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 |
유치원 교 사 |
초등학교 교 사 |
특수학교 교사 |
치료교육 순회교사 |
합계 | ||
유치원 |
초 등 |
소 계 | |||||
일 반 |
15 |
760 |
1 |
28 |
29 |
19 |
823 |
장애인 |
1 |
40 |
2 |
2 |
1 |
44 | |
계 |
16 |
800 |
1 |
30 |
31 |
20 |
867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이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선발분야 |
응 시 자 격 | |
유치원 교사 |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7년 2월 취득예정자 | |
초등학교 교사 |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7년 2월 취득예정자 | |
특수 학교 교사 |
유치원 |
준교사이상의 특수학교(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7년 2월 취득예정자 |
초 등 |
준교사이상의 특수학교(초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7년 2월 취득예정자 | |
치료교육 순회교사 |
○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7년 2월 취득예정자 ○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2007년 2월 취득예정자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자격증) |
※ 치료교육 순회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직원)제4항에 의거 지역교육청에 배치되어 특수학급의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순회교사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2006학년도<2005년도 시행> 임용시험부터 폐지)
다.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자격이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시험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
가. 유치원 교사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제범위(영역별) |
비 고 |
1차 |
교 육 학 |
30점 |
교육학 전영역(60문항) |
객관식 4지 선다형 |
교육과정 |
70점 |
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 |
주관식 10~15문항 | |
2차 |
논 술 |
20점 |
유치원 교직, 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
1차 시험일에 평가 |
일반면접 |
15점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성적 자질 등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
실기면접 |
10점 |
수업실기능력(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나. 초등학교 교사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제범위(영역별) |
비 고 |
1차 |
교 육 학 |
30점 |
교육학 전영역(60문항) |
객관식 4지선다형 |
교육과정 |
70점 |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 |
주관식 15~20문항 | |
2차 |
논 술 |
20점 |
초등 교직, 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
1차 시험일에 평가 |
일반면접 |
15점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성적 자질 등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
실기면접 |
20점 |
o 영어인터뷰(10점) o 수업실기능력(10점)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다. 특수학교 교사
(1)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제범위(영역별) |
비 고 |
1차 |
교 육 학 |
30점 |
교육학 전영역(60문항) |
객관식 4지 선다형 |
교육과정 |
70점 |
o 특수교육학 전영역(20점) o 특수학교 교육과정 전영역(30점) o 유치원 교육과정 전영역(20점) |
주관식 10~15문항 | |
2차 |
논 술 |
20점 |
특수 교직, 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
1차 시험일에 평가 |
일반면접 |
15점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성적 자질 등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
실기면접 |
10점 |
수업실기능력(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2) 특수학교(초등)교사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제범위(영역별) |
비 고 |
1차 |
교 육 학 |
30점 |
교육학 전영역(60문항) |
객관식 4지 선다형 |
교육과정 |
70점 |
o 특수교육학 전영역(20점) o 특수학교 교육과정 전영역(30점) o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영역(20점) |
주관식 10~15문항 | |
2차 |
논 술 |
20점 |
특수 교직, 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
1차 시험일에 평가 |
일반면접 |
15점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성적 자질 등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
실기면접 |
10점 |
수업실기능력(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라. 치료교육 순회교사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제범위(영역별) |
비 고 |
1차 |
교 육 학 |
30점 |
교육학 전영역(60문항) |
객관식 4지 선다형 |
교육과정 |
70점 |
○ 특수교육학 전영역(20점) ○ 특수학교 교육과정 전영역(30점) ○ 특수학교 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 전영역(20점) |
주관식 10~15문항 | |
2차 |
논 술 |
20점 |
특수 교직, 교양 및 교육과정 분야 |
1차 시험일에 평가 |
일반면접 |
15점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성적 자질 등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 |
실기면접 |
10점 |
수업실기능력(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라. 교육과정의 출제범위
