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고시 전 |
방재청고시 후 |
변경내용 |
출제빈도(%) |
소방행정 |
소방조직 |
현장실무 신설 |
8 |
소방인사 |
4 | ||
없었음 |
소방제정 |
신설 |
3 |
소방시설 |
소방시설 |
- 화재안전기준 개정 삽입 |
16 |
위험물 |
위험물 |
-. 지정수량 삭제 -. GHS 신설 - UN 규정 신설 |
11 |
연소, 폭발, 화재 |
연소, 폭발, 화재 |
-. 방폭구조 등 일부 삭제 -. 환기량과 연소속도 관계 신설 -. 액면상의 연소확대양 신설 -. 액면 아래의 온도분포 신설 |
13 |
소화 |
소화 |
-. 물 소화약제의 첨가제 신설 -. 활로겐 오존층 파괴 등 신설 -. 청전소화약제의 조건 신설 |
10 |
소방전술 |
화재진압 |
-. 법규 삭제 있고, 현장 실무 위주 신 설 많음 |
7 |
화재진압.조 사 |
화재조사 |
-. 법규 삭제 있고, 현장 실무 위주 신 설 많음 |
5 |
건축이론 |
구조 |
-. 건축이론 전체 삭제, -. 구조 법규삭제 있고, 현장실무 위주 신설 많음 |
6 |
구조.구급 |
구급 |
-. 법규 삭제 있고, 현장실무 위주 신설 많음 |
10 |
재난 |
재난 |
-. 현장실무 위주 재 정립 |
7 |
합계 |
100 |
2010년도 서울특별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선발 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요건
채용방법 |
채용 분야 |
선발 예정인원 |
응 시 자 격 | |||
계 |
남자 |
여자 | ||||
총 계 |
285 |
254 |
31 |
《 공 통 자 격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 용령 제65조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2)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3) 거주지 제한 없음(※지방에는 제한 있음) 《 응시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2.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공개경쟁 채 용 |
소 방 |
181 |
163 |
18 | ||
제한경쟁 특별채용 |
소 계 |
104 |
91 |
13 | ||
구조 분야 (45) |
일반 구조 |
35 |
35 |
- | ||
화생방 |
10 |
10 |
- | |||
구 급 |
29 |
21 |
8 | |||
예 방 |
30 |
25 |
5 |
2.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제한사항
채용분야 |
세 부 내 용(조건) |
소 방 |
ㆍ제 한 없 음 |
특별채용 공통사항 |
ㆍ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ㆍ응시자격(면허)증은 원서접수일 및 최종시험(면접)일에 유효하여야 함. ※ 경력증명 서류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
분야 |
일반구조 |
ㆍ군 특수부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부대 : 정보사, 육군특전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여단(UDT),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항공구조대),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화 생 방 |
ㆍ군 화학분야(연막, 제독제외)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학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ㆍ화생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 후 당해 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관련 자격증 : 비파괴검사기술사,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 기사, 위험물산업기사, 화공기사 / 산업기사, 원자력 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 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 / 산업기사 | |
구 급 |
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예 방 |
ㆍ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 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시설업(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 응시 연령 및 계급
채 용 방 법 |
응 시 연 령 |
응 시 계 급 |
공 개경쟁채용 |
21세 ~ 30세(’79. 1. 1 ~ ’89. 12. 31) |
지방소방사 |
제한경쟁특별채용 |
20세 ~ 30세(’79. 1. 1 ~ ’90. 12. 31) | |
【 응시 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ㆍ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시행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4. 2010년도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0년도 소방전공학과․응급구조학과 출신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에 대한 소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앙소방학교장
1.선발예정인
분 야 |
학력 및 응시자격 |
소방전공학과 출신자 |
-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전공학과) 졸업자 및 2년 제(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전공학과)의 전공과목 65 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이상을 취득한자 |
응급구조학과 출신자 |
- 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을 소지한 자 |
의무소방원 전역자 |
-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 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전역 예정자 |
시․도 |
계 |
소방전공학과 |
응급구조학과 |
의무소방 전역자 | ||
남 |
여 |
남 |
여 | |||
계 |
361 |
103 |
16 |
139 |
37 |
66 |
서 울 |
31 |
- |
- |
19 |
7 |
5 |
대 구 |
45 |
20 |
2 |
