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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族譜] 란?
... 조상 또는 종족의 혈통에 대한 기록 문서. 계보(系譜) · 보첩(譜牒) · 세보(世譜) · 세지(世誌) · 가승(家乘) · 가첩(家牒) · 성보(姓譜)라고도 한다. 족보제도의 확립은 조선시대 유교통치이념의 정립과 더불어 진척되었다.
... 족보는 문중(門中) 제도의 정착을 의미한다. 대개 문중을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으로 나누었을 때, 문중은 당내(堂內)의 확산형인 대종에 속하며, 이것은 부계혈통(父系血統)의 전체를 가리키며, 본관(本貫)과 성(姓)을 그 표지로 한다.
... 여기서 대종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성(姓)과 본(本)이다. 한국의 성은 부계의 혈통을 표시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일단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성은 반드시 고정불변의 것은 아니었다. 노비나 승려같이 이름은 있으되 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임금이 따로 성을 하사하여 획득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같은 창성(創姓)과 개성(改姓)으로 인하여, 이미〈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에는 265성,〈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497성에 이르렀다. 이렇듯 변화로 말미암아 같은 성(同姓)이라 하여 반드시 부계(父系) 혈통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혈통의 분별을 위해 본(本:本貫)을 정하게 된 것이다.
... 본(本:本貫)은, 부계혈통 시조(父系血統始祖)의 발상지, 또는 장기간의 거주지를 표시한다. 원래 본은, 본관(本貫) · 본적(本籍) · 향관(鄕貫) 등으로도 부른다.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일가들은 번성으로 인해 파(派)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 파의 숫자도 후손들의 번성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동계 후손들의 계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록문서가 필요하여 족보의 발달과 완성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가부장적 유교사회의 확립과 더불어 가문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족보사업이 과도하게 진척된 폐습도 생겨났던 것이다.
... 족보의 종류는 다양하다.
첫째, 본관 소속 전부를 망라한 족보(族譜)를 들 수 있다. 이를 그 조상의 순으로 적고 파(派)를 구분해서 파별로 기재했으므로 세보(世譜) 또는 대동보(大同譜)라 부른다.
둘째, 조상의 계통 이외에 자기의 파만을 위주로 기재한 것을 파보(派譜) 또는 지보(支譜)라 부른다. 여기에는 동종(同宗)을 전부 망라한 것이 아니다. 한 씨족에서 갈린 각 파의 계통록으로 자손이 번성한 경우에는 여러 권이 되기도 하는데, 보통 족보라 할 때 대개 이 파보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 자기의 직계만을 적은 가첩이 있고 자기 직계의 행적 · 사적을 적은 가승이 있다. 예로, 같은 김씨인데도 '金海金氏族譜ㆍ 慶州金氏世譜' 등이 있게되고, 또한 '星山裵氏 家乘ㆍ盆城裵氏家乘' 등으로 본관을 위에 쓰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국의 성씨별로 망라해 적은 것으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청구씨보(靑丘氏譜)〉·〈잠영보(簪纓譜)〉등으로 전국의 성씨 개략을 정리해 놓았다. 또 조선의 왕실의 여러 계보를 적은 것으로는〈선원보(璿源譜)>가 있다. 이 선원보에는 각 왕자와 군(君 : 후궁에서 태어난 왕자를 군으로 구분)을 표시하여 계통을 상세히 밝혔다.
특수한 족보로는 내시들의 계손(系孫)을 밝힌〈양계세보(養系世譜)〉가 있다. 내시들은 원래 자식을 둘 수 없어서 양자를 맞아 계통을 이었는데 이것을 밝혀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족보의 제작은 문중에서 관리한다. 족보는 대개 30년 또는 불가피할 경우에 50여 년을 주기로 작성된다. 이는 한 세대를 잡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편찬순서는 우선 종회에서 간행을 결의하면 따로 편수위원회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각 파에 작보(作譜)의 사실을 통지하면 각 파에서는 그 자손들에게 이를 알린다. 그리하여 시조로부터 대수(代數)에 따라 파별로 갑 · 을 · 병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같은 대 수 일 경우 항렬 순서대로 적는다. 대개 도식처럼 기재하고 있다. 시조로부터 한 세대에 한 칸씩 아래로 내려 쓰며, 동항렬(同行列)은 같은 난에 쓴다. 내용은 명(名) · 자(字) · 호(號)를 쓰고 생졸(生卒)의 왕조간지월일(王朝干支月日)을 쓴다. 예전에는 유명한 인물일 경우 상례(常例)의 내용 이외에 그 행적을 추가하기도 했다. 벼슬아치나 유명한 학자 및 효자 등을 중심으로 적기도 했다. 요즈음에는 직위나 학력 등을 기재하기도 한다.
