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개정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절차와 관련서류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 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 및 품질시공을 기원합니다.
2. 문서번호 감202307-01호(2023.07.10.) 관련입니다.
3. 신축공사의 품질관리(시험)계획서_Rev.02 감리 검토 확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품질계획 업무 절차에 따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작성 ► 감리 검토확인 ► 발주자 승인 ► 인허가기관의 장 심사•통보 ► 본 공사 시행)
붙 임 1.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감리 검토확인 결과서 1부.
2.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1) 1부. 끝.
감리 검토•확인 결과서
문서번호 : 한길아산(감) 제2023-16호
공 사 명 : 신축공사 작성일자 : 2023. 07. 11
공 종 명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 관련문서 | 감202307-01호(2023.07.10.) |
구 분 | 1. 자체의견제시사항 2. 시공사 제출사항 3. 기타 | ||
건 명 | 품질관리(시험) 계획서_Rev02 검토결과 | ||
1. 검토목적 - 신축공사의 품질관리(시험)계획서_Rev.02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 함. 2. 관련근거 - 문서번호 감202307-01호(2023.07.10) : 품질관리(시험)계획서_Rev.2 검토•확인 요청의 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검토•확인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장(공사감리업무) 2.4(공사전 단계업무) 2.4.3(공사계획등의 검토•확인) 4.각종 품질관리 및 시험계획서 검토 3. 검토내용 - 공사개요 - 시험계획 - 시험시설 -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배치계획 (배치기간 및 겸직여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1] 품질관리계획서_Rev.02 검토•승인서 4. 검토사항 상기 검토내용에 근거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서를 통보하오니,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제1항에 의거 본공사 발주자의 승인 및 제2항에 의거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내용이 변경 시에도 같습니다. (시공사 작성 ► 감리 검토확인 ► 발주자 승인 ► 인허가기관의 장 심사•통보 ► 본 공사 시행) 붙임1.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검토의견서 1부. 붙임2.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1부. 5. 검토•확인 결과 : 적정 |
담당감리원 : (인)
총괄감리원 : (인)
붙임1.
품질관리(시험)계획서 검토의견서
검토항목 | 검토의견 | 검토사항 | |
공사개요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연면적 : 85,077.04㎡ (44층, 다중이용 건축물) 총공사비 : 128,150,000,000원 (공사 예정가 + 관급 자재대 (부가가치세포함, 보상비 제외) | |
품질관리계획 대상현장 | 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1항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포함내용 | 적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 [별표1] (제89조 4항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9] (제89조 2항 관련) | |
시험계획 횟수 | 공종 | 적정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22_30호(2022.1.18.)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별표2] * 수량산출서 및 내역서 * 공사 시방서 |
시험종목 | |||
시험계획물량 | |||
시험빈도 | |||
계획시험 횟수 | |||
시험시설 | 장비리스트 | 적정 | |
교정계획 | 적정 | ||
시험실 위치 및 규모 | 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 시험실 규모 50㎡ 이상 확보 : 적정 * 현장 여유부지에 시험실 별도 설치 운영 예정 임. * 시험시설 면적 조정 시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 할 것 | |
관리자 배치계획 (배치기간 및 교육이수) | 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특급기술인 1명 (000 2022.02.21.~2023.01.20.) 전담 (000 2023.02.21.~2025.06.30.) 전담 -중급기술인 1명 (000 2022.07.01.~2022.11.24.) 전담 (000 2022.11.25.~2025.05.31.) 전담 -초급기술인 1명 (000 2022.01.03.~2025.04.30.) 전담 * 경력확인서 등재 확인(배치일자, 품질선임, 교육이수 등) | |
관리자 겸직여부 | 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3항 * 겸직 사유 발생 시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 할 것 | |
기타 품질시험 요구사항 | - 공사 진행에 따라 품질시험 항목 및 횟수를 발주자의 요청 시 추가 예정 | ||
전체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22-30호(2022.1.18.)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 - 품질관리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제1항 [별표2] - 품질시험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1] 품질관리계획서 검토•승인서 ❇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기준에 맞게 작성 완료 |
붙임2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지 제1호서식]
(12쪽 중 제1쪽)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
1. 개 요 | |||
공 사 명 | 신축공사 | ||
발 주 자 | ㈜개발 |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 | ||
