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몇분의 회원님께서 수고해주신 덕분에 청소리회 회칙 및 운영안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꼭 보시고 필요한 의견 개진해주세요.
최종 취합하여 이번 송년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꼭 다운받으셔서 확인해주세요
청소리회 특별회원님들의 의무이자 권리 입니다.
대금사랑 청소리회 회칙(최종안).hwp
대금사랑 청소리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최종안).hwp
그동안 수고해주신 오산둘레님, 신갈님, 공덕님, 취적거베엘님 수고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첫댓글 와우~! 고생들 하셧습니다. 이제 모든 청소리회 조직과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새로운 연습실에서 새 추~울~발 ^.^
제11조 (의사록) 모든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 조항 수행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모임에 서기를 따로 두죠. 우리도 서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아니면 총무/재무 중에 누군가 수고해주셔야 하고 책임을 명문화 해야 할 듯.. ^^
청소리회 회칙 6조2항 총무의 업무중에 회의록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이걸로는 안될까요?
@바위 아~~ 거기 씌어 있군요. 꼼꼼히 못 읽어 봐서 죄송~~ ^^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2장 회원에 관한 규정'과 '제5장 재정' 등은 청소리회칙에 넣어야 할 기본 규정들이 아닌지요? '회원을 규정함'과 '재정' 등은 청소리회원으로 아주 중요한 기본 가치들인데 별도로 본회에서 위임받은 조직 중 하나인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비 사용에 관한 규정에서 연습실 운영이나 정기연주회 등 아주 긴요한 것을 빼고는 각종 대회 출전에 들어가는 경비는 각자 출전자들이 부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금이 있다면 출전자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고요.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개인의 실력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회비를 지원해 주면야 좋겠지만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또 자체적인 연습실을 마련한다거나 또는 필요할 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적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회원들의 교육, 공연이나 각종대회 출전, 운영 등 이 모든 것을 바위선생님 혼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나눠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연주회를 한다면 공연장 섭외부터 의상, 외부 공연자들 섭외, 손님 접대 등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각종대회에 출전하려면 정보에서부터 출전자들의 뒷바라지까지 얼마나 일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공연과 연주를 담당할 부서를 분담해 조직에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청소리를 두드리는 대부분이 초보자입니다. 지금까지 바위선생님 혼자서 해 오던 초보자 교육을 전수자가 되시는 분들이 나눠서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초보선생님들을 위한 선행교육이 우선이겠지만요. 신선생님이 하시는 건 일주일에 한번이고, 수시로 초보자들과 접하는 회원들에겐 손을 이끄는 선배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조직에 편성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네요.
우리 청소리회가 일반 친목회와 다르다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금을 배우는 것이고 하나는 배운 대금으로 연주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두가지의 기능이 우리 청소리의 장점입니다.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주절거려 봅니다.
6조 회원의 상벌에 "합당한 사유로 인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병,간병,생업 등등 회원 대다수가 납득할만한 사유...^^
회칙과 운영위원회 규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회칙 안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하나로 엮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상위법인 청소리회칙의 위임을 받은 사업들을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정리된 사항을 정기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구조가 아닌가요.
@취적거베엘 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요? 제8조 3항에 있는 것처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가 아닌가요? 시행기구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란 뜻입니다. 회칙이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나 결정은 당연히 총회에서 하는 것이구요. 청소리회칙 하나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운영위원회규정 10조 입회비 및 월회비. 유예회원 회비를 월 1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예를 하는동안 청소리회 정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데 회비납부 의무를 가져야되는건 공평하지 않은거 같습니다만... 유예했다가 다시 복귀할때 복귀회비를 정액으로 내는게(입회비의1/2,당월회비로 산입하지 않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제9조 4항의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임시총회에서 다루어야.
5항의 운영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할 사항에서 5개 안건의 ~에 관한 사항은 문장의 중복.
12조 고문을 둔다면 직제(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
@취적거베엘 9조4항처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일년에 한번 하는 총회까지 기다리기엔 순발력이 떨어지니 임시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게 낳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둘 뿐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11월 수입 기준으로 년 1,800만인데 감사는 없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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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합니다. 지금 회비는 회원수가 적었을 때 비용증가로 인해 인상된 금액입니다. 학원수준이 된 셈입니다. 해서 회비가 넉넉하다면 당연히 회비를 내려야 합니다. 회비를 많이 거둔다고 거기에 맞춰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