o 유치원 교육과정 : 고시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o 초등학교 교육과정 : 고시된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o 특수학교 교육과정 : 고시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4. 대학성적반영(초등학교 교사 모집분야 응시자만 해당)
가. 반영대상 및 방법
구 분 |
반영점수 |
반 영 방 법 |
교 대, 사범계 (초등) 대 학 출신자 |
15.5~ 20.0점 |
○ 졸업자는 전학년 성적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 반영 ○ 2007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3학년 편입생에 대한 대학성적은 편입 후 3~4학기의 성적을 반영 ○ 성적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발행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면 기타 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전형 ○ 성적석차 증명서나 대학(교)발행 미발급 사유서의 제출이 없으면 평점의 최저점수 부여 ※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총인원수대 서열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함. |
기 타 응시자 |
15.5~ 20.0점 |
○ 제1차 필기시험 성적 석차를 총응시자의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사범대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포함 |
나. 등급별 반영점수(등급간점수차는0.5점)
등 급 |
등급구성 비율(%) |
석차 백분율(%) |
반영점수 |
비 고 |
1 |
5 |
0.00 ~ 5.00 |
20.0 |
|
2 |
7 |
5.01 ~ 12.00 |
19.5 |
|
3 |
10 |
12.01 ~ 22.00 |
19.0 |
|
4 |
13 |
22.01 ~ 35.00 |
18.5 |
|
5 |
15 |
35.01 ~ 50.00 |
18.0 |
|
6 |
15 |
50.01 ~ 65.00 |
17.5 |
|
7 |
13 |
65.01 ~ 78.00 |
17.0 |
|
8 |
10 |
78.01 ~ 88.00 |
16.5 |
|
9 |
7 |
88.01 ~ 95.00 |
16.0 |
|
10 |
5 |
95.01 ~100.00 |
15.5 |
|
10등급 |
100% |
|
※ 대학별 등급구성인원은 등급별 구성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되 누가 비율방법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5. 가산점(초등학교 교사 모집분야 응시자만 해당)
구 분 |
점수 |
부 여 대 상 |
지 역 |
4 |
서울교대, 이화여대사범대(초등)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초등)의 각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
국가기술 자 격 증 |
2.0 |
정보관리기술사 이상,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이상, 정보처리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
1.5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
1.0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 |
※ 가산점은 1차 시험 총점에 반영하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며,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05-66호(2005.6.18)로 예고됨
6.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에관한법률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한다.
나.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가점한다.
7. 시험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선발분야 |
비 고 |
제1차 시험 |
2006.11.19(일) |
09:00~10:00(60분) |
교 육 학 |
전분야 |
1차시험장소 공고 : 2006.11.10(금) |
10:20~12:00(100분) |
교육과정 | ||||
12:20~13:20(60분) |
논 술 (제2차시험) | ||||
1차 합격자 발 표 |
2006. 12. 08(금) [2차 시험장소 공고 : 2006.12.08(금)] | ||||
제2차 시험 |
논 술 |
※ 1차 시험일에 병행실시 | |||
2006.12.17(일) |
13:00~17:00 |
영어인터뷰 |
초등학교 교 사 |
| |
2006.12.24(일) |
10:00~17:00 |
일반면접 실기면접 |
전분야 |
| |
최종합격자 발 표 |
2007. 01. 12(금)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시험안내” |
※ 장애인 응시자 중 맹인, 약시자, 뇌병변 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학 10분, 전공(교육과정) 20분, 논술 10분,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10분간 시험시간을 연장하여 시행할 예정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
※ 장애인 응시자의 문제지 및 답안지 편의제공은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임.
o 맹인(점자교육대상자) : 문제지 및 답안지 모두 점자
o 약시자(양안교정시력 0.14~0.3인자)
- 문제지 : 확대(20p)
-답안지 : 1교시 - 별도(숫자 기재용), 2교시-문제지 답란에 기재
o 뇌병변 장애인(손, 목, 눈의 운동장애가 심한 자)
- 문제지 : 일반용
-답안지 : 1교시 - 별도(숫자 기재용), 2교시-문제지 답란에 기재
8. 합격자 사정원칙
가.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 성적, 대학내신성적,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 점자순으로 결정한다(단, 유치원․특수학교교사는 대학내신성적, 지역가산점, 국가 기술자격증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2) 제1차 시험 성적이 각 과목당 배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한다.
(3)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모집인원의 1.2배수 이내로 한다.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단, 동점자를 모두 합격시킴에 따라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최종 선발인원의 2배가 넘게 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시의 동점자 처리 방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한다.
