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양심적 병역 거부란, 특정 종교를 믿는 일부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행위를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다.
Conscientious objector라고 하며 대한민국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근거로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딜레마 문제로 아직까지도 많은 찬반논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대법원은 69도934 판례에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에서는 2004년 판결에서 합헌7 위헌2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이유는 국민의 자유는 나라의 존위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징병제를 시행하는 85개국이다. 이 가운데 대체복무를 원천 불허하는 국가는 총 48개국으로, 징집 거부에 따른 처벌 기록이 확인되는 국가는 한국, 터키, 싱가포르 이스라엘등 8개국, 미확인된 국가는 북한, 이집트, 수단 등 40개국이다. 대한민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확인된" 수감자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병역 거부에 따른 처벌이 확인되는 8개국 중에서도 징집 대상 인구가 꽤 많은 편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000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모두 4천958명으로, 이 중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4천925명으로 절대 다수인 99.33%을 차지하고 있다.
<찬성>
양심적 병역 거부의 찬성 입장에서는 칸트의 입장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칸트는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다른 이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진정한 도덕이 아니라고 하였다. 만약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에 대한 회피 욕구가 전혀 없고 오직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결정이었다면 이는 칸트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병역 거부자들의 병역 거부를 들어보면 그들의 신념이 바로 ‘군대의 해체’이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병역 거부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찬성측 입장, 혹은 이를 동조하는 사람들이라면 ‘개개인의 도덕률에서 나온 마음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으며 이들을 다르게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예로 대체복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수업시에는 칸트의 도덕률과 이들의 종교적 교리를 비교하며 설명한다면 학생들의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
반대 입장에서는 공리주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면이 많다. 국가의 의무는 다수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국민들이 취하는 것으로 최대다수의 최대이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와 상통한다.
또한 반대 입장에서는 찬성 측의 거부이유인 ‘자신의 도덕적인 이유’를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도덕이란 보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말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찬성 측의 입장은 ‘다른 이들은 상관 없지만 나는 갈수가 없다’인 것이며 그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병제’라던가 ‘대체복무’ 같은 것도 보편성에 있어 충돌을 일으킨다. 다른사람은 면제받을 수 없지만 본인이라도 면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시에는 공리주의 원칙과 국민의 의무,권리를 비교하여 다수를 위한 이익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실제로 약간의 희생(국방)을 통해 여태까지 다수의 이익이 보장되어 왔다는 것과 이러한 희생이 없더라면 지금까지 국가의 존립 조차 불안정 했을 것이라는 것을 근거로 든다면 학생의 이해가 쉬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