 합니다. 회비를 많이 거둔다고 거기에 맞춰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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