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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스크랩 기계공사의 자재선정 및 시공관리 요령(펌)
쏘나기 추천 0 조회 403 15.03.06 08: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 일반사항

1.1 개요

기계설비공사에서 시공된 시스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도록 하려면 시스템의 계획, 설계 및 시공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재이다.

그러므로 자재선정시 유체의 성질(온도, 압력, 부식성등), 사용환경, 경제성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방서에 규정된 KS자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KS자재가 생산되지 않을시에는 동등 이상품을 선정한다. 또한, 자재에 따라 설치 및 시공방법이 다르므로 제조회사의 제품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 열 유량계 자재 선정전에 열유량계 지시부 BOX는 PC부재나 골조공사시 CON'C 에 선매립하고 마감상태에서 열유량계를 선정하였을 때 기존 매립BOX를 사용 못하게 되는 경우 특정회사 제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민원발생의 경우가 있으므로 BOX 선정시 마감제품까지 감안하여 자재선정을 하여야 한다.

 

1.2 자재선정 절차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2.1 강관슬리브(흑 : KS)

(1) 외관검사 - 규격측정 및 녹이 발생된 자재 반입금지

(2) 반입 즉시 광명단 도장하여 부식방지

(3) 절단중 발생된 덧살은 반드시 제거(리이밍)

(4) 광명단(KS)은 KSM-5311(광명단조합페인트) 2종 확인

2.2 앵글

(1) 50 x 50 x 6t : 지하층 수직가대, PD입상관고정용, 장비반입구

(2) 30 x 30 x 4t : 강관가이드 슈 날개용

(3) 20 x 20 x 3t : 살수전 철문

(4) 50 x 50 x 4t : 옥외 배수펌프 철문 정첩부위

(5) 65 x 65 x 6t : 장비반입구, 경유탱크, 팽창탱크, 써비스탱크 지지

(7) 75 x 75 x 5t : 청관제 투입장치 지지

(8) 75 x 75 x 6t : 벙커C유 탱크

2.3 찬넬

(1) 100 x 50 x 5t x 7.5t : 지하층 수평 및 공동구가대, 배수펌프뚜껑, 팽창탱크

(2) 75 x 40 x 5t x 5t : 아파트 지하층 가대, 옥내배수펌프 지지

(3) 100 x 70 x 6t x 8.5t : 경유 탱크

(4) 300 x 100 x 10t x 15t : 경유 탱크

(5) 150 x 70 x 6t x 8.5t : 써비스탱크 지지용

- 찬넬과 앵글은 규격확인 및 반입즉시 광명단 도장

2.4 동관슬리브

슬리브의 지수판 부착등은 상세도를 참고하여 지수판에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재질 또는 동합금강등을 이용하여 지수판을 보강하여야 한다.(상세도 참조).

2.5 PVC 성형슬리브

(1) 전문업체생산품 사용

(2) 부분적으로 구조체 두께가 다르므로 콘크리트두께에 따라 높이 조정이 가능한 제품선정 사용

(3) 설치시는 수평유지 및 슬리브 보호용 뚜껑이 이탈되지 않도록 테이핑을 한다.

(4) 슬리브 고정용 못의 길이와 직경이 맞지 않을 경우 거푸집 제거시 슬리브 모서리가 파손되므로 못 선정 사용에 주의한다.(길이, 이중 머리못 등)

2.6 인서트

관경 직경 125이상 배관의 행거용 인서트는 직경12 인서트를 사용하고 암나사 부분은 청테이프등으로 보양한 후 거푸집에 고정하며, 합성수지제 인서트를 주로 사용한다.

2.7 인서트 플레이트

2.7.1 규격

(1) 옥내 : 150 x 150 x 9t,

(2) 옥외 : 200 x 200 x 9t

2.7.2 거푸집 제거후 즉시 못제거 및 광명단 도장

2.8 바닥배수트랩

(1) 시험의뢰(3개1조) : 압축하중, 배수능력시험(현장 단위업체별 1회)

(2) UBR 지구도 발코니 바닥 배수트랩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1층 CON'C타설전에 자재 선정을 하여야 한다.

(3) 골조공사시 슬리브 위치를 확인하여 잘못된 세대는 건축공사 방수전에 수정 완료한다.

(4) 방수, 구배몰탈, 타일두께등을 감안한 높이에 설치하고 트랩주위에 조각타일이 시공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시 협의

(5) 바닥 배수트랩 상부는 이물질 침투 방지를 위하여 스티커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하고 배수 시험시 제거한다.

