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차량에 대해 견인장치를 연결하고 견인 이동통지서를 부착하였더라도 출발하기전에 당해 피견인차량의 차주가 나타났을 때에는 견인장치를 해제하고 당해차량 반환 (이때에도 과태료는 부과됨)
차량을 도중에 풀어주지 않고 견인보관소에서 반환
(내용: 지방 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 및 소방법에 의한 주차 금지 지역 등 노면에 황색 점선 및 실선 지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단속)
(단. 노면에 황색점선 및 실선인 경우 모두 주차위반 단속대상임)
운전자가 그 차의 운전석을 떠나서 즉시 이동 할 수 없는 경우 주차
(단. 노면에 황색점선 및 실선인 경우 모두 주차위반 단속대상임)
운전자가 그 차의 운전석을 떠나서 즉시 이동 할 수 없는 경우 주차
(4바퀴가 주차선안에 들어 있는 것이 원칙임) 주차장법 제8조의 2,제10조의 관련임
※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한 “5분 예고제 및 예고 방송” 을 정상적인 법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97년 3월부터 시행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이 됩니다.
* 주·정차금지선 : 도로가장자리 황색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