시 공 자 | 엔지니어링㈜ | ||
착 공 일 | 2021년 12월 | 준공예정일 | 2025년 7월 |
공사위치 | 서울시 아산읍 천안리 1234 | ||
공사금액 | 일천삼백구십억칠천칠백사십만원정 (₩ 139,077,400,000) | 도급금액 | 일천삼백구십억칠천칠백사십만원정 (₩ 139,077,400,000) |
품질관리계획서 문서번호 | DHKR2108 – PQP – 01 | ||
(주) 1. 검토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확인을 완료한 후 승인을 요청한다. 2. 이 요령의 검토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중요도 등에 따라 필요한 검토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미리 인·허가기관에 제출하여 검토 받는다. | |||
2. 결 과 | |||
판 정 | [ ] 적정 [ ] 조건부적정(사유 : ) [ ] 부적정 (사유 : ) | ||
승 인 자 | 소속 및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일자 : 년 월 일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2쪽 중 제2쪽)
3. 검토의견
검 토 자 | 소속 및 직위 : ㈜종합건축사 담당감리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일자 : 2023년 07월 11일 |
조치 확인자 | 소속 및 직위 : ㈜종합건축사 총괄감리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일자 : 2023년 07월 11일 |
품질관리계획 작성기준 | 만 족 | 시정요구 | 조치확인 |
1. 일반사항 | 적합함 | ||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 적합함 | ||
3. 용어 정의 | 적합함 | ||
4. 조직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 적합함 | ||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 적합함 | ||
4.3 프로세스 관리 | 적합함 | ||
5. 리더십 5.1 품질방침 | 적합함 | ||
5.2 책임과 권한 | 적합함 | ||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 적합함 | ||
6.2 품질목표관리 | 적합함 | ||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 적합함 | ||
7. 지원 7.1 자원관리 | 적합함 | ||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 적합함 | ||
7.3 조직의 지식관리 | 적합함 | ||
7.4 역량/적격성관리 | 적합함 | ||
7.5 의사소통관리 | 적합함 | ||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 적합함 | ||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 적합함 | ||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 적합함 | ||
8.3 설계관리 | - | 해당없음 | 설계책임없음 |
8.4 기자재 구매관리 | 적합함 | ||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 적합함 | ||
8.6 공사관리 | 적합함 | ||
8.7 중점품질관리 | 적합함 | ||
8.8 식별 및 추적관리 | 적합함 | ||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 - | 해당없음 | 고객의 재산이 없음 |
8.10 보존관리 | 적합함 | ||
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 적합함 | ||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 적합함 | ||
8.13 공사준공 및 인계 | 적합함 | ||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 적합함 | ||
9.2 분석 및 평가 | 적합함 | ||
9.3 내부심사 | 적합함 | ||
9.4 경영검토 | 적합함 | ||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 적합함 | ||
10.2 지속적 개선 | 적합함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2쪽 중 제3쪽)
4. 시정요구 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 ||
요구사항 | 시 정 내 용 | |
현장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 현장품질방침 및 목표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 모니터링 요망. | |
중점 품질관리 계획서 | 실행사항 주기적 업데이트 및 감리 확인 요망 | |
- 이하여백 - | ||
□ 기타 절차서 및 지침서, 시험계획서 등 | ||
문서명 | 시 정 내 용 | |
- 이하여백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2쪽 중 제4쪽)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1. 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명시하고 있는지?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을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 | ◦ 작성근거 명시함 ◦ 제/개정현황 작성함. |
2. 적용범위 및 인용표준 ◦건설공사의 현장 특성 때문에 이 작성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기준과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지? | ◦ 적용제외 조항 명시 ① 설계관리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책임이 없으므로 적용 제외) ②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이 없으므로 적용 제외) |
3. 용어 정의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에 사용한 용어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기본사항과 용어)를 참조하였는지? |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 및 KS Q ISO 9000:2015(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과 용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를 참조함. |
