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명 시
배드민턴협회.연합회 정관
광명시 배드민턴 협회/연합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 회는 광명시 배드민턴 협회/연합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지 위)
1. 본 회는 광명시 체육회 규약 제 42조 1항에 의거 가맹 경기 단체(협회)로 하며, 광명시
생활 체육회 정관 제 5조 1항 및 제9조에 의거 산하 회원 단체로 그 지위를 갖는다.
2. 본 회는 제 2조 1항에 의거 체육회 규약 및 생활 체육회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제 3조(목 적)
본 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배드민턴 종목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배드민턴 활동을 활성화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제 4조(사 무 실)
본 회 사무소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시청로 15 힐팰리스 지하1층에 둔다
(단, 본 회 사무소는 사유에 따라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
제 5조(사 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본 회에 등록된 각 클럽회원의 관리 및 지원과 교류
2. 기타 시.도 클럽과 연합회간의 친선경기 및 기술 교류
3. 각종 배드민턴 대회의 개최 및 주관
4. 지역주민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한 운동전개
5. 지역 학생 체육 육성 지원
6. 본 회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기타 사업
제 2 장. 조직 및 권리와 의무
제 6조(조 직)
본 회는 광명시 실내클럽과 야외클럽을 회원단체(이하 단체)로 하고 본 회에
등록을 필한 단체(클럽)의 회원을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1. 광명시 지역 배드민턴 각 클럽을 종합 관리하는 국민생활 체육 광명시
배드민턴 연합회를 둔다.
2. 본 회에 등록된 회원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를 둘 수 있다.
가. 장 수 부 : (남.여 70세이상)
나. 노 년 부 : (남.여 60 ~ 69세)
다. 준노년부 : (남.여 50 ~ 59세)
라. 장 년 부 : (남.여 40 ~ 49세)
마. 준장년부 : (남.여 30 ~ 39세)
바. 청 년 부 : (남.여 20 ~ 29세)
3. 본 회에 아래와 같은 각 부(청.준장년부, 준노.노년부, 여성부, 지도자부)를
둘 수 있다
가. 청.준장년부
(1)구 성: 본 회에 소속된 청.준장년회원
(2)기 능: 20, 30, 40대 회원의 활성화 및 자체 경기 등을 통한 회원간의
상호 친목 도모 각종 경기 및 행사시 지원활동
(3)회 장: 청, 준, 장년부에서 선출하여 본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청, 준, 장년부는 본회의 산하기관에 둔다.
(5)청, 준, 장년부의 임원 및 제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규정은 본회 정관 준칙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나. 준노,노년부(5060부)
(1)구 성: 본회에 소속된 50,60대 회원
(2)기 능: 본 회 운영에 따른 자문 및 친목도모를 하며 각종행사시 지원활동
(3)회 장: 준노,노년부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준노,노년부는 본회의 산하기관에 둔다.
(5)준노,노년부의 임원 및 제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여성부
(1)구 성: 본 회에 소속된 여성회원
(2)기 능: 여성회원의 활성화 및 자체 경기등을 통한 회원간의 상호
친목도모, 각종경기 및 행사시 지원 활동
(3)회 장: 본 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4)회 장: 여성부에서 선출하여 연합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5)여성부는 본회의 산하기간에 둔다.
(6)여성부의 임원 및 제반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규정은 본회 정관 준칙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라. 지도자부
(1)구 성: 광명시에 주소지를 두고 본회 산하단체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현재 광명에서 활동 중인 지도자 포함)
(2)기 능: 본 회가 주최,주관하는 각종대회의 시범경기 및 경기진행 등
행사시 지원활동, 배드민턴의 기술 보급, 자료정보수집, 회원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활동
(3)지도자부는 본 회의 산하기관에 둘 수 있다
(4)지도자부의 임원 및 제반 운영규정은 별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규정은 본회 정관 준칙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한다.)
4. 승급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7조(회원단체의 권리)
회원단체는 본 회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선정 및 피 선거권
2.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3. 본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행사나 사업에 참가 할 수 있다.
