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예정) 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롭게 확대될 예정인 긴급 돌봄 서비스의 혜택과 신청방법을 소개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빨리 받으세요
○ 돌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 형태로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보편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
노인 주간/단기 보호,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 돌봄 서비스의 유래에 대해 알려주세요
- 1970년대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등 공적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 1980년대 :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보육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고,
1987년 영유아보육법 제정되면서 공적돌봄서비스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1990년대 :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보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료 지원 확대 등 공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 2000년대 : 저출산문제 대응을 위해 보육지원정책이 강화되었고,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편적 무상교육이 도입되었습니다
- 2010년대 : 초등 방과후 돌봄, 노인 돌봄 등 대상별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2015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진 : 한국돌봄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 안내 포스터 발췌]
○ 2024년도 6월 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전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1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새롭게 확대 시행하는
2024년도 긴급돌봄 서비스는 희망시 24시간 이내 신청접수 지원,
48시간 이내 현장방문, 48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으로
약5일 가량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1. 언제 부터 시행하는 가요
현재 지자체 별로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며,
빠른 지역의 지자체는 2024년 6월초 부터 시행 예정
2. 누구를 지원하는가요
(기본요건) 주(主) 돌봄자의 긴급한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필요성,
보충성(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요건을 확인후 제공 예정
* 긴급성(한시성) : 친인척 사망, 수술, 사고등 긴급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보충성 : 기존에 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소득요건) 소득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긴급 돌봄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하였으며,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하는 비용을 차등화 하기로 하였음
(제외대상) 일반적인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로 연계할 예정
[사진 :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일부 발췌]
3. 어느 곳에 신청하거나 문의해야 하는가요
○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병원 입원 후 퇴원시 병원 내 퇴원 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 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지자체 및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적 영역부분을 선도하는 공익법인으로
지자체가 설립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체)이
광역지원 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 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어떤 내용의 서비스 받을수 있는가요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 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가가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및 가사,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
(지원시간) 월 최대 72시간(하루 3시간×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내 이용 종료
5. 어느 정보의 비용이 발생하는가요
(서비스 단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방문급여)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
1시간 2만4천원, 3시간은 5만 4천원
(본인부담 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는 비용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 기초생활수급자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 유지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 차상위 계층 :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잠재적인 저소득층으로 중위 소득 50% 이하인 사람
* 중위 소득 50% : 2023년 기준 4인가구 572만 9,913원(1인 가구: 222만8,445원) 기준
* 중위소득 160% 초과자 : 2023년도 기준 4인가구 916만8천원(1인 가구 : 356만6천원) 기준
* 본인부담 구간 및 비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문의
6. 2024년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는가요
(사업규모) 2024년 총50억원( 국비 35억원 + 지방비 15억원)
* 시도별 지원 규모 및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지자체 해당 주민센터 문의
(추진지역) 공모를 거쳐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추진 예정
7. 붙임 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부
긴급 돌봄 지원 사업 개요 |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수행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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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 서비스 제공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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