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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갑”)과 ○○○ (이하 “을”)은 당사서비스 시공건의 작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목 적】
“갑”이 “을”에게 의뢰한 서비스시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범 위】
“을”은 “갑”의 작업요청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가. 인테리어
① 최초 실내 인테리어 의뢰내용에 따른 가견적과 카달로그를 의뢰인에게 발송한다.
② 인테리어 시공범위(천장, 벽, 베란다, 발코니, 주방, 수납장, 마루바닥, 화장실, 조명기기)로 한다.
③ 의뢰인과 합의일치후 각각견적서 1부를 상호간 서명날인후 보관하며 의뢰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착수금 ○%지급하며 공사기간 중 이웃간 소음, 먼지 분쟁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한다.(공사 중간단계 ○%, 공사종결 후 ○% 잔금지급)
④ 설계에 따른 일일 공사현황을 고객에게 전화,e-mail,통지후 작업진행하며고객요구시 수정한다.(수정요구시 공사초과금액은 추가요청)
나. 실내조경
① 최초 실내조경 의뢰내용에 따른 가견적과 카달로그를 의뢰인에게 발송한다.
② 실내조경시 설계내용에 따른 공사기간과 작업방법 설명후 공사착공하며 계약금 50%를 수령한다.
③ 실내조경 작업과정은 고객에게 전화,e-mail로 통지한다.
④ 실내조경 공사완료후 식물관리법과 사용지침을 전달 후 A/S 절차를 자세히 소개 후 잔금 수령한다.
다. 벽걸이 수족관
① 최초 벽걸이 수족관 주문에 따른 카달로그를 고객에게 발송한다.
② 벽걸이 수족관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계약금 ○%를 수령 후 주문사항을 ○% 충족시킨다.
③ 벽걸이 수족관 설치시공은 작업자가 직접공하며 잔금 수령 후 안전유의사항과 운영법을 소개한다.
④ 각종 누수현상 및 안전결함 발생시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 요구시 ○%환불한다.
(벽걸이 수족관 관리부주의에 따른 파손시 유상수리 처리)
라. 광촉매
① 최초 실내 포르말에이드 측정을 실시 후 내용기록 및 캠코더 촬영한다.
② 광촉매 시공범위는 천장, 벽, 베란다, 발코니, 주방, 수납장, 장롱내부, 화장실, 조명기기로 한다.(유리제외)
③ 광촉매 시공과정은 부분촬영 후 “갑”에게 제공한다.(e-mail, cd)
④ 광촉매 시공 이후(15일 경과) 국제기준 0.08ppm 이상 나올시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고객 요구시 ○%환불한다.(하수관, 오폐수관, 건물내 균열로 인해 배출되는 냄새일 경우 제외)
마. pc 청소
① 클리닝전 본체(hard disk, VGA 카드, RAM, board, cool fan),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캠 이상유무 기록한다.
② 클리닝 범위는 본체내부, 외부, 모니터, 키보드, 스피커, 마우스로 한다.(LAN, 전기배선 ,몰딩 제외)
③ 정비 및 부품교체는 현싯가를 적용한다.(쇼핑몰,옥션가,공동구매가 적용불가)
④ 각종 소프트 프로그램 설치는 정품을 원칙으로 하며 백업용 cd는 의뢰인이 보관한다.
⑤ 클리닝 종료 후 각종 기능 테스트를 한다.(os 이상유무, 그래픽, 오디오)
바. 홈클리닝
① 신축건물시 시설이상유무 캠코더 촬영후 보양지, 광고지, 건물잡자재, 먼지 제거한다.
② 천정, 선반위, 수납장윗 부분은 콤푸레샤로 먼지, 이물질을 비산시킨 후 진공청소기로 흡입한다.
③ 수납장 내외부분은 스팀청소기 또는 물걸래로 손질한다.
④ 마루표면, 베란다, 발코니 바닥, 유리의 이물질은 스크레처로 제거하며 시설손상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처리 한다.
⑤ 화장실, 주방기기는 연성세제를 이용하며 물기제거 및 광택을 기본으로 한다.(유리표면, 베란다바닥, 마루표면의 과도한 페인트 덩어리 및 자국 제거시 전체비용의 5%가 추가된다)
사. 마루 코팅
① 마루표면 이상유무를 의뢰인과 확인 후 이물질을 진공청소기 또는 물걸레로 제거한다.
② 원활한 코팅액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500mm바닥 샌딩기로 1차 샌딩처리 한다.(고객 요구시 샌딩절차 생략한다.)
③ 마루표면이 ○% 건조된 상태에서 1차 코팅을 실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④ 코팅 표면의 건조상태 확인 후 2차 코팅 실시 후 종료한다.
