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B, C 세 개의 건설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급하였으나, 사실은 갑 건설회사가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실제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갑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경우 형식상 구성이었던 A, B, C 건설사는 나머지 공사에 대한 완성 및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또한,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식상 구성원인 A, B, C 건설회사도 그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지요?
A : 일반적으로 공동도급계약은 건설공사 시 위험부담을 수급인들 사이에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로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기능도 한다. 그리하여 구성원들(A, B, C)이 모두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공사 관리 등의 문제로 한(갑) 건설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
갑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A, B, C 건설사는 명의사용을 허락한 자로 취급되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상대방이 A, B, C 건설사도 시공건설사로 오인한 것에 선의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계약 운용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각 내용에 따라 잔존 계약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동일한 이유로 갑 회사의 하수급인이 A, B, C 건설사도 시공건설사로 오인한 것에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A, B, C 건설사도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갑 건설회사가 단독으로 계약이행을 완료한 결과 갑 건설회사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A, B, C 건설사도 그 손실에 대한 책임질 것인지 여부는 형식상 구성원에 불과한 A, B, C 건설사도 공동수급표준협성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부담을 하여하는지 문제이다.
갑과 A, B, C 건설사 사이에 실질적인 약정내용이 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이행결과 갑 건설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한 A, B, C 건설사는 공동수급표준협성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부담의 책임이 없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서는 공동수급체의 경우에 공사착공시까지 ①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 ② 구성원별 투입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③ 기타 공동계약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한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 질 수 있다.
이정일 동화법무법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