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소재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근로자 3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업체당 1억 원 이내 지원
ㅇ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으로 근로자 3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종업원 30인 미만**의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및 공장등록(또는 제조소 용도확인)요건 충족필수
** 종업원수: 고용보험 가입인원 기준, 1명 이상 ~ 30인 미만
- 피해여부는 총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피해 확인 ※ [별첨3] 참조
피해유형1(조업중단) |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발생하여 조업이 한시적으로 중단된 기업 |
피해유형2(중국거래) | 중국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 |
중국으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 |
피해유형3(중국 외 해외거래) | 해외 현지 업체로부터 원부자재, 부품 등을 수입하는 기업 |
중국이 아닌 해외로 부품,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 |
피해유형4(간접피해) | 위의 피해유형 1번에서 3번까지 해당되는 업체와의 거래업체 |
피해유형5(매출감소) | 코로나19 확산관련 경기부진으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된 기업 |
ㅇ 지원 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
- 무등록 공장 (제조면적 500㎡미만으로 건축물대장에 제조소용도 일 경우 지원가능)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ㅇ 지원 규모 : 300억 원
ㅇ 지원 내용: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무이자 융자 (고용유지조건)
- 융자 한도: 업체당 1억 원 이내 (백만 원 단위 절상)
- 한도 산정: 피해유형 및 매출액에 관계없이 고용인원에 따라 산정
ㆍ (고용인원 확인) 최근 월 고용보험 서류에서 확인되는 인원수 적용
ㆍ (1인당 기본임금 및 개월 수 산정) 1인당 264만 원*, 2개월 적용**
* 통계청의 ‘18년 중소기업근로자 월평균 임금 231만 원에서 ’20년까지 최저임금 상승률(‘19년 10.9%, ’20년 2.9%↑) 적용
** 10인 미만(신청서류 기준)의 제조업과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인증)은 3개월 적용(단, 10인미만 제조업의 최대 지원한도는 5천만 원 적용)
- 융자 기간: 2년(만기일시상환)
- 융자 금리: 무이자 (6개월간 고용유지* 미이행시 기준대출금리** 적용)
* 중소기업의 잦은 이직 및 구인난을 감안 미충족시 고용활동서류 등으로 소명 가능
** 기준대출금리(COFIX 금리+은행취급수수료 0.8%) 적용 (‘20년 3/4분기 1.8%)
- 고용유지 확인 : 대출 실행 6개월 후 1회
ㆍ (확인시점) 대출이 실행된 달로부터 7개월 째 되는 달의 15일까지 서류 제출
ㆍ (제출서류) 최근 월 고용보험 관련서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ㆍ (확인내용) 고용유지 충족 여부 (자금 신청 시와 동일인원 유지)
* 기준인원 : 신청 시 고용인원을 그대로 적용
* 소명서류 : 구인광고 게재 등 구인활동 증빙 시 충족으로 간주
ㆍ (미충족 시 금리조정 시점) 고용유지 확인시점의 다음 달 1일부터 전환
ㅇ 기타 조건
- 대출 유효 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 은행: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
- E-mail : finance@itp.or.kr
- 접수처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1층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