나.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제1차 시험성적, 대학내신성적, 가산점 및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단, 유치원․특수학교교사는 대학 내신성적, 지역가산점,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2) 제2차 시험중 논술시험은 제1차 시험일에 실시하고, 성적은 제2차 시험 합격자 사정 시에 반영한다.
(3) 제2차 시험(논술, 일반면접, 실기면접) 각 과목당 배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한다.
(4) 장애인 구분 모집에서 장애인 합격자 수가 모집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반 응시자중 1, 2차 총합점수중 최고 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 처리한다.
(5) 동점자 처리는 다음의 순위에 의한다.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② 전공과목(교육과정) 성적의 고득점자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④ 일반면접 고득점자
⑤ 실기면접 고득점자
(6) 1차 또는 2차 시험 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결시한 자는 그 시간 이후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한다.
다. 예외자 결정 원칙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가점(만점의 10%)을 받은 후 각 과목당 배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합격자 사정을 한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에관한법률제16조,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에관한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 에관한법률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로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9.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결격자
나. 시험 부정행위자
다.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대상 교원자격증을 2007년 2월까지 취득하지 못한 자
라. 각종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1차 합격 후 제출한 증명서류가 상이한 경우 또는 미제출자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사. 병역 복무자가 최종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 하지 못한 자
10. 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제출 방법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붙임 양식 참조]
나. 제출방법
(1)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원서와 교원자격증 사본(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대학성적석차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사본”만 제출합니다.
(2) 1차 합격자 발표 후 1차 시험의 합격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모든 제출서류(접수시 제출서류, 1차 합격후 제출서류)는 2006.11.03(금)접수마감일 까지 취득한 것만 유효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응시원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와 동일하지 않은 서류(미)제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합니다.(허위표기 또는 착오 표기는 응시자 귀책사유)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10. 30(월)~2006. 11. 03(금) [09:00~18:00]
나. 장 소 : 서울금화초등학교(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3번지) ⇒ ☎ 364-4861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하차, 2번 출구, 독립문 방향 약 200m, 육교 옆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OMR용 응시원서 작성을 위하여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
대상 |
제출기간 |
제출처 |
응시자 전원 |
2006.10.30(월)~11.03(금) [09:00-18:00] |
서울금화초등학교 강당 (원서접수장소) |
(1) 응시원서 및 응시원서 OMR카드 각 1부 : 원서접수처에서 교부(소정양식)
- 사진 (가로3.5㎝×세로4.5㎝<가로4㎝×세로5㎝규격 인정> 동일원판) 2매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귀 모양이 보이는 정면 상반신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입증지 부착(20,000원 상당, 원서접수처에서 구입)
(2) 교원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졸업자 해당)
-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해당)
- 특수학교교사 응시자는 졸업예정증명서에 응시대상(선발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예정자임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예 : 특수학교(초등) 2급정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
(3)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초등학교교사 모집분야 응시자만 해당)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1부(성적석차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4) 장애인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원본제시)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
(5)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 치료교육 순회교사 응시자중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마. 1차 합격자 제출서류(응시원서에 표기한 해당 자격증 및 증명서 제출)
대상 |
제출기간 |
제출처 |
1차합격자 중 해당자 |
2006.12.11(월)~12.13(수) [09:00-18:00] |
학교보건원 402호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77)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원본제시)
[2006.11.03(금) 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합격확인서로 체크한 경우에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제출]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국가보훈처<지청> 발행)
(3)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필로 표기한 자)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한국교원대 졸업자)
12.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가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1차 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마.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OMR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바. 1차 합격 이후 접수기간 중 제출한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병역사항 포함)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와 증명서류 미제출자는 고의․과실 및 가산점 배점의 상하여부 등에 상관없이 무효, 최종합격을 취소하며 이때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사.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
아. 시험일정과 장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합니다.
자.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해야 하며 시험시작 후 입실은 금지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다. 필기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 되므로 답안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고, 답안지에 한번 표기한 답안은 정정할 수 없으며,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해당문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라. 주관식 및 논술시험 답안지에는 연필을 제외한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로 작성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0점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에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합니다.
마.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계산기 등의 소지 및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감독관이 휴대폰을 수거할 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험 진행 중에 고사실, 복도, 화장실 등 건물 내에서는 휴대폰을 사용 또는 소지할 수 없으며, 휴대폰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 최종 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제1차 시험의 교육학과 교육과정 문제 및 교육학 정답은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원서접수처 및 시험장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량의 입장 불가).