아. 외벽 청소
① 유리표면 오염상태를 샘플링 추출해서 클리닝과정을 통해 전용 박리제를 선택한다.
(외벽유리 청소범위는 모래먼지, 빗방울 자국으로 제한하며 베란다 방범창 틈새는 제외한다.)
② 건물 임대인의 승인을 거쳐 옥상사용 승인 및 임차인에게 청소일정을 통보후 안전조치를 취한다.
③ 옥상 위에서 전용박리제를 전용호스를 통해 물과 박리제를 공급하며 지상층에는 안전요원을 별도 배치한다.
④ 외줄 인원에 대한 안전지도/감독의 책임은 "갑"에게 있으며 클리닝 종료후 작업현장을 정리한다.
자. 차량 청소
① 고객차량의 이상유무를 상호 확인후 클리닝실시 한다.(외부 손세차는 별도가격 청구)
② 실내 시트, 깔판, 전면판, 환기팬, 유리 순으로 클리닝 실시한다.
③ 클리닝은 매트리스 세척기로 청소하며 환기팬은 스팀세척기로 청소하되 오염부위가 심한곳은 별도약품을 사용한다.
④ 시설 및 차량용품, 비품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현물보상한다.
차. 객실 청소
① 객실시트 오염부위를 상호 확인후 표본 추출해서 클리닝 과정을 통해 전용박리제를 선택한다.
② 매트릭스 세척기로 클리닝을 실시하며 클리닝 전후과정을 캠코더 또는 디카로 촬영후 “갑”에게 제공한다.(회전익 항공기 내부 조종실 클리닝 시에는 별도의 커버링을 실시하며 일체 토클sw, 계기판 촉수금지)
③ 클리닝 이후엔 축축한 시트는 마파람 건조기 또는 자연건조 시킨다.
④ 시설용품 파손시 원상복구 또는 현물보상한다.
카. 수조(물탱크)청소
① 아파트 관리실의 승인을 얻어 물탱크 내부 잔수 확인 및 전기안전조치 실시 후 2인 1조로 작업한다.
② 탱크내 잔수는 급수펌프로 작업을 하며 탱크내부는 고압세척기로 청소하며 투입전 내부 유독가스 검사를 한다.
③ 유독가스 초기증상 또는 밀폐된 용기내에서 작업시에는 환풍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주입한다.
④ 세척 전․후 사진촬영을 실시하며 탱크내 물 완충시엔 수질 탁도계를 이용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후 “갑”에게 제출한다
타. 무늬코트/쫄라톤/탄성코트
① 베란다, 내실, 거실 창문에 비닐 커버링을 부착하여 코팅재료가 유리에 뛰기지 않도록 처리한다.
② 비닐커버링 범위는 콘센트 , 수도꼭지, 파이프, 건조대, 보일러, 수납장, 조명기기, 바닥타일로 정한다.
③ 코팅방법은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2중 겹치기 코팅을 실시하며 완전히 양성된 후 비닐커버링을 제거한다.
④ 무늬코트 시공후엔 코팅제를 도포하며 쫄라톤, 탄성코트는 원액재료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파. 바닥 왁스
① 타일(아스타일, 데코타일, 디럭스타일) 오염부위에 적합한 박리제를 선택하여 표본 클린징 이후 전용박리제 선택한다.
(클리닝 전후 캠코더 촬영을 하며 의자, 화분, 비품류 등은 책상위로 올려 놓으며 공공통로에 방치를 금한다.)
② 타일내 부착된 콘센트, 인터넷 단자함, 바닥박스함에 접착식 테잎을 부착하여 누전, 박리제 침수에 대비한다.
③ 박리제를 물과 1:10비율로 혼합하여 500mm 바닥세척기로 오염타일을 세척한 후 이물질은 습식청소기로 제거한다.
④ 축축한 타일을 자연건조시킨 후 바닥코팅제로 1차 왁스를 실시 후 건조한 뒤 2차 왁스 실시한다.
하. 페인트 칠
① 도장부위를 의뢰인과 확인 후 도장부위에 적합한 페인트를 선택한다.
② 도장 범위는 몰딩, 창틀, 문턱 , 걸레받이, 콘크리트 천장, 벽으로 한정한다.
③ 도장은 2번 칠을 원칙으로 하며 이물질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재를 설치한다.
④ 페인트가 완전히 굳은 후 탈거된 문짝, 창문 등을 재부착한다..
제 3 조【계약기간 및 품질 보증기간】
본 계약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 4 조【자료 제공】
“을”은 “갑”이 요구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기로 한다
제 5 조【비밀 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않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 6 조【소송 관할】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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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 |
을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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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