4.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5. 건의 및 소청의 권리
제 8조(회원단체의 의무)
회원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정관, 규정 및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지시사항 준수의무
2. 임원선출 및 변경사항 보고 의무
3. 회원의 이동사항(신규가입포함)보고
4. 회원등록과 동시회비 납부의무
가. 각 클럽의 회원 등록은 년1회로 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회비(년1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안 : 가. 각 클럽의 회원 등록은 년2회로 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정한 일정액의
회비(년1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회원등록 및 회비 납부기간
-기존회원 : 매년 1월 말까지
-신규회원 및 타 시,도에서 이적해온 회원: 각클럽에 가입후 30일이내 등록
5. 각 클럽에 등록된 회원은 반드시 연합회 등록을 원칙으로한다.
개정 안 : (미 등록시 회원단체의 자격이 박탈된다.)
6. 비 등록회원은 광명시 연합회가 주최, 주관, 참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단, 각종 대회의 규모 및 성격상 이사회에서 예외를 정할 수있다.)
7. 부정선수의 영입을 제한하기 위해 전무이사와 총무이사는 수시로 클럽의
현황에 따른 감독을 수행해야 하고 클럽 회장은 이를 제지할 수 없으며
사무장의 판단으로 부정선수라고 판단 되는 사람은 이사회의를 거쳐 가입을
제한시킬 수 있다.
제 9조(가 입)
본 회의 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사회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확정하며 본 연합회에 신규로 등록하는 회원단체는 본 회가 규정한 가입신청서와
함께 등록비 30만원을 납부하고 본 연합회는 회원단체 기와 인준패를 수여해 준다.
제 10조(탈 퇴)
1. 본 회에 가입한 단체의 탈퇴는 탈퇴신청에 의하여 본 회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 시킬 수 있다.
3. 본 회에 가입한 회원단체가 탈퇴나 제명되었을 경우는 3년간 본 회에 재가입
할 수 없다.(단, 탈퇴의 이유에 따라 이사회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4.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조(임원의 구성 및 구분)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선임임원
가. 회 장: 1명
나.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다. 부회장: 50인이내 당연직(각 클럽회장) 및 각클럽추천 1인이상 임명직포함
회장의 직권으로 약간 명을 임명할 수 있다.
라. 감 사: 2명
마. 이 사: 20인이내(전무이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운영이사, 홍보이사,
시설이사, 경기이사, 심판이사, 기타 필요에 의해 증감할 수 있다.)
개정안 : 나. 명예회장: 1명(직전회장이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라. 자문위원: 약간명
마. 고문: 약간명(본 회 역대 협회/연합회장으로 구성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 : 단. 협회/연합회 또는 개인의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증원된 임원의 임기 또한
타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을 포함한 전 임원이 개선될 경우 잔여 임기 일수에
관계없이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준하여 만료하되, 후임자 확정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개정안 : (회원단체의 자격 박탈시 임원의 자격도 동시에 중지된다.)
제 13조(임원의 선출)
1.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회원 단체(클럽)의 장은 대의원이 되며 회원단체는 회원단체의 임원 중 1인을
대의원으로 추천한다.
4. 이사는 20인 이내로 하되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감사(2인)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6. 위촉 임원은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제 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대내외 행사 등을 참여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전무이사(사무장):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회 대내외 제반 업무를
집행하며, 본회가 구성한 각 이사들의 업무를 총괄 지위한다.
6. 재무이사: 본 회의 회계를 담당하며, 다음의 서류를 비치.관리한다
가. 등록금 및 분담금(3년보존)
나. 금전출납부(3년보존)
다. 예산서, 결산서 및 각종 사업별 대회별 결산서 (3년보존)
라. 예금통장 및 기타서류
7. 총무이사: 전무이사를 도와 전산 업무 및 각종 대회의 경기자료, 기타 모든
자료의 기록 보관을 담당하며 다음의 서류를 비치. 관리한다.
가. 클럽별 임원 및 회원명단(영구보존)
나. 승급자 명단(3년보존)
개정 안 : 나. 승급자 명단(영구보존)
다. 각종 대회철
라. 대회 성적 및 시상결과(3년보존)
마. 대회 관련 비품철(3년보존)
바. 기타
8. 기타이사: 전무이사를 도와 업무 분장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9. 위촉임원은 본 회 집행부의 자문기구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할
수 있다.
제 15조(임원의 분담금)
1.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년 분담금을 납부한다.
가. 회 장: 500만원 이상
나. 수석부회장: 100만원이상
개정 안(추가) : 다. 자문위원 년 100만원이상
라. 임명직 부회장 및 클럽 회장: 40만원이상
바. 이 사: 없음
2. 임원 분담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임원 분담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되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7월내로
연합회 통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6조(임원의 판공비)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판공비 규정을 정한다.