14. 임용시험 안내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 교육청소식-시험안내)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정책과【☎ (02)3999-155, 156】
15. 2008학년도 임용시험 변동사항 예고(행정예고)
교육학 문항 수 조정 : 60문항 ⇒ 50문항
< 기재용 >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 원 서
본인은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OMR응시원서와 함께 이 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1차 시험 합격된 후에는 각종 증명서류를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겠으며 만일 허위나 불일치한 경우 당해시험의 무효 처리 및 최종합격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6 년 월 일 지 원 자 : ( 인 또는 서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해당란에 ☑표시
① 수험번호 |
※ 미기재
|
② 성 명 |
한 글 : |
사 진
(3.5㎝×4.5㎝) | ||||||||||
한 자 : | ||||||||||||||
③ 주민등록번호 |
─ | |||||||||||||
④ 현 주 소 |
시(도) 구(군) 동(읍․면) (리)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 |||||||||||||
⑤ 전화번호 |
자택 : (핸드폰 : - - ) | |||||||||||||
⑥ 학 력 |
년 월 일 시(도) 고등학교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 □ | |||||||||||||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과 □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함. |
졸 업 □ 졸업예정 □ | |||||||||||||
⑦ 교원자격증 |
년 월 일 [ □ 초등학교 준교사 □ 초등학교 정교사(2급) □ 초등학교 정교사(1급) ]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취득 예정자 * 최상위 자격증만 기재 | |||||||||||||
⑧ 교원경력 |
기 간 |
직 급 |
근 무 처 |
기관(학교) 소재지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도) 시(군․구) | |||||||||||||
⑨ 퇴 직 |
년 월 일 사유( ) |
⑩ 현직구분 |
구 분 |
□ 초등학교 □ 임용대기자 | ||||||||||
소재지역 |
시(도) 구(군) | |||||||||||||
⑪ 병 역 |
□ 군 필 □ 미 필 □ 복무중 |
전역예정일자【 . . .】 | ||||||||||||
⑫ 대학성적 [교대,사범대(초등) 졸업자만 해당] |
등
명 |
⑬ 가산점 |
지역가산점 (4점) |
⑭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해당란에 ☑표) |
1.□ 특수임무수행자 2. □ 국가유공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 입 증 지 (20,000원 부착) | ||||||||
국가기술자격증 (1점, 1.5점, 2점) |
||||||||||||||
⑮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해당란에 ☑표) |
1. □ 교원자격증 사본 2. □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 3. □ 대학성적석차증명서[교대, 사범대 (초등) 졸업(예정)자에 한함] |
4.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해당자에 한함) 5.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구분모집 해당자에 한함) [서류명: ( 부)] | ||||||||||||
접 수 | ||||||||||||||
⑯ 1차 합격 후 제출서류 (해당란에 ☑표) |
1. □ 고등학교졸업증명서[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부여대상자] 2.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처발행) |
3. □ 국가기술자격증[자격종류: 취득일(합격일) : 년 월 일] 4. □ 기타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명: ( 부)] |
||||||||||||
위에 기록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출원합니다. 2006년 월 일
출 원 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 주의사항:응시자격이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절 취 선 ----------------------------------------
수 험 번 호 |
수 험 표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성 명 :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2006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사 진
3.5㎝×4.5㎝ |
※ (미기재) |
※ 본 수험표는 1차 및 2차시험 시행일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보관용
⑮ 1차 합격 후 제출서류 (해당란에 ☑표) |
1. □ 고등학교졸업증명서[한국교원대 졸업(예정)자로서 지역가산점부여대상자] 2.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처발행) |
3.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자격종류: 취득년월일: 년 월 일] 4. □ 기타 서류(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명: ( 부)] |
---------------------------------------------------------------------------------------------
< 기재용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기재 요령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항목별 기재 요령
① 수험번호 : 접수처에서 수험번호를 부여받은 후 OMR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접수합니다.
⑥ 학력
o ‘고등학교 졸업’란에는 학교소재지 시(도)명 및 학교명을,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 발급 교육청의 소재지 시(도)명을 기재하고 해당란에 ☑표시 합니다.
o ‘대학교’란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중 해당란에 ☑표시 한다.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하여 초등교사자격증을 취득(예정)한 자는 별도 항목에 ☑표시합니다.