... 족보를 관리하는 기구로는, 종중(宗中)ㆍ 화수회(花樹會) · 종친회(宗親會) · 종약회(宗約會) 등이 있다. 이것도 본관별(本貫別) 또는 파별(派別)로 이루어진다. 이런 종친(一家)을 관리하는 곳에서 족보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거나 또는 시기가 되면 편찬위로서 대동보소(大同譜所) 또는 파보소(派譜所)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실무책임자로 유사(有司)를 둔다. 유사는 일족에게 단자(單子)를 보내라는 공고 또는 서신을 띄운다. 단자는 계파에 쓰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은 물론 본인의 나이, 이름, 배필의 성씨, 자식의 나이와 이름, 사위의 이름과 사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본인 아버지의 이름, 본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기일(忌日) 및 묘에 관계되는 내용을 적는 것이다. 또 할당된 경비도 함께 보내야 한다. 이 단자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수단(收單)이라 부른다. 이들 족보는 철저하게 부계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를 반영한다. 배우자에 관한 사실은 약간 기재하지만 모계에 대해서는 그 계통을 따져볼 수 없다. 따라서 딸의 이름을 쓰지 않고 사위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같은 혈통이면서 딸은 아들보다 격을 낮추어 취급하는 것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 계통을 밝히면서 가통의 정통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 적서를 구분했다. 첩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첩의 내력은 쓰지 않고 서자임을 밝히는 모순을 보여준다.
... 이들 족보의 기원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족보로는 명나라의 〈가정각본(嘉靖刻本)〉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이는 조선 초기에 한국의 족보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현재 전해오는 족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문헌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성종 때인 1470년에 이루어진 안동권씨 족보이다. 서거정이 쓴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종법(宗法)과 보첩이 없고 거가대족(巨家大族)은 있으나 족보는 없다"라고 했으니 조선 초기에는 완비된 족보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연려실기술〉 별집에 따르면 1522~23년에 이루어진 문화유씨 족보인 〈문화유보(文化柳譜)〉가 최초의 것이라고 했으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안동권씨 족보를 〈성화보(成化譜)>라고 하고 문화유씨 족보를 〈가정보(嘉靖譜)>라 부르기도 한다. 간행이 활발해진 시기를 16세기 중엽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그후 족보는 철저히 본관(本貫) 위주로 만들어졌다. 〈증보문헌비고〉에 이씨의 본관은 365본, 김씨의 본관은 520본이라고 나타나 있어 각 씨족 중심의 족보 숫자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다. 현재도 족보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족보는 조상의 계보를 밝히고 후손들 상호간의 관계를 알려준다는 좋은 측면도 있으나, 지나치게 문벌을 중시하고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악습도 있다. 차츰 족보 서술에도 변화가 이루어져서 가부장적인 입장을 떠나 여자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군수(郡守) 배용해(裵龍海) 선생.
성산성주배씨(星山星州裵氏) 13세(世).
자(字)는 대발(大發).
성균진사(成均進士) 휘 현(俔)의 차자(次子)인 영암군수공(靈巖郡守公) 휘 영성(永成)의 손자 병마사(兵馬使) 휘 극귀(克貴)의 장남이다.
공은 군수를 지냈으며, 슬하에 진사(進士) 경록(景祿), 차남 제주목사(濟州牧使) 경호(景皓) 등 2남을 두었다.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산 64-3 번지에 설단(設壇)하여 제향(祭享) 하고 있다.
▲ 영암군수 휘 영성(永成) 이하 장흥부사 휘 을유(乙儒). 병마사 휘 극귀(克貴). 학생공 휘 극검(克儉).
군수공 휘 용해(龍海). 학생공 휘 용봉(龍鳳). 학생공 휘 진선(震線) 등을 제향하는 단비의 전경.<소재지: 전남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 신월>
곡강(흥해)가 <曲江(興海)家> 세첩 구서.
【참조】 '곡강(흥해)세첩'은 1606년 丙午<선조 39> 에 편찬된 흥해배씨의 처음 세첩(世牒)이었으나, 그 158년 후 1764년(甲申)에 소위 위보(僞譜)로 물의를 빚은 갑신보 <경주배씨대족보> 출현으로 파보(破譜)되어 실물은 부전하며, 서문만이 흥해배씨 족보에 '구서(舊序)'로 전 해지고 있다. 따라서, 흥해배씨 문중에서는 갑신보 보다 158년이 앞 선 1606년(丙午)에 이미, 족보가 있었음을 고증하는 문건이다.