(6) 기타 시방서 참조

3. 지하층 및 입상관에 사용되는 자재

3.1 백(흑)강관 및 부속(KS)

(1) 자재검토시 모든KS품은 KS사본 및 시험성적서 징구

(2) 직관 및 부속에 KS마크 및 번호확인

(3) 승인된 자재반입여부 검사

(4) 슬리브로 사용할때는(가스입상, PD입상) 광명단 도장후 설치

(5) 나사용 부속은 나사면에 부식이 있으면 장외반출

(6) 강관부속중 티에서 직경65×20규격은 KS제품이 없으므로 설계시공시 직경65관에 서 직경 20으로 분기하여야 하는 경우는 직경65×25 티에 레듀서를 사용하거나 직경25×20 이경엘보를 사용토록한다(특히 도시가스 분기관)

3.2 동관 및 동부속(KS)

(1) 동관은 솔더링, 브레이징등 부속용접시 모세관 원리를 이용하므로 진원도가 중요하며 공장제작 과정 검수시 진원도 측정기(에디커렌트)의 정밀도와 불 량처리 자동화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측이 필요하며 성분검사도 병행(폐동사용율) 실시

(2) 절단면은 반드시 리이머로 가공하여 덧살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소구경 벤딩가공시는 벤딩부분에 주름이나 꺽임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소구경 일지라도 노출되는 부분은 가급적 엘보를 사용한다.

(5) 동관부속은 동관을 넣었을때 틈새가 일정하여야 하며, 부속내부에 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턱깊이까지 끼워야 한다.

(6) 특히 솔더링용 동관 및 동부속은 틈새가 매우 중요하므로 진원도 및 틈새를 체크하여 일정한 틈새(0.04~0.08MM)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생산회사에 따라서 솔더링 전용부속을 별도 생산하는 경우도 있음)

3.3 PVC관 및 부속(KS)

(1) 햇빛에 노출시 색상이 변하면서 경화되어 쉽게 파손되므로 자재검토시 일정색상(DARK GREY) 반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직관과 부속의 색상이 동일한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2) 반입된 자재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철과 같이 기온이 높으면 휨현상이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적재방법에 대하여 반입전 검토하여야 한다.

(3) 절단후 부속에 삽입시는 경사각(공장에서 생산된것과 같은 상태)을 가공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삽입길이는 관경에 따라 다르므로 카다로그상 삽입길이를 참고하여 배관길이를 정하여야 한다.

(5) 고무링의 보관상태 불량에 따른 찌그러짐 또는 흙등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시공하면 링이 홈을 벗어나(씹힘)는 현상이 발생하여 누수가 생기므로 충분한 활재 사용과 링보관 상태가 좋아야한다.

(6) 감독은 후레쉬나 얇은 톱날등으로 링의 이탈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관말 소제구의 캡부분 링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7) 화장실 각종 슬리브와 연결되는 배수관이 수직이 아닌 경우, 삽입길이가 일정하지 않아 누수요인이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3.4 배수용 주철관

3.4.1 사용자재

(1) 회주철품 : KSD4301, 4307에 기준한 회주철품 2종 GC15로 한다.

(2) 고무링: 가황성고무(네오프렌)로 ASTM C-564 기준으로 한다.

(3) 볼트/너트 : 볼트는 T자형으로 체결시 접합재와 겉돌지 않는 구조로하며, 볼트/너트는 아연도금 제품

(4) 페스트조인트 압착링은 알루미늄 다이케이싱 ACD 12종

3.4.2 종류 및 접합방식

 

 

 

 

.4.3 설치공사

(1) 직관은 KSD 4307 배수용 주철관 2종으로 NO-HUB 타입 직관 사용

(2)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석필등으로 표시후 관의 직관부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절단면은 줄 등으로 가공한 후, 배관 삽입시 고무링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의 접합시 페스트조인트는 고무링과 압착링을 삽입후 전용공구로 조여 접합하고 기타방식은 볼트/너트를 조여 접합한다.

(5) 수구접합의 경우 접합부에 2/3양(섬유)과 1/3연(납)을 녹여 삽입해야 하는데 이때양은 단단하게 꼬아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연의 다짐(전용공구 사용)을 충분히 하여야 배수압에 견딘다.

3.5 밸브류

3.5.1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KS)

(1) 직경 50이하는 청동제, 직경 65이상은 주물제를 시공한다.

(2) 밸브핸들은 강제가 아닌 주물제가 사용되며 자연적으로 부식(녹)이 발생되므로 콜타르, 검정페인트등으로 자재 반입즉시 방청도장을 하여야 하며 준공시 재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용도별(급수, 급탕, 난방, 소화) 적용압력이 다르므로 도면과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글로브밸브는 방향성 밸브이므로 물의흐름 방향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5) 관과 부속류(게이트, 체크밸브등) 접속시 부속은 공장에서 자재보호용으로 플라스틱 캡을 씌워 출고되므로 현장에서 캡을 제거한후 시공하여야 하나 그대로 시공하는 사례가 있으니 확인하여야 한다.

3.5.2 GS밸브

(1) 밸브와 스트레이너 기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

 

 

(2) 스트레이너의 여과망은 내식성, 내구성 자재를 사용하고 ?65이상 밸브를 수직으로 설치할 경우 이물질 청소용 플러그의 위치는 아래쪽으로 오도록 조정한다.

(3) 기타사항은 3.11 스트레이너 자재편 참조

3.5.3 체크밸브

(1) 난방순환펌프, 중온수순환펌프, 급수가압펌프, 소화펌프에는 충격완화용 체크밸브를 사용한다.

