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4년 시험공고문을 중심으로 참고하여 제가 알고 있는 약간의 몇가지를 보충한 것입니다.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꼬릿말을 통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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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주인력(법적 의무채용)으로 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입니다. 다시말해 소방시설관리유지업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점검대상물의 확대로 소방시설관리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형편이며 연봉도 매우 높은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여러 사정으로 시설관리사의 현장에서의 필요성(수요)에 비해 그 수(공급)가 모자란 실정이라
구직싸이트 등에서 작년(04년) 초에 약 4000만원가량의 몸값이 불려지던 시설관리사의 경우 작년말 그 두배(8천)이상의 시장가격이 형성되기도 하였고.. 과거까지 격년제(2년에 한번)꼴로 시행되던 시설관리사 시험이 작년에 이어 올해(05년)에 연달아 치르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린다는..)
<> [2] 시험의 형태 및 합격기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1차시험은 선택형을, 2차시험은 논문형(=서술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실시하는 2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하여줍니다.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시행하며. 다만,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필기시험처럼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는 반면..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3] 시험과목
* 1차(필기)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ㆍ화재예방관리ㆍ건축물소방안전기준ㆍ인원수용 및 피난계획) 및 화재분석(화재통계분석 및 국내외 주요화재사례 분석)
나. 소방유체역학ㆍ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
다. 소방법규(소방법ㆍ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 2차(실기)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사용법)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실무행정을 포함한다)
<> [4] 응시자격
1. 소방설비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8.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특히 상기 응시자격요건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 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을 면제해주며...(그래서 작년에 위험물 기능장 시험에 사람이 몰렸다는..)
상기 응시자격요건의 6번에 해당하는 경우엔 제2차시험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과목을 면제하여 줍니다.
<> [5] 시험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처
적절한 시기에 시·도 소방본부 게시판 및 중앙소방학교 홈피나 게시판에서 공고하며 응시원서도 교부합니다.
<> [6]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1) 소방관련업체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가) 소방설비공사업체에서 공사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소방시설점검업체에서 점검 또는 정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다) 소방시설설계업체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한 경력
.. 라) 소방시설공사감리업체에서 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마)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 바)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2)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가)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함)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함)
..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 라) 소방법 제23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 마) 의용소방대원으로 재직한 경력
.. 바)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3) 산하·관련단체에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 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점검·홍보업무를 담당한 경력
.. 나)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 라) 한국위험물안전기술센타에서 검정·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한 경력
4) 기타 근무경력
.. 가)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나)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공사 및 설계·감리 부서에 근무한 경력(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함)
.... ** . 경력기간 산정 방법
--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하며(취득 이전 경력은 아래 4호에 의거 산정)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등의 처분기간은 경력산정기간에서 제외
--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
-- 3) 경력환산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산
--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봄
조성식학형도 이번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차시험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말문 열기가 조심스럽지만, .... 암튼 올해 지금까지 1타석(2005년) 2득점(2개의 자격증 취득).. 굿(Good)입니다요 굿~~~~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문의사항은 중앙소방학교로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energybit님, 현직 소방공무원이시라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환경일텐데요? 암튼 위험물관리장으로 1차만 합격한다고 그냥 주진 않습니다. (수정된) 본문내용처럼 2차과목 중 설계,시공과목을 면제해줄 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응시자격의 5번에 보시면, 취득이후 소방실무3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방실무3년이라는 경력은 정말로 소방관련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경력3년으로는 되지 않네요. 다만, 응시자격의 1번에 보면 위험물기능장이 되시면, 바로 응시자격이 됩니다.
(6) 2) 다) 에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경력(선임된경우) 된다고 나와있는데 철권님은 경력3년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험물제조소등이라함은 저장소도 포함되는거 맞죠? 그리고, 위험물기능장시험에 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난이도는 어느정도인가요?나중에 기회되면 한번도전해볼려구요...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군요...누가 봐도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감사감사..
올해 7,8월 정도에 시험이 있다구 합니다!
감사해요~~역시 카페에 가입한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꾸벅~
제조업체에서 공무과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방화관리자는 아니고 자격증은 있는데 여기서도 인정받을수 있나요...
구체적인 것은 중앙소방학교 (URL : http://www.fire.or.kr/ // TEL : 041) 550-0952, 550-0962)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구직사이트에여??
1번항에서 위험물기능장이 빠진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격요건에서 2급방화관리자는 선임경력이10년넘어도 안되는지요?
조성식학형도 이번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차시험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말문 열기가 조심스럽지만, .... 암튼 올해 지금까지 1타석(2005년) 2득점(2개의 자격증 취득).. 굿(Good)입니다요 굿~~~~
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인데 위험물관리기능장만 따면 관리사 1차합격만해도 시설관리사 자격증 나옵니까? 보유자격증은 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있구여..경력은 아직 5년 안됩니다. 5년지나서 기능장따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늦게 답변드려 죄송하며 asd3717님 말씀대로 응시자격 [1]항목에 위험물관리장이 빠졌습니다. 방금 추가했구요. 다만 2급방화관리자 부분에 대해선 잘은 모르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문의사항은 중앙소방학교로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energybit님, 현직 소방공무원이시라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환경일텐데요? 암튼 위험물관리장으로 1차만 합격한다고 그냥 주진 않습니다. (수정된) 본문내용처럼 2차과목 중 설계,시공과목을 면제해줄 뿐입니다.
위험물 산업기사 있으면 경력필요없이 소방시설관리사 볼수있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응시자격의 5번에 보시면, 취득이후 소방실무3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방실무3년이라는 경력은 정말로 소방관련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경력3년으로는 되지 않네요. 다만, 응시자격의 1번에 보면 위험물기능장이 되시면, 바로 응시자격이 됩니다.
(6) 2) 다) 에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경력(선임된경우) 된다고 나와있는데 철권님은 경력3년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험물제조소등이라함은 저장소도 포함되는거 맞죠? 그리고, 위험물기능장시험에 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난이도는 어느정도인가요?나중에 기회되면 한번도전해볼려구요...
경력은 선임경력 입니다. 2급 방화관리는 자격증 없이 10년이면 될것입니다. 자격증 취득후 경력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전경력도 산정합니다. 이렇게 --> 이전경력 예로5년 이고 기사취득후 1년이상이면 (이전경력5년 나누기 10년이면 0.5, 후경력1년 나누기2년은 0.5, )ㅇ.5+0.5=1 이렇게 1이상이면 응시가능함
그리고 김철권님 말씀되로 유사경력은 안되고 확실한 소방경력 이라야 가능합니다. 또 위험물 기능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2차시험 1과목이 면제됩니다. 도움되시길.....^^
선임이라는 말이 무슨말이지 정확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위험물안전관리자랑은 틀린건가요.
선임 = 발탁
과목면제라 하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한과목만 60점 넘으면 합격??
감사합니다.
저도 꼬옥 도전하겟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