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신고시 사후관리 설명서 거래자 서명 받아야 중기-산학연사업 지원자금 ‘첫걸음-도약’ 단순화
▶ 내국신용장 전자방식 일원화 한국은행은 무역금융 세칙을 개정해 내국신용장의 개설·통지를 2월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은행방문을 통한 개설은 완전히 폐지된다. 내국신용장 이용방식이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일원화 될 경우 기업의 무역업무 처리 및 납세자료 제출절차 간소화·관련 비용 절감, 은행의 내국신용장 개설업무 및 관세청의 행정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내국신용장 결제의 전자방식 일원화는 2014년 2월 시행될 전망이다. 문의 : 한국은행 금융기획팀(02-759-4502)
▶ 은행 중소기업 대출 주요 수수료 폐지 3월부터 신용평가수수료 등 중소기업 대출 관련 수수료 7종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1분기까지 신용평가수수료 등 기업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대상은 신용평가수수료, 기술검토수수료, 사업성평가수수료, 채무인수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매출채권매입수수료 등이다. 수신, 외환 및 증명서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에 대해서도 각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가 개별 추진된다. 문의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7)
▶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 개선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위규 예방을 위해 외환신고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등에 관한 ‘설명서’를 교부해 거래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출기한 만료 전 거래당사자에게 SMS 및 이메일을 통해 보고서 제출기일 및 목록을 사전 안내하는 등 외환거래 고객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미이행보고 처리업무를 서면보고 방식에서 전산보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외국환거래 당사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7)
▶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기존 종이 지급보증서의 위조 방지 대책으로 위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자 지급보증서를 도입한다. 은행은 지급보증 내용을 전자적 형태로 작성해 보관하며, 이용자에게 종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게 된다. 지급보증 이용자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지급보증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문의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7)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제도 개선 산업의 융·복합화,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 등 최근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지식서비스업종 중 자연과학 연구개발원, 출판업 등을 비롯한 11개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공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등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입주가 확대된다. 또 2013년 3월부터는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개 이상의 업종이 동일한 입주구역에 배치되도록 산업단지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문의 :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02-2110-5302)
▶ 외국 리콜제품에 대한 사업자보고 의무화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이행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외국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사업자가 동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 지식경제부 안전품질정책과(02-509-7238)
▶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확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으로 개편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은 지역산업, 전국사업, 국제사업, 중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첫걸음기술개발, 도약기술개발사업으로 단순화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만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기술역량 등을 진단전문가들이 진단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현재 여건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의 : 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042-481-4453)
▶ 중견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도입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지식재산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등 특허수수료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2조 달러 경제와 희망 일자리 만들기 중견기업 3000+프로젝트’ 추진전략 지원을 위해 ‘산업발전법’상의 중견기업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의 등록료 30%를 감면한다. 문의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042-481-5195)
▶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신청 금융기관 특허수수료 자동납부신청 금융기관을 현재 기업은행에서 농협은행을 추가 확대한다. 또 자동화기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는 특허수수료를 현재의 연차등록표 뿐 아니라 설정등록표도 가능해진다. 문의 :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042-481-5195)
▶ 어린이용품 환경 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 시행 2013년 9월 27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2-2110-6960)
▶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업종이 확대된다. 현재 신성장동력 산업 중 ‘신재생에너지’ 및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창업기업에 한정하여 실업자 고용시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1인당 연 720만원)했으나 2013년부터는 지원대상 업종을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 및 국내복귀(U턴) 기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02-6902-8474)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수준 인상 및 지급단위 기간을 단축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1년간 650만원을 860만원으로 인상, 6개월 단위 2회 지원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을 3개월 단위 4회로 지원기간을 개선하고, 취업취약계층이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지급하지 않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02-6902-8474)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규모에 따라 차등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지난해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30%를 장애인, 그 중 50%를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앞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규모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100명 미만, 100명 이상 300명 미만, 300명 이상으로 규모에 따라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2-2110-7306)
▶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 인상 및 산정기준 세분화 올해부터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이 인상되고, 기업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정도의 격차를 부담금 산정에 잘 반영하도록 부담기초액 산정기준이 더 세분화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3/4이상 인원에 대해서는 1인당 월 62만6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의 1/2이상~3/4미달 이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4을 가산해 월 78만25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부담기초액의 1/2을 가산해 월 93만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만5740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199명을 고용한 사업주까지 확대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2-2110-7313)
▶ 최저임금액 인상 201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된다. 임금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만5740원이며, 주 44시간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만8360원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계산정책과(02-2110-7399)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퇴직급여 법정 퇴직금 수준으로 상향 적용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 제도를 확대적용하면서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특례규정을 두어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 수준으로 상향됐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02-2110-7419)
▶ 방산원가 계산 시 생산성경영 인증에 대한 추가이윤 보상 방산 참여 기업의 경영혁신 및 공정 효율화 노력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성경영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추가 이윤을 보상한다. ‘산업발전법’에 따른 생산성경영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에 따른 추가이윤이 보상된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02-2079-6445)
▶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분야 신기술 도입 및 경쟁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상용품 적용 등을 통해 원가를 절감한 기업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상용품 적용 및 상용·성능형 규격으로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한 경우, 향후 5년간 방산원가 계산 시 절감이전의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하게 된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02-2079-6445)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방통합 원가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했으나, 2013년부터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의 일부(50%)를 계약 시점에 직접 지원한다. 또 중견기업의 ‘각종 지원 중단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02-2079-6445)
▶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 확대 방산시장 확장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확대를 위해 방산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에 따라 방산수출에 대한 이윤을 보상했으나, 2013년부터 최초수출 및 수출 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이윤이 지급된다. 50억원 이상 최초수출 또는 직전 2년 평균 대비 30% 이상 수출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0.5%p의 추가이윤이 지급된다. 문의 :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02-2079-6445)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확대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수출하거나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해 민수용 품목을 생산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국방과학기술료에 대해, 중견기업인 경우 최대 50%까지 기술료 감면이 확대된다.