(2) 지하층 급수BY-PASS에 사용되는 게이트 및 체크밸브는 약간의 틈새에도 수압이 작용되어 세대의 급수소음 원인과 위생기구류 수명단축 현상을 일으키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 체크밸브는 가급적 수직으로 설치해야 하며 특히 충격완화형인 경우 수평설치 지양

(4) 차압유량 조절밸브의 압력측정용 동관은 반드시 보온조치하여 동파에 대비 하여야 한다.

3.5.4 볼 밸브

볼 밸브는 가스, 오일, 물을 겸용( 개폐유로 관경이 적음 )으로 쓰는 제품과 냉온수용(개폐유로 관경이 큼)으로 구분되므로 용도에 따라 사용되도록 자재 검수에 주의.

3.5.5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차압밸브(PDV)

(1) 아파트 동지하에 설치되는 차압유량조절밸브, 차압밸브 선정은 해당 아파트 유량을 산정하여 유량계수(Cv)를 정한후 생산회사별 도표에 의해 관경을 산정한다.

(참고자료 : 주공설계 자료집 자동밸브 규격설계편)

(2) 차압유량조절밸브는 주어진 차압에서 정확한 유량이 공급될수 있는지 제조회사의 데이타 쉬트를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검수가 불가능 하므로 공장에서 정확한 시험이 필요하다.

(3) 시운전시 감압변의 입구와 출구압력 체크검사, 차압유량조절밸브 유량검토가 되어야 한다.

(4) 차압유량조절밸브의 압력측정용 동관은 반드시 보온조치하여 동파에 대비하여야 한다.

3.5.6 밸런싱밸브

- 밸런싱밸브 설치공사편 참조

3.5.7 감압밸브

(1) 초고층 아파트에서 사용된다.

(2) 배관의 순서는 물흐름 방향으로 보아 압력계 -> 차단밸브(글로우밸브) -> 스트레이너 -> 감압밸브 -> 차단밸브(게이트밸브) -> 안전밸브 -> 압력계 순이며 옥내상세도를 참고한다.

(3) 관의 지지를 위한 서포트는 부속류, 기기류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직관부에 설치토록 한다.(보온곤란, 기기수리 및 교체곤란)

(4) 설정압력(20층기준 5층까지)

(4.1) 대구경 : 2.5KG/CM^2, 소구경 : 2.5 + 0.15~0.3KG/CM^2

(4.2) 안전변 : 소구경설정압력 + 0.2KG/CM^2

(5) 급수, 급탕공급 압력은 동일 사용지점에서 같아야 한다.

3.6 행거(KS) 및 환봉

(1) 행거는 제규격을 사용하되 소음전달 방지를 목적으로 관에 고무밴드를 감은후 시공할 경우 고무밴드를 포함한 배관 외경에 맞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하층 및 공동구등 상하관이 겹쳐서 이중행거를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제작된 행거를 사용해야 하며 아래쪽관이 상부에 있는 관에 하중을 전가하는 매달리는 형태로 시공해서는 안된다.

(3) 동관에는 절연행거를 사용하되 규격에 맞는 행거를 사용해야 한다.

(동관용과 강관용은 규격이 상이하여 주문사용이 요구된다.)

(4) 배관의 행거 고정시 환봉의 규격은 직경125이상은 12M/M 환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감독은 지하층 보온전에 배관의 배열 및 시공상태 검사시 구배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3.7 플랜지(KS)

(1) 플랜지는 종류도 다양하고 시공방법도 다양하므로 자재검토에 주의가 필요.

(2) 플랜지는 KS마크가 음각으로 찍혀있으며 해당압력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플랜지는 같은구경 일지라도 압력에 따라 플랜지 볼트구멍 위치가 다르므로 정확한 압력과 구멍위치를 파악하여 사용토록 한다.

(4) 대부분 현장에서 관과 플랜지 접속시 플랜지 용접의 경우 외부용접만 하고 내부 접촉부위는 용접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부용접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플랜지내부 용접시행후 즉시 스래그를 제거하여 관내부에 잔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볼트, 너트(KS), 와셔

(1) KS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플랜지 접속시 길이선정이 중요하다.

(2) 볼트는 작업성을 고려하여 너트 조임이 용이한 쪽으로 시공토록하고, 특히 수직 배관의 경우 너트가 위쪽에 오도록 시공한다.(신축관 조인트는 신축 이음편 참조).

(3) KS품 볼트/너트의 생산회사가 한정되어 있어 자재수급계획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청구해야 한다.

(4) 플랜지용 제품일 경우, 가급적이면 제조회사에서 적정한 규격의 플랜지 및 볼트/너트를 공급받는 것이 좋다.

(5) 볼트/너트 체결시 반드시 와셔를 사용토록 한다.

3.9 U볼트

(1) 절연용은 U볼트에 절연고무(EPDM 또는 네오프렌)를 입히거나 일반 U볼트를 사용하되 앵글이나 찬넬이 맞닿는 부분에 고무받침 또는 동관에 고무를 감고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상세도 참조)

(2) 위 (1)항의 2가지 중에서 입상관과 지하배관을 구분하여 유리한 방법을 채택 시공하여야 하나 U볼트에 고무를 입힌형은 신축 팽창되는 관과 접촉된 고무부위가 쉽게 파손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관에 고무로 감아 보완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큰관경(직경125이상)에 사용되는 U볼트는 두께가 큰것(직경12)을 사용한다.

