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원천징수란 납세의무자 자신이 직접 과세관청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할 때 그 납세의무자의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제도는 국고수입의 평균화, 조세징수비용의 절약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 즉 소득세, 법인세의 원천징수 및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가 있는데, 이러한 원천징수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징수하므로 세원의 포착에 기여하여 탈루를 방지한다.
2)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소득의 지급시점에서 징수하므로 조세를 조가에 확보하고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시간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므로 징세비가 절약되고 징세절차가 간소화된다.
2, 원천징수의무자란 누구인가?
(1) 일정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는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사업의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세법은 광범위하게 대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제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부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 수입금액(의료보건용역과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개인사업자
3. 원천징수의 유형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절차가 종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 예납적 원천징수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에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확정신고대상이 되는 소득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을 그 가세기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기나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2) 완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말한다. 현행 세법상 대부분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며, 완납적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다.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특례
구 분 |
예납적 원천징수 |
완납적 원천징수 |
내용 |
원천징수해도 납세의무는 종결되지 않는다 |
원천징수로써 당해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신고의무 |
있음 |
없음 |
조세부담액 |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 |
원천징수세액 |
대상소득 |
분리과세소득 이외의 소득 |
분리과세소득 |
원천징수대상과 원천징수세율 1
- 어떤 소득을 얼마큼 징수하는가?
1. 이자소득, 배당소득
구분 |
원천징수세율 |
이자소득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 : 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8%~35%) 비실명이자소득 : 35%(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경우에는 90%) 각종 분리과세이자소득 : 9% 또는 14% 일반적인 이자소득 :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
배당소득 |
비실명 배당소득 : 35%(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경우에는 90%) 각종 분리과세배당소득 : 5% 또는 9% 또는 14%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30% 일반적인 배당소득 : 14% |
2. 사업소득
(1) 원천징수 대상소득
사업소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① 지급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일 것, 다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지급자가 사업자이든 아니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소득만은 지급자가 위의 구가 등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한다.
② 대상소득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과 인적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일 것. 여기서 인적용역이란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접대부, 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은 제외한다.
③ 소득자 : 개인사업자일 것
(2) 원천징수세액
위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3% |
원천징수대상과 원천징수세율 2
- 어떤 소득을 얼마큼 징수하는가?
3. 갑종 근로소득
구분 |
원천징수세율 |
상용근로자 |
매월분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
일용근로자 |
원천징수세액 = (일당 - 80,000원) X 9% X 45% |
4. 연금소득
구분 |
원천징수세율 |
공적연금 |
매월분 연금소득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 |
사적연금 |
연금소득 지급금액의 5% |
5. 기타소득
구분 |
원천징수세율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 |
6. 갑종퇴직소득
구분 |
원천징수세율 |
갑종퇴직소득 |
갑종퇴직소득의 퇴직소득세 결정세액 |
7. 봉사료
룸살롱, 단란주점 등 일부 유흥업소에서 요금의 일부를 봉사료로 허위계상하는 편법으로 매출을 누락시키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함에 따라 소득세법은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에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되는 봉사료만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지급하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1) 원천징수 대상소득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과 함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흥업소 등의 사업주가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만일 술값 100만원과 봉사료 40만원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봉사료가 술값의 20%를 초과하므로 봉사료 40만원에 대하여 원다만, 봉사료를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음식, 숙박용역
-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유흥장송서 제공하는 용역
- 안마시술소, 이용소, 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원천징수세액
유흥업소 등의 사업주는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봉사료 원천징수의 사례
만일 술값 100만원과 봉사료 40만원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한 경우에는 봉사료가 술값의 20%를 초과하므로 봉사료 40만원의 5%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술값 100만원과 봉사료 20만원을 구분기재한 경우에는 봉사료가 술값의 20%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애초에 술값과 봉사료를 나누어서 기재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 여부에 따라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된다. 갑종 근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반면에, 을종 근로소득은 국외에서 외국법인 등이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만 제외한 급여액이므로 비과세대상인 식대, 교통비 등은 차감하며, 건강보험료 등은 차감하지 않고 적용한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수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경로우대, 장애자공제 등의 추가인원은 공제대상 가족수를 계산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 부양가족 수가 11인을 초과하는 경우의 간이세액은 다음 (가)의 금액에서 (나)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제대상 가족수가 11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수가 10인인 경우의 간이세액 - 11인인 간이세액) X 11인을 초과하는 가족수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공제대상 가족수를 1인으로 보고 간이세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를 지급할 대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원천징수세액 = (① X ②) - ③
③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의 급여에 대한 기 원천징수세액 |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상여금을 받은 연도의 1월 1일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위 (1)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같은 해에 2회 이상 지급받을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3) 간편한 방법
예를 들어 3월마다 지급, 연 400%처럼 상여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상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매월 동일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 간이세액표란
간이세액표는 매월 동일한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연간급여총액(월급여 X 12)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등을 반영하여 연간세액을 계산한 후 원 단위로 납부할 세액을 정리한 표이다. 따라서 원천징수희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자 각각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번거로운 계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여의 크기와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소득의 지급자가 연간소득지급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연말정산된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소득세가 정확하게 징수되었으므로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과 같은 소득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된다.
- 갑종근로소득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의 사업소득(다만, 방문판매인의 방문판매수당은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적연금(다만, 연금소득이 연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정산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확정신고대상자 판정에 있어어서는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본다)
1. 연말정산은 언제 하는가?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1월분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다만 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자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시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점, 연금소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연말정산의 시기로 한다
2.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연말정산대상자는 연말정산 전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공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신자로 보고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 표준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또는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즉 근로소득만으로 산정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세액에서 이미 나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구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하거나 환급한다. 갑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면 연말정산에 의하여 자신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정산되어 납부되었으므로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배제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종합소득 과세를 종결한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불이행시의 제재
1.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다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정한 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일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대납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 불이행 시 제재
(1)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미납 또는 미달납부한 때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을 징수한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 원천징수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경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Max(①, ②) ① max(미납세액 X 5%,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0.03%) ② 미납세액 X 10% |
즉, 하루만 늦게 납부하여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의 5%는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한도는 10%이다.
(2) 조세범 처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원천징수의 반기별 납부와 기타사항
1.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1)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비과세 또는 과세최저한)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2)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3)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단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다.
2.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원천징수의무자는 본래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거의 대부분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이다.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란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인 10인 이하인 사업장을 뜻하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6월 또는 12월 중에 관란세무서장에게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처분된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반기별 납부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정상여 등에 대해서는 그 징수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납세조합의 원천징수란 갑종이 아닌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농축수산물 판매업자, 노점상인과 같은 영세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조합을 조직하여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 납세조합의 징수와 납세조합세액공제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매월분 소득금액 = 매월분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매월분 산출세액 = (매월분 소득금액 X 12 - 종합소득공제) X 세율 X 1/12 매월분 소득세액 = 매월분 산출세액 - 세액공제 - 납세조합공제 |
사업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외에 을종근로소득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에서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징수한다. 여기서 납세조합공제란 당해 산출세액의 10%로서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조합을 조직하여 원천징수하는데 따른 세액공제혜택이다.
(2) 납세조합불납가산세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징수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세조합불납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조합불납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