[曲江(興海)家世牒序]
古昔盛時聖王迭作制爲禮法維持人類考功建德錫姓命氏因氏爲族以別大小宗於是有百世........ ....... <以下 原文省略> .......
【국역】 옛날 30대의 전성시대에 착한 임금이 일어나서 예법(禮法)을 만들어 인류를 유지하여 공로로 상고하고, 덕을 숭상하여 성(姓)을 주어서 종족을 삼았기 때문에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을 구별하여 백세토록 받드는 불천위(不遷位)와 또는 체천 하여 자손이 서로 이어서 소목이 바르게 이어져서 교화(敎化)가 위 에서 행해지고 윤기(倫紀)가 아래에 까지 밝게 되었으나, 진(秦)나라가 옛법을 폐하게 되므로 종법(宗法)이 없어지고, 한(漢)나라의 文帝와 景帝가 조서를 내려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은 사람에게는 작일급(爵一級 : 한 계급올려줌)을 주게 하였으니 3대(夏.殷.周)의 끼친 법과 비슷하나 또한 대종. 소종의 제도는 다시 볼 수 없었다.
太師公 사마천이 이 뜻을 기록하여 帝王.候.功臣의 세표(世表)를 만들어 종법(宗法)과 보법(譜法)의 뜻을 약간 나타냈으나, 그 후 역사를 쓰는 사람이 이 뜻을 계승하지 못하고, 계승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집과 나라가 흥하고 망함이 있고, 종족이 혹 성(盛)하고 쇠(衰)하는 수가 있어서 근본은 비록 현달 했으나, 후손은 무너지고 쇠해져서 공로와 덕을 상고할 수 없게 되어 밭고랑과 兵丁사이에 시달리고 묻혀져서 그 근본과 분파를 분별하기가 百.千 중에서 하나 둘에 지나지 않는데, 하물며 전날의 영달하던 헛 문서를 가지고 태사공의 년표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도 또한 어려운 일이다. 아! 정치하는 길이 반드시 종법을 세우는데 있다고 한, 程子와 張子의 말이 어찌 나를 속이겠는가. 그 말씀에 천하의 인심을 단속하여 다스려서 근본을 잊지않게 하는데는 보계(譜系)를 밝히고 族人을 거두고 종자법(宗子法)을 세워야 한다. 지금 宗子를 세우는 법이 없으므로 조정에 世臣이 없게 되었으니 종자법을 실시하면, 조상을 높이고 근본을 중하게 생각하여 조정이 스스로 높혀질것이다 하였고, 橫渠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종법을 세우게 되면 公卿大夫가 제각기 집을 보전하여, 충성이 이어져서 나라의 근본이 공고해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볼 때 참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바로잡는 지극한 교훈으로 옛날 聖王이 인류의 예법을 유지하려는 뜻에 일치되는 것이다.
고요히 禮經을 상고하건데 무릇 종족이 九宗 이 있으니 위로 조상과 아버지를 모시는 것은 높혀야 할 분을 높이는 것이요, 아래로 아들과 손자로 잇게하는 것은 親할 사람을 親하게 함이요, 傍系로 형과 아우를 달게하는 것은 예의로 분별함이요, 대종이 소종을 여러 아우를 거느리게 하여 서로 화목을 도모하고 족인을 통솔함이 지극하다 할 것이다. 대개 처음에는 조상을 높이고 종가를 공경하는데서 유래하였으나, 효과는 모든 백성이 안락하고 禮樂이 일어나게 된 것이니, 이것이 3대의 聖王정치로서 후세에서도 도져히 따르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은 종법이 폐하여 회복되지 못하므로, 오직 昭穆을 밝히고 族誼를 닦아 윤기를 붇드는 길은 족보가 가장 소중하다. 우리 곡강(흥해)배씨의 가세가 고려말과 조선초기에 고관대작이 조정에 가득했으니, 삼가 判事公의 內外貫鄕을 상고해 보아도 근원이 멀다 하지 않을 수 없고 흐름이 길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檢校公(諱 景分)이상은 증거할만한 문헌이 없으니 후손들의 불행이 어떻하겠는가?