3.10 자동공기빼기 밸브

(1) 플로트식으로 공기빼기 기능이 확실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설치방법은 공기변 자체가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현장여건상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본 공사 착수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에 공기변 주위 배관조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스트레이너를 수직으로 설치하면 여과기 및 배관내의 이물질 제거가 어렵고 기능감소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평시공하되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기주머니 규격은 수직관보다 한단계 위의 관경(높이:100MM)을 사용하여야 하며, 리듀서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 한다.

(6) 동관(급수, 급탕, 환탕등)배관시 공기주머니 이전에 절연유니온등으로 절연조치하여야 하고, 공기주머니를 포함한 이후 배관은 직경15의 규격으로 시공되므로 공기빼기 배관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밸브조작 및 진동등으로 배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위치에 고정하여야 한다.

(7) 공기변의 설치위치는 시운전시 수시로 공기배출이 가능하도록 조작 및 유지보수를 원활이 할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내 입상관 경우는 PD점검구를 건축과 협의하여 공기빼기 배관이 있는 세대는 점검구의 위치이동, 크기조정, 추가설치등을 검토하여야한다.

3.11 스트레이너(여과기)

(1) 최근 정밀기기(온도조절기, 밸런싱밸브, PDCV등)가 배관에 부착되므로 여과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접합방식(나사식, 플랜지식), 구멍지름, 단면적등은 시방서 참조

(3) 자재선정은 사용압력에 따라 액체용으로 선정하되 스크린(다공망)과 본체와의 장착불량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스크린 벌어짐, 찢어짐등)

(4) 스크린(다공망)판은 내식성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원기둥 형태로 용접하므로 지나치게 겹침면적이 넓은 것은 압력손실이 크므로 자재선정 및 검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세대내 온수분배기 주위배관은 스트레이너 플러그 분해조립이 용이하도록 마감면과 일정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스크린을 청소하기 위해 플러그 분해조립을 반복하면 스파이더패킹사용 제품은 누수되므로 자재선정시 주의를 요한다.

3.12 신축이음(EXPANSION JOINT)

(1) 배관재에 따라 플랜지식(강관), 용접식(동관, 스테인레스관)이 사용되며 배관길이에 따라 단식과 복식으로 구분 사용한다.

(2) 입상관에 설치시는 점검구에서 해체가 가능하도록 점검구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되 불가능할 경우 점검문 위치 및 크기조정, 추가설치등을 건축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입상관 배열시 가급적 점검구 쪽으로 오도록 배열한다.

(4) 설치방법은 상세도 참조

(5) 단식/복식 모두 방향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유체의 흐름방향에 맞추어 시공하며, 특히 단식의 경우는 화살표쪽으로 신축될 수 있도록 시공한다.

(6) 플랜지식 신축이음관 설치시 적정길이의 볼트를 사용토록 하고 가급적 볼트머리가 신축이음쪽으로 오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볼트길이가 너무 긴 경우 너트쪽이 신축이음 장치쪽으로 오면 팽창시 볼트에 걸려 신축하지 못하므로 너트의 방향이 연결배관쪽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준공후 소음발생이 제일많은 자재(구조상)이므로 정확한 수직, 수평이 이루어져야 한다.

(8) 복식경우는 소음, 진동이 구조체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고정시 고무패드 시공을 고려하여 본다.

4. 단위세대에 사용되는 자재

4.1 퇴수밸브(발코니 세탁수전용) 및 퇴수플러그

(1) 퇴수밸브는 90도회전으로 개폐가 되어야 한다.(시방서)

(2) 퇴수밸브는 잦은 개폐에도 누수가 없어야 한다.

(3) 난방퇴수 플러그 설치높이는 건축마감도를 참고하여(방수, 보호몰탈구배, 타일,걸레받이높이등) 바닥에 매몰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

- 바닥에서 최소 1CM 이상 이격

(4) 시공법은 옥내상세도면 참조

4.2 수전류(KS)

(1) 주방씽크용 싱글레바 및 욕조, 세면기 혼합수전에 여과기능과 역류방지기능을 확인하고 핸드스프레이에 부착된 기능(2가지:물줄기식과 스프레이식 변환)의 내구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원터치식 수전류는 손잡이를 위로 올렸을 때 토수되고 내리면 닫히는 형식으로 선정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3) 발코니 화초물주기용의 스프레이식 헤드가 구조상 문제점이 없는지와 내구성을 검토한다.

(4) S형니플에 붙는 벽붙이 캡의 기능은 타일면과의 미려함을 위하여 설치 하므로 사용목적에 맞게 시공되어야 한다.

(4.1) 벽에서 많이 들어간 경우 : 써비스 니플 + 나사식 캡

(4.2) S니플이 깊을경우 : 비나사식

(4.3) 타일의 파손면적 과다 : 대형 캡

(4.4) S니플 수직불량: 비나사식캡

(5) 옥외 기계설비에서 설치하는 수전류도 가급적 옥내기준에 맞추어 동일 회사제품으로 통일성있게 시공하는게 좋다.

