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담당 경찰이 형법상 죄가 된다는 이야기와 약식으로 기소가 된다고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인도받은 토지인데 형법으로 죄를 묻고있네요.
분명히 조정조항
1항에 340-7(도)89.6㎡를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으며,
2항은 위1항 토지에 관해 피고들의 출입을 막거나 이를 막기위해
담장, 휀스, 기타 시설물, 콘테이너박스 등을 설치하여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항은 위1,2항을 위반하여 원고 소유의 토지를 사용시에는
(사용 목적 등 불문하여 주차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
이를 위반하여 사용한 피고는 위반행위 1회(위반 후 24시간을 1회로 보며,
24시간을 초과하면 매 24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위반행위를 1회씩 더하고 있는 것으로봄)
마다 100,000원을 위약 벌로서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도받은 토지가 도로라는 이유로
340-8번지 임차인 두명이 교통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였으며
(1)그로 인해 저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출석하라는
또 다른 법원의 심문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다닐 수없도록 조정에 합의를 한 것은 분명히
그들의 임대인들인데, 오히려 제게 통행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현실입니다.
법원의 조정 결정문에 의하여 휀스를 친 것뿐인데
이제와서 저를 악한이라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2) 경찰서에 고발된 것은 아마도 벌금이 나올 것이고
휀스도 철거를 해야한다고 담당 형사가 오늘 조서를 받고나서
그렇게 말하드군요.
(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도 임차인들의 주차장을 이용을
방해하면 그것도 죄가 되는지요?
(4) 그렇다면 토지인도로 돌려받은 조정결정문은
무엇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며, 토지 소유주의 권리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인지요?
(5) 위약벌 100,000원은 어떤방법으로 수금이 가능한가요?
눈앞이 캄캄하여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답답한 마음 풀어질 수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위의 5가지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2월14일 법원에 갑니다.
그전에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운영자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고충이 크시겠어요 연락 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 팔팔한 곰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