선조 參判公께서 이것을 근심하여 내.외의 보첩을 수집하여 家乘 을 만드시고, 또 남의 족보까지 편집하셨으므로, 친구들이 참판공을 口譜(입으로 전하는 족보)라고 일컬었으니, 具栢潭선생이 말씀하시기를, 譜系의 源流를 알지못하는 사람은 공에게 물어보았다 하였으니, 실지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참판공께서도 일을 끝맺지 못하고 임종시에 이 일을 先府君께 맡껴 이루게 하시니, 선부군께서도 황해도 관찰사로 계실 때, 순행하시다가 곡강배씨의 지파가 그 지방에 살고 있음을 발견하여, 그 보첩에 등록시켜 先志를 이어받아 족보를 완성하여 집에 보관하여 오다가, 임진왜란을 만나 땅에 묻어 두었다가 습기로 인해 부식되어 판독할 수 없게 됨에, 不肖 孤가 門丈某, 族弟某와 함께 편찬하기로 하였는데 그중에 원본과 변동한 것은 남녀의 기재는 마땅히 長幼의 차례를 따렀으며, 適子는 반드시 여자보다 먼저쓰는 것은 曲江譜의 주인인 때문이요, 반드시 先世의 혼인과 벼슬과 이사한 것과 산소를 기록한 것은 자손이 근본을 알게 함이요, 甥姪의 파계는 생략함이 마땅하나 선조께서 하신것을 차마 뺄수가 없기때문이니 先府君의 遺志에 따른 것이다.
내가 眉山蘇氏의 족보를 읽어봄에 기록된것이 九族의 服있는 사람만 올렸으니, 어찌 그다지 고루한가!. 九族이 비록 먼 형제라 할지라도 막연히 서로 알지 못할까닭이 없을 것이니, 걱정인 것은 服이 다한 至親들이다. 예에 말하기를 同姓은 비록 百代가 되어도 혼인하지 않는다, 하니 服이 다한 친족도 족보의 분파도를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동성여부를 밝혀 무궁한데까지 미치게 하여, 禽獸와 구별하게 하겠는가? 혹은 전하기를 裵씨가 모두 신라의 부장공에서 비롯되었다 하나, 후손의 이목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지금 편집한 족보가 服내로만 제한하지 않는 까닭이다.
아! 우리족보가 된 후로도 韋씨집안과 같이 화수회도 마땅히 있을 것이니 門族으로 하여금 근원을 찾고 흐름을 따라, 아우가 권하고 형이 답하여 옛날 성왕이 예를 제정하고 종법을 세워서 인류를 유지하신 참뜻을 강구한다면 孝悌의 마음이 자연히 생기고 돈목하는 풍속이 다함께 일어나서 鄕堂에 미치고 나라에까지 도달할 것이니, 어찌 末世 一大盛事가 아니겠는가. 힘이 미치는데로 간행하고 또 계속해서 수보하기를 깊이 후손들에게 바라는 바다. 詩經 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서 부모에게 욕되게 함이 없게하라 하였으니 이 말을 명심할 지어다.
上之 34年(1606 宣祖39年) 丙午 7月 日. 후손 龍吉은 머리숙여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지음.
[附]: 우리 곡강세첩이 선조39년 병오(1606)년에 금역당부군(諱 龍吉)께서 부.조(父.祖) 양대분의 유지를 받들어 비로소 이루어졌다. 신라와 고려 두 왕조를 거쳐오는 동안 시대가 요원하여 고증할 문헌이 없기때문에 검교공(檢校公 諱 景分)을 비조(鼻祖)로 계대가 소연히 전해온지 백여 년이 되었다. 영조 갑신(1764)년에 공주종인 정욱이 제시한 소위 만성궁원록과 려조방목이란 위서(僞書)를 참고하여, 분성.성산.달성.흥해 4문중이 모두 무열공의 후예로 올랐으며, 검교공은 고려 평장사(諱 五龍)의 子로 되어있었다. 이 때 비로소 신라 부장공을 시조로, 고려 무열공을 중시조로 하고 4문중이 합보를 단행하였던 것이다. 그 후 2차에 걸쳐 수보를 하여 왔었으나, 위와 같은 상계를 준수하는 동안 상계의 년대와 소목이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일한 증빙 서적인 ‘만성궁원록’과 ‘려조방목’이라는 책자를 공, 사 어느곳에서도 발견할 수 가 없었던 것이다. 갑신합보 당시에도 진(眞).가(假)의 양론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수 십 년 전에 분성배씨에서 상계를 개찬하게 되므로, 4문중 종회를 열고 이를 저지하는 동시에 “배씨대동상계보(裵氏大同上系譜)”를 간행하여 광포(廣布)하였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하여 각 문중이 자기의 관향 별로 옛 가승에 따라 하기로 했는데, 우리 흥해배씨에서는 검교공(檢校公:諱 景分)을 1세로 환원한 것이다. 이는 임연재. 금역당 양대분이 소찬하신 구보(舊譜)에 의한 것이니 지난번 갑신보를 간행할 때 이미 소재되었기 때문에 금번에도 의례적으로 편수(編首)에는 게재하며, 전 일의 의혹을 풀고 후 일의 폐단을 막고자 함이니 후손들은 전 일의 의혹을 후 일에 전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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