4.3 렌지후드(KS)

(1) 자재사양은 시방서 기준에 맞춘다.

(2) 설치방법은 옥내상세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3) 씽크대와 조화되는 색상을 선정한 후, 씽크대 설치도를 참고하여 샘플시공을 하여야 한다.

(4) 렌지후드에 연결하는 알루미늄 프랙시블과 화이어 댐파의 높이가 맞지않아 역구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화이어 댐파는 되도록 높게 설치토록 하고 내장되는 자동식 소화기의 시공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도면참조).

(5) 시방서 사양(시계부착형, 풍량조정, 재사용 가능한 난연성의 재사용 필터등)을 검토해야 한다.

4.4 방열기(KS)

(1) 알루미늄제 방열기는 난방수의 PH와 이종금속 접촉으로 인한 급속한 부식현상이 발생될수 있으므로 난방수와 접촉되는 부분은 내식성 자재로 된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시방서 참조).

(2) 중온수 및 초고층의 복지관에 설치하는 방열기는 길이가 길어 스포트 용접부가 파열되면서 방열기 누수하자가 빈번하므로 사용압력이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상세도 참조)

4.5 계량기함

(1) 중앙난방 지구는 지역에 따라(중부이북, 이남) 계량기함의 내함폭이 다르고 개별난방 지구는 규격이 작으므로 골조공사시 규격을 검토하여야한다.

(2) 전면판은 STS 304(헤어라인) 이므로 검사시 점검문과 외함의 헤어라인 방향이 같은 방향이 될수 있도록 한다.(수평보다 수직이 미려)

(3) 중부이북 지역에 사용하는 양수기함내 전기열선 설치는 골조공사시 전기와 전원선 위치를 확인하고 계량기내함 구멍위치를 확정해야 한다.(표준상세도 참조)

(4) 전면판 폴리에틸렌 필름이 부착된 상태에서 건축공사의 도장공사전에 전면판을 설치하면 도장시 전면판과 보호용 필름사이에 페인트가 침투 전면판이 오염되므로 건축과 선후 공정 협의가 필요하고 코킹공사전에 벽과 전면판 사이를 청소해야 한다.

(5) 전면판의 주공마크는 양각(내부에서 눌러 튀어나오게 하는 형태)으로 되어있어 전면판의 찌그러짐과 전체적 평활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념해서 검수해야 한다.

- 마크를 별도 제작한후 전면판에 부착하는 것은 탈락의 우려가 있고 페인트로 인쇄시는 오염 및 훼손의 우려가 있다.

(6) 전면판의 검침구의 문짝은 모서리 부위에 약간(3-4M/M)의 곡률반경(둥근모따기)을 가진것이 열려져 있을때 안전사고 우려가 적다.

4.6 온수분배기

(1) 온수분배기는 반드시 옥내기계설비 상세도의 헤더높이와 조립순서등을 지켜야 한다.

(2) 난방존별 평형별로 온수분배기의 크기가 다르므로 세대별 위치선정은 건축의 주방기구 상세도를 참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분배기 주위배관은 견본시공후 결정한다.

(4) 주위배관 조립시 온도조절기 전3D, 유량계는 전5D 후3D, 밸런싱밸브 전후5D의 직관부가 형성되도록 분배기의 크기와 설치위치등은 건축주방기구 상세도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온수분배기 재질에 따라 연결부속이 다르므로 재질을 검토해야 한다.(공기빼기 인출관 포함)

(6) 공급구 및 환수구의 헤더 연결부에서 용접불량으로 누수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샘플을 선정하여 수압검사를 실시(최대사용압의 1.5배)

(7) 공급구와 환수구의 에어핀의 위치를 검토 (쉽게 공기가 모이는 쪽으로 에어핀 위치선정)

(8) 온수분배기가 수평형일 경우 환수구의 에어핀의 길이가 짧으면 자갈층에 매 립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립되지 않도록 적정길이를 확인해야 한다.

5. 화장실에 설치되는 자재

5.1 양변기

(1) 절수형(세대용, 부부용 6-7l)

(2) 배수능력이 우수한 형식(사이폰제트식)

(3) 수입도기는 반드시 배수 시험 실시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수평유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 양변기 연결 플랜지 부위에서 누수 우려가 있으며 변기내 오물이 완전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평을 유지 하여야 한다.

5.2 세면기

(1) 카운터에 세면기 고정시 브라켙 일정간격 유지(두께 5M/M이상)

(2) 고정테두리는 STS 316 재질로 폭(15M/M), 두께(1M/M) 검수철저 (단 부부전용 화장실용의 경우에는 제외됨)

(3) 카운터에 설치되는 양변기로탱크 점검구는 로탱크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로탱크 중심부분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5.3 도기류

(1) 유아용 양변기, 성인용 소변기는 품귀가 잦은 품목이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반입

(2) 성인용 소변기는 KSL1551 C-310을 설치하되 구하지 못할경우 KSL1551 U-320으로 설계변경 조치

(3) 설치높이 준수

5.4 수건걸이

(1) BAR(황동제) 분체도장 제품

(2) BAR에 나사연결형, 황동봉에 나사연결형등 종류가 다양하므로 비교 검토후 자재 선정

5.5 화장경(KS)