18 |
2 |
3 |
인 천 |
6 |
4 |
- |
- |
- |
2 |
광 주 |
14 |
2 |
1 |
6 |
2 |
3 |
대 전 |
3 |
- |
- |
3 |
- |
- |
울 산 |
6 |
2 |
- |
2 |
- |
2 |
경 기 |
10 |
3 |
1 |
3 |
1 |
2 |
강 원 |
60 |
16 |
2 |
24 |
3 |
15 |
충 북 |
29 |
2 |
- |
15 |
5 |
7 |
충 남 |
50 |
20 |
5 |
10 |
10 |
5 |
전 북 |
8 |
- |
- |
6 |
- |
2 |
경 북 |
60 |
15 |
5 |
15 |
5 |
20 |
경 남 |
38 |
18 |
- |
18 |
2 |
자체추진 |
제 주 |
1 |
1 |
- |
- |
- |
- |
5. 각종 증명서류 등 적용 기준일
1) 응시자격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2) 운전면허증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3) 공개경쟁채용분야 가산점 관련 자격증 등 : 필기시험 전일
4) 특별채용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최종 시험일(면접시험)
6. 시험방법(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제1차 시험 - 실기(체력검사)
종 목 |
성별 |
평 가 점 수 | ||||
0 |
1 |
2 |
3 |
4 | ||
악력(握力) (㎏) |
남 |
49.8 미만 |
49.8 이상 52.0 미만 |
52.0 이상 54.4 미만 |
54.4 이상 57.9 미만 |
57.9 이상 |
여 |
29.9 미만 |
29.9 이상 31.5 미만 |
31.5 이상 33.2 미만 |
33.2 이상 35.6 미만 |
35.6 이상 | |
배근력(背筋力) (㎏) |
남 |
141 미만 |
141 이상 148 미만 |
148 이상 157 미만 |
157 이상 168 미만 |
168 이상 |
여 |
78 미만 |
78 이상 83 미만 |
83 이상 89 미만 |
89 이상 97 미만 |
97 이상 |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남 |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2 미만 |
22 이상 |
여 |
19 미만 |
19 이상 20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5 미만 |
25 이상 | |
제자리멀리뛰기 (㎝) |
남 |
238 미만 |
238 이상 243 미만 |
243 이상 250 미만 |
250 이상 255 미만 |
255 이상 |
여 |
163 미만 |
163 이상 173 미만 |
173 이상 179 미만 |
179 이상 195 미만 |
195 이상 | |
윗몸일으키기 (회/분) |
남 |
43 미만 |
43 이상 45 미만 |
45 이상 48 미만 |
48 이상 50 미만 |
50 이상 |
여 |
31 미만 |
31 이상 34 미만 |
34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1 미만 |
41 이상 | |
왕복오래달리기 (회) |
남 |
56 미만 |
56 이상 62 미만 |
62 이상 68 미만 |
68 이상 77 미만 |
77 이상 |
여 |
28 미만 |
28 이상 32 미만 |
32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2 미만 |
42 이상 |
※ 소방방재청 예규 제55호(2009.8 24) 『소방공무원 체력검사의 기준 및 실기의 검정방법』 참조
c ※ 합격기준 : 매 종목 1점 이상, 전 종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나. 제2차 시험 - 필기시험(과목당 20문제, 객관식 4지 선택형)
1) 필기시험 과목
채 용 방 법 |
채 용 분 야 |
시 험 과 목 |
공개경쟁채용 |
소 방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소방학개론 : 소방행정, 화재예방, 화재진압, 긴급구조분야- 자세한 내용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 참조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구조(일반, 화생방)/구급/예방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관계법규 : 소방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2)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내,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공개경쟁 : 매 과목 4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특별채용 : 매 과목 4할,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및 서류제출(지방은 지정 병원 있음)
1) 신체검사서 제출대상은 필기시험 합격자만으로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지정병원에 서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2) 신체검사서는 지정일자에 서울소방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체검사는 아래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
지 정 병 원 |
주 소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1-1 |
02) 3430-0253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
02) 920-9198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425 |
02) 870-3335 |
국립경찰병원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58 |
02) 3400-1358 |
※ 채용신체검사서 발급기간이 3 ~ 4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을 감안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신체조건
부 분 별 |
합 격 기 준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 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 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 신 |
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 압 |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 상기 신체조건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세부기준』에함.
