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관련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8조 제1항 |
연번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8조제1항 내용 | 비고 |
1. | 이전고시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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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확정측량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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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산관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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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등기신청 관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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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감정평가 관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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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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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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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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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회계감사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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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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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