(1) 크기

(1.1) 욕실거울 설치벽면의 길이가 1900MM 이하인 경우 850x900x5t

(1.2) 욕실거실 설치벽면의 길이가 2000MM 이상인 경우 850x1000x5t

(2) 설치위치 : 상세도 참조

(3) 관련공종 : 전기공사의 거울상부등 위치, 건축의 욕실수납장 설치위치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카운터형 세면기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적 높이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4) 설치방법 : 브라켙은 아래쪽에 2개소, 뒷면에 양면테이프부착, 거울전체둘레 코킹

(5) 주의사항 : 양면테이프가 거울면적의 10%이상 부착되도록 하여야하며, 설치전 거울면적을 계산하여 접착테이프 부착방법 사전교육 필요

5.6 배기팬

(1) 설치위치

(1.1) 옥상엘리베이터 기계실

(1.2) 지하변전실(전기실), 발전기실,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펌프실

(1.3) 부속건물 화장실, 세대 화장실

(2) 자재선정

(2.1)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옥내공사),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에 설치하는 품목은 옥외기계 설계도에 따라 선정하되 측벽형 또는 천정형은 비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선정 (사용전압 및 콘센트 위치 전기와 사전협의)

(2.2) 부속건물 화장실용은 KS품으로 샷다식 PULL 스위치부착, 건축의 창문배열과 전기콘센트 위치 사전 검토 후 위치 선정

(2.3) 세대 화장실용은 ABS 또는 ABS이상 재질로서 역류방지장치 부착형 구조의 형식승인품으로 내습밀폐형, 220V용, 풍량 1.3-1.5 M^3/MIN (저소음형), 소비전력 15W 이하로서 흡음용 다공 2중배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전기 조인트박스 위치 및 점검구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옥상층에 사용되는 자재

6.1 수위조절밸브

(1) 작동원리 : 옥상수조, 고가수조, 지하저수조등 수조에 설치하는 후로트 또는 후로트레스에서 수조수위가 내려간 상태 또는 올라간 상태를 감지하여 콘트롤 패널을 거쳐 전자밸브에 지시하면 수위조절밸브가 닫힘 또는 열림으로 자동작동 한다.

(2) 구조 : 급수공급시 다이어프램이 급수압을 받아 스프링을 밀어 올려 유로를 형성하고 압력을 가하면(급수압) 다이어프램이 밑으로 내려가 닫힌다.

이때, 닫히는 속도를 빨리하면 수격작용 발생의 원인이 되며 소음이 커지고 닫히는 속도를 느리게 하면 닫힘이 진행되는 동안 유수음이 발생되므로 이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3) 속도조절방법 : 물흐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경우 밸브왼쪽 니들밸브를 시계방향으로 조정하면 밸브가 빨리 닫히고, 반시계 방향으로 조정하면 밸브가 늦게 닫힌다.

(4) 정수위조절변의 설치높이는 조절밸브내에 항상 물이 충만될수 있는 높이로 설치되어야 공기인입으로 인한 소음발생, 오동작 및 고장을 예방할수 있다.

- 수압의 힘으로 개폐가 이루어 지므로 니들밸브, 볼밸브쪽 배관에 공기의 유입으로 오동작과 동작불능 원인이 되고 다이어프램쪽 공기유입으로 소음발생 원인이 된다.

(5) 수위조절밸브는 50MM두께의 보온을 하되 압력조절용 동파이프도 함께 보온해야한다

6.2 수격방지기

(1) 전문제작업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계산방법은(용량) 설계자료집에 명기되어 있음

(3) 제조업체에서 제출한 계산식과 설계자료집을 대조하여 용량이 큰쪽을 선정토록 한다.

(4) 세대내에 설치하는 수격방지기는 계산과 위치선정에 주의를 요한다.

(5) 펌프의 상단설치용 수격방지기는 정수두×1.5배, 세대내 설치용은 토수구압 ×1.5배의 압력에서 작동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6) 기타 상세도 참조

6.3 열선(정온전선)

(1) 사용하는 곳

(1.1) 세대 양수기함내 배관(해당지구 상세도 참조)

(1.2) 아파트옥상의 팽창배관 및 팽창보급수관(지역난방지구)

(1.3) 외기에 면한 APT 옥내 소화전 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1.4) 소화배관중 주차장 통과배관 : 지하주차장내 스프링클러 1차측 배관 및 프리액션밸브

- 옥내와 옥외기계공사의 시공한계가 상이하여 열선시공을 각각 구분설치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체시공 되도록 협의 조정토록 한다.

(1.5) 개별보일러지구 보일러실 급수,급탕관(배관형태에 따라 열선을 주문시공)

(1.6) 기타 시방서 참조

(2) 설치방법 : 시중에서 판매하고있는 열선의 설치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1) 온도조절기(온도고정형 및 조절형) : 온도고정형 센서를 부착한 열선과 미부착형 열선이 있으며, 미부착형은 전용온도조절기를 파워콘키트 또는 콘트롤 패널에 설치하여 불필요시 전원이 차단되도록 시공

(2.2) 파워콘키트 : 전원선과 열선의 연결단자로만 사용되는 경우와 온도조절기 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구분되며, 지하주차장과 같이 여러군데로 분산시공이 필요한곳 또는 열선길이가 길어(80M이상) 전압강하가 우려되는 개소에 설치함.

