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세율 변경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과표구간의 세율이 변경됐다.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8,800만원 초과인 경우 36%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4,600만원 이하는 15%(지난해, 16%-> 15%), 8,800만원 이하는 24%(지난해, 25%->24%)로 각각 1%의 세율이 인하된다.
2) 월세의 소득공제
기존에는 없던 항목으로 월세 세입자를 위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되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급여 생활자가 해당 대상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이때, 총 급여가 3,000만원 이상인 급여 생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포함 시킬 수 있다.
※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의 전체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 전체 한도는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3)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기존의 무주택 세대주인 급여 생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 및 월세 보증금 모두 해당)을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공제 대상이었던 반면 올해부터는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단,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급여 생활자에게만 해당된다.
※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4) 기부금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의 이월공제는 기존에는 사업자에게만 허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일반 급여 생활자에게도 허용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해의 과세연도로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 한도.
※ 지정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20%까지 적용된다(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만 적용된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급여 생활자들이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었으나 총 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단, 체크카드(직불카드 포함)의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800만원인 급여 생활자가 연간 1,500여 만원을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 금액은 300만원(1,500만원-급여액의 25%(4,800만*25%)인 1,200만원)이 된다. 이 금액에 공제비율 30%인 75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20%), 소득공제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의 예와 동일한 총 급여액 4,800만원인 급여 생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는 공제대상금액 3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진다.
6)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2009년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경우에 한해 총 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만 2012년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 이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7)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의 공제대상 제외
지난해까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했던 성형수술비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의원에서 지은 보약 등)의 구입 비용이 공제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치료 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들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8)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알뜰 공제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보험료,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포함),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 포함)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을 통해 제공했었다. 이와 더불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사립유치원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료, 체육시설 및 학원 비용, 장애인 교육비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기부금 및 보육도 등 교육비 영수증의 발급자가 2011년 1월7일까지 국세청에 인터넷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가 증빙(증명)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다.
9) 기타 공제
보장성보험(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보험료를 대신 불입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없게 된다.
해마다 조금씩 변경, 신설되는 연말정산 항목을 미리 체크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 지난해보다 더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