라. 제 4차 시험 - 면접시험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1차 실기시험 성적 2할4푼, 2차 필기시험 성적 7할6푼의 비율로 합 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
2)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7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의거 그 선발 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 : 전 분야 인터넷 접수(방문․우편접수 불가) 단, 특별채용은 서류 확인 후 익 일 접수
1) 접수기간 : 2010. 4. 13(화) ~ 4. 15(목) 09:00 ~ 21:00(3일간)
2) 방 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서울소방 학교 홈페이지(http://www.fire.seoul.kr/~school/)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3.5㎝×4.5㎝이며,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사진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등록하고,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응시수수료 5,000원과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ㆍ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원서접수의 취소가 불가합니다.
접수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자격,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
3) 응시표 출력 : 원서접수 후 반드시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시고,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 료 후 4월 20일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나. 경력서류 등 제출 : 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대리 제출 가능: 대리자 신분증지참, 우편접수 불가)
1) 제출기간 : 2010. 4. 12(월) ~ 4. 14(수) 09:00 ~ 18:00(3일간)
2)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경력서류 등 미제출 자는 인터넷 접수가 불가합니다.
3)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연령 및 병적사항 기록된 것
나) 제1종 운전면허 사본(앞ㆍ뒷면) 1통(원서접수 시 원본 확인)
다) 전역예정증명서 1통 : 해당자에 한함
라)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원본) 1통 : 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면허증) 사본 1통(제출 시 원본 확인)
┌ 구 조 : 일반구조(자력표 등), 화생방(자격증, 자력표 등)
├ 구 급 : 간호사 면허증 및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 예 방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 자격증
바) 경력증명서 1통(법정서류이므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제출자 주의사항 1.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작업장에서의 근무에 한합니다. 2.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ㆍ직책ㆍ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3. 경력증명서 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군 의무병과 근무자는 제외) 4.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특히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 첨부) ※ 제출서류 확인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 등과 상이할 경우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1. 기 간 : 6. 14(월) ~ 6. 15(화) 2. 방 법 : 해당 일에 서울소방학교 방문 제출 3. 제출서류(공통) 신체검사서(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것) 1통 신원진술서 3통(서식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기본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확인서류 ※ 공채 합격자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운전면허증, 가산점 관련 자격증 |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ㆍ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제한경쟁특별채용 응시자 포함)
나.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별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0.1(1%) ~ 0.5(5%)할을 가산합니다.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0.5할(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3)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원자 중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가”에 “나”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 합니다.
