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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감액) 조정 관련 안내 |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시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 조정요건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 조정은 다음 2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추진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②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물가변동 조정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감액 예상 판단 시
○ 특정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단품D/S는 해당품목가격이 15%이상 하락시 조정
□ 조정주체
○ 계약금액 감액 조정 : 발주기관
※ 재정경제부 회제 41301-1076(‘99.4.1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 조정방식
○ 계약조건에 명시된 방식(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으로 조정추진
* 단품 D/S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과 관계없이 추진
□ 계약금액(감액) 조정제도 안내 사유
○ 그동안 계약금액 감액조정 사례가 없어 발주기관 공무원이 계약금액 감액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할 가능성과
○ 물가변동률을 직접 계산하여 감액 대상여부를 판단 조치하여야 하나, 조정 시기를 놓쳐 국고를 낭비할 소지가 있어 사전 방지하기 위함
□ 물가변동률(지수조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시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률은
① 생산자 공산품물가지수
② 노무비지수
③ 실적공사비지수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 관련지수 동향
○ 공산품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월1회 발표)
- ‘09년 3월 현재 고점(’08.7월) 대비 7.5% 하락
○ 노무비지수(‘09.1.1. 대한건설협회 발표)
- 작년 9월 대비 2.86% 상승
○ 실적공사비지수(‘09.2.2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
- 작년 하반기(‘08. 8)대비 1.09% 상승 (토목분야)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감액조정(D/S:De-Escalation) 방법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장터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324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가변동 조정실무와 질의 응답집 : 324번 ⇒ 물가변동 사전검토시 건강보험료 와 연금보험료 적용요율 : 335번 ⇒ 2008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지수 : 400번 ⇒ 조달청에서 각기관에 안내한 문서 사본 2건 : 441번 ※ 계약금액조정(감액)관련 문의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예산사업관리과 토목공사 : ☏ 042-481-7513, 7371 / 건축․전기․통신공사 : ☏ 042-481-7535, 7395 |
< 총액 D/S 참고사항 >
□ 주요 물가지수 현황
1. 생산자물가지수(공산품)
※ 출처 : 한국은행
2. 정부노임 및 실적공사비
구 분 |
2008년 |
2009년 |
비고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
발표일 |
평 균 |
발표일 |
평 균 |
발표일 |
평균 | ||
노임단가(원) |
1월 1일 |
97,471 |
9월1일 |
101,523 |
1월1일 |
104,424 |
2..86%↑ |
실적공사비(원) |
2월26일 |
68,806 |
8월22일 |
75,654 |
2008년8월22일 |
78,550 |
1.09%↑ |
2009년2월23일 |
79,405 |
※ 출처 :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실적공사비(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환율변동(월별)
※ 출처 : 한국은행
< 단품 D/S 참고사항 >
□ 철근 계약단가 변동현황
품명 |
규격 |
조달청 계약단가(톤당) | |||
‘08.6.26 |
‘08.11.18 |
‘08.12.22 |
‘09.01.16 | ||
철근 (일반) |
D16~D32 공장상차도 |
1,082,210원 |
969,940원 |
861,660원 |
789,460원 |
가격변동률 |
기준일(고점) |
△10% |
△20% |
△27% |
※ 최고점(2008년 6월) 대비 27% 감소(철근가격은 조달청 계약단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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