▶ 농수산물의 원산시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을 개선된다.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해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을 개선했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044-201-2419)
▶ 우리나라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2004년부터 미국측과 진행해 온 삼계탕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협의가 완료되어 상반기 중(3월 이후)에는 수출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농업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을 가금제품 수출가능국’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확정 공포하고 1개월 후 시행하게 된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정책과(044-201-2457)
▶ 축산업등록제를 허가제로 단계적 전환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업종 중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3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가축사육업은 축종별(소, 돼지, 닭, 오리 등)사육규모에 따라 2013~2016년까지 단계별로 허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44-201-2317)
▶ 축산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사료시장에서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하는 비중이 약 50%임을 고려할 때, 외상거래를 현금거래로 전환시 약 12~15%에 달하는 이자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42)
▶ 비료 생산·수입업자 비료 제조 원료 장부 기재 의무화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에 대해 반드시 장부 기재 및 보존을 해야 한다. 그동안 단속 기관에서 최종 제품을 검사해도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를 밝혀낼 수 없어 불량 원료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비료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3년간)이 의무화되어 위반 비료 생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행정처분을 하게된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1882)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기준 신고제도 시행 국제물류주선업과 관련한 각종 등록 및 신고제도가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시행된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업체는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등록을 한 지 2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업체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일제 신고해야 한다. 또 그동안 변경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던 벌금(1000만원 이하)이 과태료(200만원 이하)로 경감된다. 변경등록 신고기간은 종전 30일에서 60일로, 양도·양수·상속·합병·휴업 신고기간은 종전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휴업제한 기간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사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더 이상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044-201-4003)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및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올해부터 물류단지 지정·개발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함에 따른 물류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동 내용을 ‘물류시설법’에 직접 규정하고,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 및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부과된 불합리한 부담 등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추진한다. 문의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7)
▶ 복합물류터미널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예외적금지(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따라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원칙허용 방식으로 개선한다. 문의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7)
▶ 과징금·벌금 병과 제도 개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벌금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시 과징금과 행정형벌을 병과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문의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07)
▶ 물류창고업등록관리 대국민 민원 서비스 실시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물류창고업등록 업무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문의 :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044-201-4011)
▶ 직접운송의무비율제, 최소운송기준 및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 개선 및 운송업체의 운송 기능 회복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화물운송시장의 불필요한 다단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운송의무비율제가 시행되어, 일반화물운송사업자(소유대수 2대 이상)는 운송계약 화물의 50%, 운송·주선 겸업자는 30% 이상을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또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을 회복하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운송기준을 설정하여, 최소한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10%(2015년은 15%, 2016년부터는 20%)를 운송해야 한다. 아울러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시행되어 운송사업자는 운송 및 주선 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해야 한다.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는 우수업체 인증, 운송능력 평가, 직접운송의무비율 및 최소운송기준 준수여부검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044-201-4018)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사무실은 주사무소 20m² 이상, 영업소 10m² 이상에서 ‘영업에 필요한 면적’으로, 이사화물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500만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에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으로 의무화된다. 문의 :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044-201-4022)
▶ 육상 발생 폐기물 중 해양배출 허용 대상 폐기물 축소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이 대폭 축소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에서는 페기물을 원칙적으로 해양에 배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환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예방, 국제협약과의 조화,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해 해양배출 가능폐기물을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은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음폐수, 분뇨 및 분뇨오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도록 했다. 문의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044-20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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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