5)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가점비율
분야 구분 |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 기 사 ․ 산 업 기 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화공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위험물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전기),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전기기능사 위험물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 운 전 면허증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
― |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 | |
의 료․ 간 호 |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
― | |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 570ㆍCBT 230)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 530ㆍCBT 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 490ㆍCBT 160)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자격증 명칭 변경사항은 해당법규를 준용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신체조건”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격증 등의 사본을 제출한 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또는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 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휴대폰, PDA,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지정좌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답안지 작성은 OMR 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중 신원진술서의 양식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홈페이지(수험정보/서식)에 게시된 서식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타 서식 불가)
자.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으로 특별채용된 자는 5년이내에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내용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가. 지방소방사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최종 합격자 결정
나. 지방소방장은 면접시험 합격자중에서 『소방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력검사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안에서 최종 합격자 결
제36조(시험의 방법) ①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신체검사ㆍ실기시험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1. 신체검사
2. 실기시험
3. 필기시험
4. 면접시험
5. 서류전형
1. 제1차시험:신체검사
2. 제2차시험:실기시험
3. 제3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4. 제4차시험: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5. 제5차시험:면접시험
②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시험과 제4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3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4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
제38조(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35조,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중 "선발예정인원"을 "선발예정인원(계열별 선발예정인원)"으로 본다.
2-1. 거주지 제한(전라남도 일 때) , 서울일 때는 거주 제한 없음
응시자는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남도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항공소방(항공정비사) 분야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소방방재청고시 2009-0018호(2009. 5.13 )
소방관련 교과목, 학과 및 소방학개론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제정이유
소방관련교과목,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학개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학계 및 수험생들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관련교과목,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학개론에 대한 정의 규정함(제2조)
나. 소방관련교과목의 범위는 별표로 정함(제3조)
다. 소방관련학과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함(제4조)
라. 소방관련학과의 인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함(제6조)
마. 소방학개론의 범위 및 세부내용을 정함(제8조)
소방관련 교과목․학과 및 소방학개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교과목,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제15조 제2호,「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제27조 제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의 제1호 비고 제4호 나목 및 동 별표1의 제3호 부표 2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학과(소방안전관련학과를 포함한다)와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3의 비고 제2호 및 동 별표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학개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관련교과목”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분야와 관련이 있는 일련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소방관련학과”라 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과,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 등 교과과정에 소방관련교과목을 일정한 비율로 반영한 대학의 학과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제15조 제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제27조 제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의 제4호 나목 및 동 별표1 제3호의 부표2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분야와 관련이 있는 대학의 학과를 말한다.
3. “소방학개론”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3의 비고 제2호 및 별표4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학의 기초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구성한 과목을 말한다.
제3조(소방관련교과목의 범위 등) ① 소방관련교과목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 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학 : 교육학, 교육과정론, 안전교육학, 교육사회학, 교육인류학, 교육(측정)평가, 교육학개론, 평생교육론, 교육심리학, 교육심리의 이해, 교수이론, 아동 및 성인교육방법론, 교육철학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한다.
2. 심리학 : 심리학, 산업심리학, 안전심리학, 심리학개론, 기초심리학, 심리학입문, 발달심리학, 인지심리학, 방화범죄심리학, 성격심리학, 사회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한다.
3. 구급 및 응급처치론 : 구급 및 응급처치론, 구조구급실무, 기본간호학, 응급의학 총론, 응급처치론, 응급처치 총론, 일반응급처치학, 응급구조학개론, 기본응급처치학, 응급환자관리학 또는 응급환자관리학 실습 중 하나의 교과목을 말한다.
제4조(소방관련학과의 범위 등)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과,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를 포함한다) 등 소방관련학과는 대학의 교과과정에 별표1 소방관련교과목을 각 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 비율로 반영하여야 한다.
1. 4년제대학의 경우 70%이상
2. 전문대학의 경우 60%이상
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제15조 제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제27조 제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비고 제4호 나목 및 동 별표1 제3호의 부표2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항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학과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제5조(소방공사감리원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에 속하는 학과․학위의 구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제3호 부표2의 비고 제4호 규정의 학과․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소방관련학과의 인정절차) ① 제4조 제1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소방관련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대학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학년별 교과과정표,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하여 교과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3. 교과목 설명자료 1부
② 제4조 제2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비고 제4호 나목 및 동 별표1 제3호의 부표2 비고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방관련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소방공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초본 1부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 또는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이 보관하는 제출서류에 대하여 그 관리상태를 반기별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관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부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경력관리 및 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등급수첩발급 등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소방공사협회장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