가. 회장의 대외 활동을 위한 일정액의 판공비 예산을 편성한다.
나. 전무이사의 판공비는 월 20만원으로 한다.
다. 재무.총무이사의 판공비는 각각 월10만원으로 한다.
라. 본 회 업무를 위한 출장시 이사 1인에 한해 1일 5만원의 경비를 제공한다
제 17조(임원의 경조사)
본 회 임원의 경조사에 따른 지출은 지계존속으로 제한하며 1회 10만원 상당으로
한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 18조(구 성)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는 제 13조에 의거 구성된다.
(단,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본 회 대의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단체의 회장
나. 회원단체장의 추천 1인이상 임명직 부회장
(클럽회장이 추천한 1인(차기 회장이나 전 회장을 우선 추천한다.))
다. 청.준장년부회장, 50,60부 회장
2. 총회시 자격을 갖춘 대의원의 불참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참석 시킬수
있으며 위임장만으로도 성원 및 결의의 효력을 가진다.
3. 소속단체(클럽)의 장은 추천하는 회원은 총회 전일까지 그 명단을 본 회에 제출
해야 한다.(휴대폰 문자 및 유선 송신 유효 함)
제 19조(의결사항)
대의원 총회(이하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 실적 보고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20조(소 집)
1. 총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점 15일전에 통지하여 소집한다.
(결원 등 기타 사유로 회의가 성립되지 않아 회의가 연기되어 30일 이내 동일한 내용으로
재 소집을 요할 시에는 별도로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2. 임시 총회 소집은 토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21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3.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디.
제 22조(의장의 표결권)
본 회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총회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 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임시의장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 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참석하지못한 대의원은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할수있으나, 의결의 찬,반은
행사할 수 없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무조건 따른다.
제 24조(서면결의)
회장은 총 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 25조(임원의 불신임)
1. 총 회는 본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2.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해임안이 의결 되었을때에는 즉시 해임 된다.
제 26조(임원의 발언권)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27조(의사운영 규정)
총 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집행부(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하여 진행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8조(구 성)
이사회는 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 최고 집행 기관이다.
제 29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회원단체의 조정 및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제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10. 상벌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사항
제 30조(의결사항)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 전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고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31조(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3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33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 6 장. 대표자회의
제 34조(구 성)
대표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이사, 산하클럽회장 또는 총무로 구성한다.
제 35조(논의사항)
대표자회의는 다음 사항에 논의한다.
가. 각종 지시, 전달사항 통보
나. 각종 대회 계획수립 및 대진표 작성
다. 소청, 건의에 관한사항
라. 회장이 부의한 안건 심의
마. 기타 본회 발전에 유익한 사항
제 36조(소 집)
1. 회장이 소집하며 전무이사 또는 총무이사가 회의를 진행한다.
2. 소집은 개최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37조(재 정)
1. 본 회는 제 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입금으로
재정을 확보한다.
가. 회원단체의 등록비(30만원)
나. 회원단체의 등록회원(회원 1인당 년 1만원)
다. 제3장 15조에 의한 임원 직책 분담금
라. 보조금
마. 후원금
바. 기타 수입금
상기 항목은 각 클럽(회원단체)에서 일괄 각출하여 본 회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제 38조(지 출)
본 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 1장 제 5조가 정한 사업을 위해 지출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9조(상 벌)
본 회는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나 회원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1. 표 창: 경기력강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한다.
2. 징 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단체나 회원은 사업진흥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가. 본 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위한 시
나. 개인, 또는 집단행동으로 본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방해한 자
다. 본 회(타 시,도 포함)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자나 음주 소란 자
라. 부정선수 및 대리 출전 자
마. 심판, 선수에 대한 욕설, 싸움 등
바. 서면, 사이버 상으로 본 회 또는 회원,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징계 종류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대의원 자격정지
다. 대회출전 및 행사 참여 정지
라. 탈퇴 조치
제 40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의견 제시 후 참석인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 41조(준 용)
본 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경기도 연합회 정관과 일반
통례규정에 준용한다
제 42조(별도 규정)
본 회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대회규정 및 회원등급 관리규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해 관리한다.
제 43조(산하클럽회칙)
산하 클럽의 회칙은 본회 정관을 모범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4조(미비사항)
본회 정관에서 규정치 아니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본 정관은 당 해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통해 개정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3.12
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