4. 조직 상황 4.1 건설공사의 정보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사개요 등 계약 일반현황에 관한 요약 정보를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하고 있는지? | ◦ 공사개요 요약되어 있으며, 계약 특이사항 기입함. ※공사명 변경 |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관리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검토 관리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 이해관계자란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 각 팀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파악함 ◦ 현장대리인, 공무파트장, 각 담당자 책임사항이 명기됨. |
4.3 프로세스 관리 ◦건설공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작용을 결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예, 프로세스 맵핑) ◦파악된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요구되는 입력과 프로세스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의 결정 ▪프로세스의 효과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과 적용(모니터링, 측정 및 관련 성과지표를 포함)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자원의 가용성 보장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부여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의 조치 ▪프로세스의 평가, 프로세스의 결과 달성을 위한 모든 변경사항의 실행 | ◦ 건설공사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용 관계도에 따라 프로세스를 파악함. ◦ 프로세스 맵 작성법과 양식이 수립되어 있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12쪽 중 제5쪽) | |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5. 리더십 5.1 품질방침 ◦현장 최고책임자는 건설공사의 목적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에 적절한 현장의 품질방침을 정하고,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품질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지표명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 충족시킴.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고 처리. ▪필요한 자원 지원 및 인원을 적극 참여시키고, 지휘하고 지원.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 ▪품질확보를 위한 지속적 개선 ◦품질방침이 공사수행 구성원에게 의사소통 및 이해되며 적용 하도록 정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 ◦ 현장 품질경영방침 수립함. - 지속적인 품질교육을 통한 품질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 실현 |
5.2 책임 및 권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실행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 조직과 연계된 현장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지? ◦현장 단위조직 및 공사수행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개별 단위조직에 대한 활동의 계획, 실행 및 유지, 모니터링 ▪건설공사 관련 모든 조직과의 의사소통, 공사 관련자간 공유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 ▪내∙외부 점검 및 결과 조치(심사,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시정조치의 관리 | ◦ 품질시스템을 이행하는 모든 조직 및 업무 분장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부여하여 그 책임 한계를 정하고 있음. ※현장 품질관련 Work Scope(개정) |
6. 기획 6.1 리스크 및 기회관리 ◦발주자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 적용되는 법적 및 규제요구사항, 이해관계자의 이슈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리스크와 기회 파악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조치하고 효과성 평가 | ◦ 리스크와 기회 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실행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있음. |
6.2 품질목표관리 ◦건설공사 요구사항과 발주자의 기대 및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의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는 현장 품질방침과 일관성이 있고, 공사목적물의 적합성과 고객만족 증진과 관련되어 있으며, 측정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는 공사수행 구성원들에게 의사소통되고, 모니터링 및 필요에 따라 갱신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목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품질목표 달성대상 결정과 달성을 위한 일정계획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자원, 책임자 지정, 완료시기 ▪달성도 확인 주기 및 결과 평가방법 | ◦ 현장품질목표 수립함. 1.신규 근로자 품질교육 실시 : 100% 2.현장 자체 품질점검 실시 : 2회/월 이상 3.협력사 품질교육 실시 : 주요 공종별 2회 이상 4.국토부 점검대비 교육 실시 : 2회/년 이상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12쪽 중 제6쪽) | |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6.3 품질관리계획의 변경관리 ◦현장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결과를 근거로 품질관리계획를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품질관리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방법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변경의 목적과 잠재적결과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자원의 사용 가능성 ▪책임과 권한의 부여 또는 재부여 | ◦ 품질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수립되어있으며, 각 담당자의 역할이 수립되어 있음. |
