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합으로부터 분담금 내역서를 받아보고서 많은 조합원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높은 이주비이자는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도록 변경시켰고, 조합사업비는 대폭 상승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평수로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입주시에는 수천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는 더욱 상승할 것이므로 분담금 액수도 더욱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1,522억 에서 1조 6,784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무려 약 5,26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조합원 1인당 대략 2억 5,000만원씩 사업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어떻게 단 4개월 만에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을까요?
(금년 8월 총회와 현재 분양 신청 기준 비교)
과연 이대로 조합을 믿고 재건축을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조합원들은 은행주공재건축의 현재 상황에 대해 토의하였고, 그 결과 조합의 소통 부족과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 조합원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현조합의 체질을 개선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조합의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고자하는 정관 내용.
1. 천재지변등으로 총회 개최가 불가능할 때 전자투표로 총회 개최 가능하도록 개정.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전염병 유행으로 총회 개최가 원천 불가능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한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은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는 이러한 비상 사태에서도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전자식 투표 방법을 사용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서면결의서 제출시 본인 확인 요건 강화.
총회 개최전에 조합에서는 홍보요원들을 사용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과 시공사는 이러한 홍보 요원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합원들의 의사 결정을 유도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 홍보 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허위 제출로 인한 조합원들간에 갈등과 불화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면 결의서 제출시 본인 확인 요건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요원이 호별 방문하여 서면결의서를 징구 및 철회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조합 임원 해임 요청시 불필요한 규정 삭제.
도정법에서는 조합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업무능력 부족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관에서는 불필요한 서류와 요구 조건등으로 해임을 매우 까다롭게 하여서,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4. 조합 임원 임기 조정(2년)
조합 임원들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므로써, 임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평가를 받게하고, 조합원들의 신임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임원 임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 시점에서 조합의 독단적인 업무진행을 견제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관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주공조합원들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조합의 체질을 개선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조합의 일방통행을 방관할 것입니까?
이 선택은 우리 조합원 각자의 미래 생활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개선되고,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서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동참 기대하겠습니다.
시간: 12/30, 31일
30일(금): 오후1시 - 오후 9시.
31일(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장소: 은행주공내 부녀회 사무실(120동 밑 수영장)
문의처: 010-6293-1033.
준비물:
신분증(현장복사가능)
대표조합원 인감증명서 1통(용도: 조합 정관변경 총회용)
정관변경 발의서 (현장 준비된 서류에 서명)
*대리인 정관변경발의서 제출시 대표조합원 지장날인.
31일(토)은 주말이라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전날에 미리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 거주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전화 문의 주시면 참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처: 010-6293-1033.
Q&A (질문과 답)
1.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 개최 요구인가?
이번 임시 총회 안건 가운데 조합장 해임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1/5의 요구로 총회를 개최하려면 조합원들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조합 정관변경 총회용” 이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총회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처럼 저희도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오히려 재건축을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에 걸쳐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들은 이러한 신속한 재건축 진행에 방해가 될 만한 정관 내용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조합원들이 위기에 놓여 있는가?
지난 총회에서 조합과 정비업체는 편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비례율을 100%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대다수의 조합들은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이주비 이자까지 포함하여 비례율을 산출하여 조합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본다면, 현재 은행주공 재건축의 비례율은 78.4%입니다.
비례율 100%는 조합원 총자산과 총지출이 같다는 의미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본전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주공 재건축의 사업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같은 평수로 분양 신청을 하더라도 수 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주된 원인은 바로 조합에서 사업비를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비례율 78.4%에서 비례율 100%를 맞추려면, 대략 조합에서 편성한 사업비 가운데 3,000억 이상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번에 임시 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저희는 이 문제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조합과 정비업체(IMGC)는 지난 총회 과정에서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정말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조합과 정비업체에서도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올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조합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s://cafe.daum.net/eunhaengjugong/Z6Te/76?svc=cafeapi
첫댓글 감사합니다
총회전 홍보요원 돌아다니는것도 바꿔야한다생각합니다 왜 돌아다녀서 이거찍어라 저거찍어라하는지 원 알수가없네요 넘늦은 얘기인가 ㆍㆍ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부거주자로 현상황파악이
늦어졌지만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신분들 많으신만큼 좋은결과가
있을겁니다.
추운날씨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발송후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ㅎㅎ
고맙습니다 ^^
새 집 한칸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단계 직전부터 동참한 외부조합원으로서
초창기부터 너무 엉성하고 황당한 조합집행부의 선임과 매 단계별 업무추진으로 인해
언젠가 대다수 조합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게되지 않을까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분양신청의 안내책자 내용 중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사업비와 조분이나 일분 등(지역과 시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마음과 몸 또한 꽁꽁 얼어붙고 있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려 애쓰시는 늘푸른나무님과
불합리한 정관변경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재신추 관계자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 드리며
물리적 거리와 다른 여건이 불리하긴 하지만
저 역시 주말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역시 이 중요한 시점에 늘푸른나무님께서 나서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듯 합니다.
반드시 정관개정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나무님!! 역시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알기쉽게 잘 정리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요 감사드립니다~~
어제 조합장이 보낸 문자를 보면
"비공식단체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넘겨서 생기는 일은 조합에서 절대 책임안진다" 는 글귀가 있습니다만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적힌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정관변경 발의서 010-6293-1033으로 연락하시면 등기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