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안전처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은 2011년 145만1437명에서 2015년 229만4058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 줄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 증가했고,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9% 급증해 고령자 운전면허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1일 대한노인회는 이사회를 통해 고령자 운전사고의 증가와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면허 갱신주기 단축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본지 527호 참조).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도록 했으며 뉴질랜드와 미국은 75세 이상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주행 등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난해 말 기준 859곳에서 2020년까지 1900여곳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노인 이용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매년 2차례 소방과 전기, 가스 분야 합동점검과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노인 생활안전 개선 대책으로는 공공 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000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안전 편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하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폐쇄회로TV와 비상벨 설치 등 방범 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노인안전 종합대책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사회 속에서 다음 세대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국민들도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운전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