7. 자원 7.1 자원관리 ◦품질관리계획서의 효과적인 실행, 프로세스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인원(관련 법령, 발주자 요구 등)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반구조와 작업환경의 결정, 확보, 유지관리에 관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 기반구조란 건물 및 연관된 유틸리티, 장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 운송자원, 정보통신기술 등을 말한다. | ◦ 건설공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확보 체계가 수립되었으며, 업무체계에 대한 “자원관리 PROCESS” 가 수립되어 있음. |
7.2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는 임대 또는 대여하여 사용하거나, 하수급자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자원 및 측정자원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필요한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에 사용될 장비 및 각 장비의 관리기준(정밀∙정확도) 결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전에 교정 실시, 교정성적서의검토와 사용여부의 판단, 교정 상태의 식별 표시 방법 ▪장비별 고유의 식별,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방법 ▪성능저하를 발견하기 위한 적정한 점검주기,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장비가 장비의 관리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이전의 검사 및 시험과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방법 | ◦ 공사 목적물이 건설공사 요구사항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에 대한 측정 능력의 적합성과 유효성이 보장되도록 계측기 관리업무를 체계화 수립하였음. |
7.3 조직의 지식관리 ◦공사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지식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필요한 지식의 파악 및 결정 ▪정해진 지식(내부 및 외부)의 유지관리 및 이용 방법. ▪신규 지식 및 요구 지식이 적용될 경우 입수 또는 이용방법 ※ 지식이란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활용되고 공유되는 정보이다(예: 계약서, 건설기준, 적용 코드 및 표준, 사내표준, 적용 법규, 공법, 유사공사들의 우수/실패 사례 등) | ◦ 지식의 분류 및 선정과 지식의 관리에 대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12쪽 중 제7쪽) | |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7.4 역량/적격성관리 ◦품질관리계획서 및 건설공사 요구사항을 수행하는 인원의 역량/적격성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역량/적격성이 필요한 업무 결정 ▪해당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학력, 교육훈련, 숙련도, 경험, 관련법령 등의 역량/적격성 기준결정 ▪결정된 역량/적격성이 있음을 보장하는 방법 ▪역량/적격성이 보장된 인원의 배치 ◦교육훈련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품질관리계획의 요구사항, 작업방법 및 절차, 검사 및 시험방법, 측량기법,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신공법,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자체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육훈련의 실시 ▪교육훈련결과의 보고 ▪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 ◦ 현장 각파트별 책임사항과 기술자 자격요건이 명기 되어있음. ◦ 년간 교육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교육훈련 결과 분석 및 사후관리 사항이 수립되어 있음. |
7.5 의사소통관리 ◦품질관리계획의 이행 및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내부 및 외부에서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안(시기, 대상, 방법, 담당자)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및 정보의 교환 ▪공사 관계자간의 조직적 및 기술적 연계성 ▪부적합 사항, 부적합 공사 등 당면한 문제의 해결 ▪민원,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포함한 건설공사 관계자의 불평 해결, 이에 대한 후속활동 ▪비상시 대비 및 대응 ▪공사관련자 회의체 구성 등 | ◦ 내부 의사소통, 뇌부 의사소통,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정보가 정하여져 있음. ◦ 대외문서 수/발신 대장 관리함. |
7.6 문서화된 정보 및 정보의 관리 ◦품질관리계획서(필요시 절차서, 지침서 등),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 등 내부의 문서화된 정보와 계약문서, 설계도서, 법규, 건설기준 등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문서화된 정보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작성, 검토, 승인, 식별 및 내용(예: 제목, 날짜, 작성자, 문서번호 등) ▪형식(예: 언어, 소프트웨어 버전, 그래픽) ▪매체(예: 종이, 전자 매체)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배포, 접근, 검색 및 사용에 관한 방법 ▪가독성 보존을 포함하는 보관 및 보존방법 ▪변경관리(예: 버전관리) 방법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보유 및 폐기방법 ▪외부의 문서화된 정보 식별 및 관리방법 ▪의도하지 않은 수정으로부터 보호방법 | ◦ 문서화된 정보를 종이, 전자 또는 광학 컴퓨터 디스크, 사진이나 한도 견본 또는 그것의 조합 등으로 저장/관리하며, ◦ 설계도서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 ◦ 대내/외 공문 관리대장 작성 ◦ 각종계획서에 대한 관리규정이 수립되었음.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12쪽 중 제8쪽) | |