(2.3) 누전차단기 : 지하 주차장과 같이 감전위험이 있는곳은 필히 설치

(3) 소비전력검토(모델 별로 다름)

전기와 협의하여 콘센트 위치와 열선의 소비전력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4) 보온전에 클립(프라스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이탈되지 않도록하고 설치후 보온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기타 시방서 참조

6.4 SMC물탱크

(1) 패널 : 음용수용으로 위해성여부는 시험성적서를 이용 적법성을 확인하고 규격은 시방서 참조

(2) 밀봉재 :위생상 위해성여부는 시험성적서를 이용 적법성을 확인하고 형상은 테이프 형상이어야 한다.

(3) 내부보강제

(3.1) STS강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으로 위생상 인체에 유해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함.

(3.2) 생산회사별 내부보강재의 숫자가 다르고 재질도 다르므로 STS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용이하다.

(3.3) 내부보강재는 중간에 이음부위(용접등)가 있어서는 안된다.

(3.4) 사전에 설치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외부보강재 : 아연도금 철재형강재로 현장에서 물탱크 조립시 휨이 발생된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5) 볼트, 너트 : D=10M/M이상, 물탱크 내부는 STS 304, 외부는 아연도금제로 설치시 내외부용이 바뀔수 있으므로 조립후 검사철저

(6) 사다리 : 내부용은 STS 304(관경직경19.2t이상), 외부용은 용융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며 은분칠을 하여 사용할수 없다.

(7) 맨홀 : 맨홀의 힌지는 ST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하며, 크기(직경1,000M/M이상)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8) 환기구 : PVC 재질로 이물질 유입 및 곤충의 침입차단을 할수 있도록 동망으로 마감 하여야 함.

(9) 바닥찬넬은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규격 확인(125H x 65B x 65 x 8t)

(10) 물탱크내의 유입배관은 PVC 천공관 또는 천공된 동관으로 바닥 + 500MM까지 인출하여 유수음을 방지하고 유입관을 천공하는 것은 사이폰 작용에 의한 물의 역류방지를 위한 것이다.

(11) 물탱크 내부에 사용하는 PVC관의 재질은 반드시 수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가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7.1 PE관

(1) 압력 1KG/CM^2 미만에 사용할때 적용하는것이 원칙이다.

(2) 관의 형태는 롤타입이 아닌 직관타입(직경75이상)이다.

(3) 1호관과 2호관은 압력으로 구분하며 1호관은 직경75, 2호관은 직경100 이상 이다.

 

 

(4) 보관방법

(4.1)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캡을 씌운다.

(4.2) 관과 이음관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실내에 보관하거나 또는 천막을 씌운다.

(4.3) 토사, 세제, 유제등이 없는곳에 적재

(4.4) 열원으로부터 이격거리 유지

(4.5) 적재방법은 열을 맞추어 적재하고 관의 처짐이 없도록 보관

(5) 국내의 PE관 생산회사가 적고 제조원료 및 제조방법등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단지별로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하는게 좋다.

(6) 이음관

(6.1) 맞대기 융착식이 아닌 전자식 이음관이어야 한다.

(6.2) 이음관과 직관연결시 수량확인 및 입회검사를 해야 한다.

(6.3) 직관과 이음관 생산회사가 다르므로 접착상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6.4) 동지관에서 입상관(강관)과 연결시는 T/F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7.2 강관

KSD 3507의 백관 또는 흑관을 사용할수 있으나 세대 및 입상관은 흑관사용시 경미한 녹발생에 따른 도장면 파손등이 우려되므로 백관사용이 바람직하다.

7.3 워시프라이머

(1) 사용하는곳 : 강관(입상 및 세대배관등 백관에 사용)

(2) 에폭시수지 도료는 색상, 도료의 품질, 희석정도에 따라 품질이 매우 다양하므로 자재선정에 신중을 요한다.

7.4 플렌지

(1) KS제품 사용

(2) 도장 : 워시프라이머1회 + 광명단 1회 + 조합페인트2회

7.5 페인트

(1) 사용처 : 세대배관, 입상관등 강관부위

(2) KSM 5312 1급조합페인트 2회(건물색상과 동일)

7.6 가스미터(KS)

준공일기준 검정유효기간 확인 및 성적서를 징구하고 제품반입시 계량기 번호별 확인 필요하다.

7.7 퓨즈콕

(1) 가스안전공사 검정품

(2) 퓨즈콕의 구조는 가스공급중 불꽃이 소화된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함.

7.8 콤파운드

(1)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므로 비교 검토후 선정

(2) 외제와 국산을 비교후 선정

7.9 융착기(PE관)

(1) PE관 생산회사별로 융착기를 보유, 임대하고 있으나 융착기가 한정되어있어 시공계획이 필요하다.

