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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조합원 토론방 조합 정관 개정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늘푸른나무 추천 2 조회 998 22.12.23 09:4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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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3 10:16

    첫댓글 감사합니다

  • 22.12.23 10:43

    총회전 홍보요원 돌아다니는것도 바꿔야한다생각합니다 왜 돌아다녀서 이거찍어라 저거찍어라하는지 원 알수가없네요 넘늦은 얘기인가 ㆍㆍㆍ
    수고가 많으십니다

  • 22.12.23 10:46

    외부거주자로 현상황파악이
    늦어졌지만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신분들 많으신만큼 좋은결과가
    있을겁니다.

  • 22.12.23 11:34

    추운날씨에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22.12.23 11:42

    감사합니다.
    문자발송후 문의가 많이 온답니다 ㅎㅎ

  • 22.12.23 14:03

    고맙습니다 ^^
    새 집 한칸 마련하기 위해
    조합설립단계 직전부터 동참한 외부조합원으로서
    초창기부터 너무 엉성하고 황당한 조합집행부의 선임과 매 단계별 업무추진으로 인해
    언젠가 대다수 조합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게되지 않을까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분양신청의 안내책자 내용 중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사업비와 조분이나 일분 등(지역과 시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네요?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마음과 몸 또한 꽁꽁 얼어붙고 있지만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려 애쓰시는 늘푸른나무님과
    불합리한 정관변경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재신추 관계자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 드리며
    물리적 거리와 다른 여건이 불리하긴 하지만
    저 역시 주말에 꼭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 22.12.23 19:18

    역시 이 중요한 시점에 늘푸른나무님께서 나서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듯 합니다.
    반드시 정관개정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22.12.24 16:00

    늘푸른나무님!! 역시 정리의 달인이십니다 알기쉽게 잘 정리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고요 감사드립니다~~

    어제 조합장이 보낸 문자를 보면
    "비공식단체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넘겨서 생기는 일은 조합에서 절대 책임안진다" 는 글귀가 있습니다만
    인감증명서는 용도란에 적힌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 22.12.27 15:39

    정관변경 발의서 010-6293-1033으로 연락하시면 등기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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