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8. 운용 8.1 건설공사 요구사항 검토 및 준비 ◦건설공사 수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검토하는 시기, 방법 및 책임자를 정하고 있는지? ◦상충되거나 모호한 요구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되지 않는 요구사항의 해결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 ◦ 공사 수행 전 요구사항을 결정, 검토함. ① 계약문서, 설계도서 ②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③ 건설공사 관련법·규정, 관련규격 등 |
8.2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 ◦설계변경을 포함한 계약변경의 요청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문서가 수정되고 관련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 ◦ 건설공사 요구사항 변경관리 절차 수립. ① 계약변경관리 총괄(본사와 업무연락) ② 설계변경관리 총괄 ③ 계약문서,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의 변경사항 승인 |
8.3 설계관리 ◦설계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설계계획의 수립 및 관리방법 ▪설계입력 요구사항의 문서화된 정보 유지방법 ▪설계관리(검토, 검증, 실현성 확인)의 수행방법 ▪설계출력의 입력요구사항 충족의 문서화된 정보의 보유방법 ▪설계변경의 식별, 검토 및 관리방법 | ◦ 설계관리 업무체계는 “표준 설계관리 Process”가 수립되어있음. ◦ 설계단계별(설계입력, 설계관리, 설계출력, 설계변경) 업무절차, 방법, 책임과 권한, 검토/승인, 문서화된 정보 유지 등에 대한 절차가 수립됨. |
8.4 기자재 구매관리 ◦기자재 구매관리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구매할 기자재명, 규격, 납기, 검사기준 및 관련 구매정보를 포함한 발주서 작성 방법 ▪발주 방법 ▪구매한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또는 검증, 유지관리 방법 ▪부적합 기자재의 처리 방법 ▪제작품 구매의 경우, 검증방법 및 출하방법을 발주서에 명시 | ◦ 기자재 구매관리 Process가 수립되어 있음. - 기자재 수급계획 수립 - 공장점검계획 수립 - 기자재 공급승인 절차 수립 - 자재수불 현황관리 |
8.5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관리 ◦하도급된 공종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하도급 계획 수립방법 ▪하도급 계약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근거로 한 하도급업체의 평가 및 선정방법(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방법(요구되는 절차, 사용되는 기자재와 장비에 관련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 인력의 자격 인정에 대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하도급 계약체결 방법(필요한 경우) ▪하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품질관련 절차서, 기자재, 정보 등 하도급자에 대한 지원업무 범위 ▪하도급된 공종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증과 모니터링 방법 ▪필요한 기록의 종류, 기록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 하도급된 공종을 관리하기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음. ① 하도급 공종 및 범위 ② 하도급의 필요성 ③ 하도급 시기 및 기간 ④ 협력업체의 선정기준 ⑤ 현장설명 실시의 여부 ⑥ 특별한 계약조건 등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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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공사관리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시공계획 수립 및 관리방법 ▪필요한 경우 작업절차 또는 작업지침의 수립방법 ▪공사진도관리방법(필요한 경우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수정공정계획 포함) ▪시공상세도, 준공도의 작성 및 관리방법 ▪요구되는 자격 및 역량 있는 인원 선정방법 | ◦ 건설공사를 관리하기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음. ① 민원관리 ② 공사관리(시공계획서,공정회의,작업지시) ③ 공정관리 (전체예정공정계획수립/관리) ④ 시공상세도 및 준공도 ⑤ 현장설명 실시의 여부 ⑥ 특별 |
8.7 중점품질관리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의 중점 품질관리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중점 품질관리 대상의 결정 ▪작업에 이용되는 장비에 대한 기준 및 승인 방법 ▪작업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 방법 ▪작업방법 및 모니터링 방법 | ◦ 중점품질관리 운영계획 수립함. ① 감리단 해당공종 선정 ② 품질팀 세부계획 수립 - PRD파일(용접 등) - 단열공사 - 콘크리트공사 - 방수공사 |
8.8 식별 및 추적관리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식별 및 추적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식별 대상의 결정 및 식별방법 ▪추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추적 대상의 파악, 추적의 범위, 정도 및 방법 ▪기자재와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상태의 식별방법 ◦선정된 식별대상 및 추적대상과 방법은 적절하게 정하고 있는지? | ◦ 기자재의 인수부터 설치, 시공까지 식별 및 추적성에 관련된 업무 계획이 수립됨. |
8.9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관리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재산의 파악 및 수급계획 방법 ▪재산의 검사 및 시험 방법과 검증결과 부적합한 경우 처리하기 위한 방법 ▪보관시 재산의 손상, 분실되거나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보고를 포함한 처리 방법 ▪재산의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처리방법 ▪잉여 재산의 처리방법 ※ 고객 또는 외부공급자의 재산은 고객 또는 조직의 일부분이 아닌 공급자가 지급하는 재산(예: 자재, 부품, 공구 및 장비, 고객 부동산, 지적 소유권 및 개인정보 등) | ◦ 고객재산에 대하여 공사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재산의 물량산출, 청구, 인수, 식별, 검증, 입출고 관리, 잉여재산 처리에 대하여 업무계획이 수립됨. |