(2) 융착시 프린팅이 즉석에서 안되는 경우는 접합부위별로 번호를 지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융착기의 사용은 융착특별교육을 이수한자가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소방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1) 펌프 : 장비검수요령참조

(2) 강관 : KS확인, 백강관, 초고층의 경우 저층부 스케쥴40강관 사용(옥내,옥외설계도 참조)

(3) 압력탱크 : 한국소방검정공사검정품, 용접상태확인, 압력스위치(2개소) 부착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압력에 따라 10KG/CM^2, 20KG/CM^2용으로 구분 사용하여야 한다.

(4) 옥내소화전함

(4.1) 전면판 : 두께 1.2M/M(계량기함 겸용 경우 1.5M/M)

STS 304, 헤어라인이 수직 처리된 제품

(5) 방수용 기구함

(5.1) 전면판 : 두께1.2M/M, STS 304(헤어칼라)

(6) 방수구함

(6.1) 전면판 : 두께 1.2M/M이상,

(7) 앵글밸브 : 10KG/CM^2이상

(8) 호스 : 직경40

(9) 노즐 : 직경40 한국소방검정공사 검정품, 방사형

(10) 감압장치 : 방수압이 7KG/CM^2 초과 부분에 설치(옥내상세도 참고)

(11) 프리액션밸브

(11.1) 스프링클러 사용자재

(11.2) 16층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각 계단실별(복도식 2개 층별) 및 지하주차장등에 설치

(11.3) 복구방법이 제조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재선정시 유의(옥내상세도 참고)

(11.4) 슈퍼비죠리패널은 사람손이 닿기 쉬운곳에 설치(전기공사)

(12) 스프링클러헤드

(12.1) 측벽식, 상향식, 하향식을 주로사용

(12.2)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에 폐쇄형으로 선정 사용하며 아파트 옥내에 설치할 경우 헤드부착에 따른 도배 조잡시공 우려가 있어 도배완료후 캡을 설치한 후에 헤드를 연결하여 미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3) 헤드에 페인트칠이 되면 화재시 동작불량 상태가 발생할수 있고 부착물을 걸어두면 방사시 방해를 받게된다.

(13) 소화기

(13.1) 각층에 설치

(13.2) 분말ABC 1.5KG(A급 2단위 : 목재, B급 3단위 : 기름, C급 : 전기)

(13.3) 고정브래킷 및 고정못은 녹슬지 않는 제품 사용

(14) 자동확산 소화기

(14.1) 중앙난방 보일러 상부 및 부대복지 시설의 보일러실 상부

(14.2) 분사식 자동확산형

(14.3) 확산온도 72도씨

(14.4) ABC 3KG형

(15) 자동식 소화기

(15.1) 고층아파트의 11층 이상 15층 이하 각세대 주방에 설치

(15.2) 가연성 가스의 누설이나 화재발생시 경보를 발하고 가스누설을 자동 차단하며 화재발생시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구조

(15.3) ABC분말약제 2.5KG

(15.4)제어부에 밧데리 내장형 및 제어패널에 경보기능

9. 자동제어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9.1 전선관(강관) 및 부속류

(1) 후강관 : KSC 8401

(2) 붓싱: KSC 8402

(3) 새들: KSC 8403

(4) 로크너트 : KSC 8404

(5) 프랙시블 콘디트 파이프 : KSC 8422

(6) 카플링 : KSC 8410

(7) 프랙시블 연결용 콘넥터 : KSC 8424

- 모든 부속류 및 파이프는 KS표기 확인

9.2 전선

(1) IV : KSC 3302 - 600V 비닐전선

(2) TIV : KSC 3340 - PVC 옥내전화선

(3) CVVS: KSC 3330 - 제어용 비닐절연 차폐케이블

(4) HIV : KSC 3328 - 600V 2종 비닐전선

-전선류 KS확인, 도면과 일치성 여부확인

9.3 BOX류(풀박스, 조인트박스)

(1) 두께 : 1.2t(전면판두께 1.6t)

(2) 500 x 500 x 200 이상은 보강재앵글 30 x 30 x 3t

(3) 내부 및 외부1회 방청도장, 2회 지정색 도장

9.4 중앙감시반

(1) 중앙난방 : 외함 2MM이상 압연강판, 소부도장 2회

(2) 지역난방 중앙감시반 : 컴퓨터

9.5 자동밸브류

9.5.1 관경선정방법

(1) 유량계수(Cv값) 계산 도표적용

(2) 조작기 선정 (액튜레이터) : 생산회사 도표이용

(3) 주의사항 : 밸브의 사용최고온도 및 압력이 사용배관 시스템의 범위내에 있는가 확인

9.5.2 Cv값과 Kv값

(1) Cv값 : 밸브를 전개해서 60화씨(15.6도씨)의 청수가 밸브출입구의 차압을 1PSI(0.07KG/CM^2)로 유지하면서 흐르게 했을때의 유량을 GAL/MIN 으로 나타낸 치수

(2) Kv값 :밸브를 전개해서 60화씨(15.6도씨)의 청수가 밸브출입구의 차압을 1BAR(1.0197KG/CM^2)로 유지하면서 흐르게 했을때의 유량을 M^3/HR로 나타낸 치수
(출처 : '기계공사의 자재선정 및 시공관리 요령'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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