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위험물관리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시험관련 FAQ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하여
홀로서기 추천 0 조회 3,158 05.08.20 16:50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1.07 18:52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되어 있군요...누가 봐도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감사감사..

  • 05.01.10 11:12

    올해 7,8월 정도에 시험이 있다구 합니다!

  • 05.01.23 01:54

    감사해요~~역시 카페에 가입한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꾸벅~

  • 05.01.30 20:42

    제조업체에서 공무과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방화관리자는 아니고 자격증은 있는데 여기서도 인정받을수 있나요...

  • 작성자 05.01.31 18:48

    구체적인 것은 중앙소방학교 (URL : http://www.fire.or.kr/ // TEL : 041) 550-0952, 550-0962)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05.05.18 09:36

    어디구직사이트에여??

  • 05.06.02 23:59

    1번항에서 위험물기능장이 빠진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격요건에서 2급방화관리자는 선임경력이10년넘어도 안되는지요?

  • 05.07.14 21:57

    조성식학형도 이번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차시험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말문 열기가 조심스럽지만, .... 암튼 올해 지금까지 1타석(2005년) 2득점(2개의 자격증 취득).. 굿(Good)입니다요 굿~~~~

  • 05.08.20 15:43

    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중인데 위험물관리기능장만 따면 관리사 1차합격만해도 시설관리사 자격증 나옵니까? 보유자격증은 가스기사,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있구여..경력은 아직 5년 안됩니다. 5년지나서 기능장따면 어떻게 되는건가여?

  • 작성자 05.08.20 16:51

    늦게 답변드려 죄송하며 asd3717님 말씀대로 응시자격 [1]항목에 위험물관리장이 빠졌습니다. 방금 추가했구요. 다만 2급방화관리자 부분에 대해선 잘은 모르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05.08.20 16:53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문의사항은 중앙소방학교로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energybit님, 현직 소방공무원이시라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환경일텐데요? 암튼 위험물관리장으로 1차만 합격한다고 그냥 주진 않습니다. (수정된) 본문내용처럼 2차과목 중 설계,시공과목을 면제해줄 뿐입니다.

  • 05.09.08 20:02

    위험물 산업기사 있으면 경력필요없이 소방시설관리사 볼수있다는 건가요?

  • 05.09.09 08:45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응시자격의 5번에 보시면, 취득이후 소방실무3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방실무3년이라는 경력은 정말로 소방관련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경력3년으로는 되지 않네요. 다만, 응시자격의 1번에 보면 위험물기능장이 되시면, 바로 응시자격이 됩니다.

  • 05.09.09 17:44

    (6) 2) 다) 에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경력(선임된경우) 된다고 나와있는데 철권님은 경력3년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위험물제조소등이라함은 저장소도 포함되는거 맞죠? 그리고, 위험물기능장시험에 비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난이도는 어느정도인가요?나중에 기회되면 한번도전해볼려구요...

  • 05.09.10 09:05

    경력은 선임경력 입니다. 2급 방화관리는 자격증 없이 10년이면 될것입니다. 자격증 취득후 경력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나 이전경력도 산정합니다. 이렇게 --> 이전경력 예로5년 이고 기사취득후 1년이상이면 (이전경력5년 나누기 10년이면 0.5, 후경력1년 나누기2년은 0.5, )ㅇ.5+0.5=1 이렇게 1이상이면 응시가능함

  • 05.09.10 09:11

    그리고 김철권님 말씀되로 유사경력은 안되고 확실한 소방경력 이라야 가능합니다. 또 위험물 기능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2차시험 1과목이 면제됩니다. 도움되시길.....^^

  • 05.09.10 12:28

    선임이라는 말이 무슨말이지 정확히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위험물안전관리자랑은 틀린건가요.

  • 05.10.30 07:14

    선임 = 발탁

  • 14.12.06 22:27

    과목면제라 하면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한과목만 60점 넘으면 합격??

  • 17.12.14 19:56

    감사합니다.

  • 18.02.09 15:09

    저도 꼬옥 도전하겟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