8.10 보존관리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계할 때까지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이 분실, 손상 또는 열화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기자재 및 공사 목적물을 보존하는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기자재의 운반 및 투입에 있어 필요한 특별한 취급방법 ▪기자재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반입과 반출방법 ▪공사 목적물의 인계전까지 품질보호를 위한 보호방안 ▪화재 및 보안관리 | ◦ 현장에 입고되는 자재의 취급방법, 보관방법 및 점검활동, 공사 목적물의 보호방법 등에 대하여 업무계획이 수립됨. ① 기자재 반입 인수검사 실시, ② 기자재 취급 및 보관방법에 대한 교육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유해화학물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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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투입되는 자재, 시공공정 및 공사 목적물과 관련된 특성을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적절한 공정단계에서 검사 및 시험 계획(ITP)의 수립 방법 ▪각 단계에서의 검사 및 시험 항목, 합격판정기준, 빈도, 사용되는 장비 및 기법 ▪검증시기, 장소 및 방법 ▪발주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시기, 방법 등(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의 실시 및 결과 보고 방법 ▪검사 및 시험을 외부에 의뢰하는 방법 및 결과의 검토 방법 ◦수립된 검사 및 시험계획(항목, 판정기준, 빈도 등)은 관련 법령 또는 발주자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는지? | ◦ 투입되는 자재, 시공공정 및 공사 목적물과 관련된 특성을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업무계획이 수립됨. ①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대상 파악 ② 검사 및 시험계획 수립 ③ 검사 및 시험계획 검토 ④ 검사 및 시험계획 승인 및 제출 ⑤ 검사 및 시험 실시 ※관리도를 통하여 [공사파트와 품질파트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내용 추가) |
8.12 부적합 공사의 관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합 공사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부적합 공사 특성에 따른 식별방법 ▪부적합 공사의 상태에 대한 문서화 방법 ▪부적합의 검토와 분석, 부적합 원인의 결정 방법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확인 방법 ▪현상사용,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 등 부적합 공사에 대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방법 ▪부적합 공사의 처리방안 결정 방법 ▪보완시공 및 재시공시 품질 요구사항에 따른 재검사의 실시 방법 ▪취해진 모든 조치의 효과성 검토방법 | ◦ 현장에서 공장검사, 인수검사, 공정간 검사 등의 경로를 통해 발견된 부적합 공사의 식별, 문서화, 검토, 조치에 대하여 업무계획이 수립됨. ① 자체 부적합 공사 관리 ② 외부로부터 부적합 사항 접수 관리 (외부점검, 감사, 평가, 공사민원 등) ③ 후속조치 |
8.13 공사준공 및 인계 ◦공사 목적물이 완공되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필요시 시운전을 위한 계획 및 시운전 절차 수립 방법 ▪준공검사 신청 방법 ▪필요시 부적합공사에 대한 처리 방법 ▪준공도면의 검토 및 제출 방법 ▪준공표지의 설치 방법 ◦공사 목적물이 완공되었음이 입증되어 인계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시설물 인계 계획의 수립 방법 ▪본사로 이관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방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발주자에게 인계할 현장문서 및 기록의 파악 및 인계 방법 | ◦ 공사 목적물을 완성한 후 발주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하기 위한 준공관리와 인계업무에 대하여 업무계획이 수립됨. ◦ 업무절차 ① 현장 철수계획 수립 ② 시운전 ③ 준공검사 준비 ④ 준공도서 작성 ⑤ 현장 지장물 복귀 ⑥ 입주자 사전점검 ⑦ 사용승인 신청 ⑧ 시설물 인계계획 수립 ⑨ 시설물 및 관련자료 인계 ⑩ 프로젝트 이관자료 ⑪ 준공 후 보고 ⑫ 현장 A/S 인수인계 |
9. 성과관리 9.1 고객만족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기대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정보 수집 방법 ▪모니터링(설문조사, 피드백, 미팅, 칭찬, 클레임 등) 및 검토 방법 | ◦ 고객 요구 및 기대를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적용 가능성 여부 판단하고 반영하여 최종 공사 목적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업무 계획이 수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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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9.2 분석 및 평가 ◦품질관리계획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분석 및 평가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 ▪주요자재의 품질경향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 ▪내부심사 결과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의 결과 | ◦ 품질에 영향을 주는 활동의 분석, 평가와 부적합의 원인규명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업무가 체계화 적으로 수립되어있음. |
