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 장애 (Obsessive - Compulsive Disorder)
<진단 기준>
A.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 혹은 둘 다 존재하며, 강박사고는 (1)과 (2)로 정의된다.
1.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 충동 또는 심상이 장애 시간의 일부에서는 짐투적이고 원치 않는 방식으로 경험되며 대부분 현저한 불안이나 괴로움 유발
2. 이러한 생각, 충동 및 심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하며, 또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 이를 중화시키려고 노력함.
(즉, 강박 행동을 함으로써)
강박 행동은 (1)과 (2)로 정의된다.
1. 예를 들어, 손 씻기나 정리정돈하기, 확인하기와 같은 반복적 행동과 기도하기, 숫자 세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등과 같은 정신적인 행위를
개인이 경험하는 강박 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하거나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행함.
2. 행동이나 정신적인 행위들은 불안감이나 괴로움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또는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됨.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나 행위들은 그 행위의 대상과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명백하게 지나침.
주의점 : 어린 아동의 경우 이런 행동이나 정신적인 행위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B.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예 : 하루 1시간 이상),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C. 강박 증상은 물질 (예 : 남용 약물, 치료 약물)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다.
D.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예 : 범불안장애에서의 과도한 걱정, 신체이형장애에서의 외모에 대한 집착,
수집광에서의 소지품 버리기 어려움, 발모광에서의 털 뽑기, 피부뜯기장애에서의 피부뜯기, 상동증적 운동장애에서의 상동증,
섭식장애에서의 의례화된 섭식 행동, 물질관련 및 중독 장애에서의 물질이나 도박에의 집착, 질병불안장애에서의 질병에 대한 지나친 몰두,
변태성욕장애에서의 성적인 충동이나 환상, 파괴적인 충동조절 및 품행 장애에서의 충동, 주요우울장애에서의 죄책감을 되새김,
조현병 스펙드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에서의 사고 주입 혹은 망상적 몰입, 자폐스펙트럼 장애에서의 반복적 행동 패턴).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종거나 양호한 양식 : 강박적 밑음이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하거나 진실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좋지 않은 병식 : 강박적 믿음이 아마 사실일 것으로 생각한다.
병식 없음 / 망상적 믿음 : 강박적 믿음이 사실이라고 와전하게 확신한다.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
틱 관련 : 현재 또는 과거 틱장애 병력이 있다.
[출처]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 / 집필 APA , 대표 역자 권준수 / 학지사
보건복지부 지정/지역사회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
교육청 특수아동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부터 성인을 위한,
하트세라피 광주미술심리상담센터
062-531-3375
심리검사 및 언어평가를 포함한
모든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