9.3 내부심사 ◦건설공사 수행에 대한 내부심사를 현장 자체적으로 년 1회 이상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내부심사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심사주기, 심사범위, 심사기준, 역량/적격성에 적합한 심사자 선정을 포함한 심사 계획의 수립 방법 ▪심사 수행방법 및 심사결과 보고 방법 ▪필요한 경우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수행 방법 ▪취해진 후속조치의 검증 및 검증결과의 보고 방법 | ◦ 현장의 품질시스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품질활동 및 그 결과가 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증하여, 품질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하고 개선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있음. |
9.4 경영검토 ◦건설공사 운영과 관련된 개선사항의 결정과 조치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현장 자체적으로 건설공사 운영성과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경영검토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전년도 건설공사 경영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변경사항 ▪자원의 충족성 ▪파악된 리스크와 관련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성 ▪문제점, 애로사항의 개선 사항 ▪품질관리계획의 성과 및 효과성 정보 ∙고객 만족 및 발주자와 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의 피드백(불만사항 포함) ∙현장 품질목표의 달성 정도 ∙부적합 공사의 발생 빈도 및 특성과 시정조치 사항 ∙검사 및 시험,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현장 내부심사 및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등 내∙외부의 결과 ∙외부공급자의 성과 ◦건설공사 경영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 ◦ 현장 품질경영시스템의 실행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정해진 주기에 품질방침과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하는지를 점검하는 계획이 수립됨. ◦ 업무절차 ① 경영검토 대상 설정 ② 경영검토 자료 수집 및 집계, 분석 ③ 경영검토 수행 ④ 시정조치 및 후속조치 ⑤ 조치결과 확인 ⑥ 차기 경영검토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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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품질관리계획서 관련 조항 기술) |
10. 개선 10.1 부적합 및 시정조치 ◦건설공사 운영성과 검토 결과, 부적합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시정조치를 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부적합 공사, 발주자 및 이해관계자의 불만 등이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부적합 원인의 결정 ▪유사한 부적합의 존재 여부 또는 잠재적인 발생 여부 결정 ▪필요한 모든 조치의 결정 및 실행 ▪취해진 모든 시정조치의 효과성 검토 ▪필요한 경우,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 갱신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계획의 변경 | ◦ 현존하는 부적합 사항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여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업무절차 ① 시정조치 요구서 발생 ② 시정조치 및 이행 ③ 시정조치 확인 및 후속조치 |
10.2 지속적 개선 ◦품질관리계획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요구 또는 기회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화된 정보로 정하고 있는지? ▪분석 및 평가의 결과 ▪건설공사 경영검토 결과 | ◦ ◦ 현장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충족성,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니즈 또는 기회의 결정과 이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활동과 이행상태를 모니터링 관리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업무절차 ① 지속적 개선 항목의 선정 ② 개선계획의 수립 ③ 개선 계획 이행 ④ 개선 현황 모니터링 ⑤ 검토회의 실시 ⑥ 관리 등록부 개정 ⑦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5. 검토사항
비고 : 각 항목에서 검토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ㆍ검토할 수 있음
품질관리(시험)계획 개정 검토의견서
https://cafe.naver.com/pinksumcm/9184
품질관리(시험)계획서 : 본 공사 착공 전 까지 착공계와 별도로 작성 (현장에 맞게 개정)
https://blog.naver.com/woonsamsa/222700530127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업무 처리 절차
(시공사 작성 ► 감리 검토확인 ► 발주자 승인 ► 인허가기관의 장 심사•통보 ► 본 공사 시행)
1)2020.5.26. 기준 건진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2)건진법 시행령 부칙5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➀ 이 영 시행 전 : 발주자(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사본 공문으로 제출
➁이 영 시행 후 : 발주자(발주청+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본 공사 착공 전 미리 심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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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감리원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운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