⑦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증 및 자격증소지자․취득예정자중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⑧ 교원경력 :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경력 사실이 나타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미칠 수 있습니다.[조교, 기간제교사, 강사경력은 제외함. 최종 근무경력을 작성하되 기관(학교)소재지의 행정구역도 기재]
⑨ 퇴 직 : ⑧번 란의 교육경력 최종 퇴직일자 및 사유(예 : 의원면직, 파면, 해임, 직권면직, 기타 사유)를 기재하되 ‘의원면직(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의 경우를 제외한 면직일 때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⑩ 현직구분 : 초등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및 각 시․도 임용대기자는 해당란에 ☑표시하고, 학교의 소재지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⑪ 병 역 : 해당란에 ☑표시하고 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자를 기재합니다.(군필자는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
⑫ 대학성적 : 개인석차/총인원[교대, 사범대학(초등) 졸업자는 대학 전학년성적석차증명서(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제출할 것, 다만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7학기)의 성적석차증명서를 제출] 단, 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 사범대에서 복수전공으로 초등교원자격증을 취득(예정)한 자는 제외(1차 필기시험 성적 석차로 환산한 등급 점수 부여)
⑬ 가산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점수를 기재합니다.
o 지역가산점 부여(교원경력자는 제외)
지역가산점 부여대상(2007. 2. 졸업예정자 포함) |
점수 |
서울교육대학교 졸업자 |
4점 |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 졸업자 | |
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입학한 졸업자 |
o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종 류 |
배점 |
정보관리기술사 이상,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이상, 정보처리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
2.0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 |
1.0 |
⑭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단, 특수임무수행자의 취업지원대상자는 1번에,
그 외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2번에 ☑표시합니다.
⑮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해당란에 표기
⑯ 1차합격 후 제출서류 : 원서와 응시자 보관용을 동일하게 작성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은 1차시험, 2차시험시까지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진 1매(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원판)를 지참하여 시험당일 4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고사실에 입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우측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제1차 시험 합격 후 반드시 제출원서 기재사항과 동일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제출 시 확인한 내용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오류 등 고의나 과실에 불문하고 1차 합격 후 미제출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이 취소됩니다.
< 기재용 >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특수학교․치료교육 순회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 시 원 서
본인은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 ․ 특수학교․ 치료교육 순회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OMR응시원서와 함께 이 원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1차 시험 합격된 후에는 각종 증명서류를 기재한 내용과 동일한 서류로 반드시를 제출하겠으며 만일 허위나 불일치한 경우 당해시험의 무효 처리 및 최종합격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6 년 월 일 지 원 자 : ( 인 또는 서명 )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해당란에 ☑표시 지원분야 □ 유치원 □ 특수(유치원) □ 특수(초등) □ 치료교육 순회교사
① 수험번호 |
※ 미기재
|
②성 명 |
한 글 : |
사 진
(3.5㎝×4.5㎝) | ||||||||||
한 자 : | ||||||||||||||
③ 주민등록번호 |
─ | |||||||||||||
④ 현 주 소 |
시(도) 구(군) 동(읍․면) (리) 번지 호 아파트 동 호 | |||||||||||||
⑤ 전화번호 |
자택 : (핸드폰 : - - ) | |||||||||||||
⑥ 학 력 |
년 월 일 시(도)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 | |||||||||||||
년 월 일 대학(교) 대학 과 |
졸 업 □ 졸업예정 □ | |||||||||||||
⑦ 교원자격증 |
종 별 |
□ 유치원 □ 특수(유치원) □ 특수(초등) □ 특수(치료교육) □ 특수(중등) |
자격증 취득일자 | |||||||||||
급 별 |
□ 준교사 □ 정교사(2급) □ 정교사(1급) □ 실기교사 □ 기타 |
년 월 일 | ||||||||||||
취득여부 |
□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취득 예정자 | |||||||||||||
⑧ 교원경력 |
기 간 |
직 급 |
근 무 학 교 |
기관(학교) 소재지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도) 시(군․구) | |||||||||||||
⑨ 퇴 직 |
년 월 일 사유( ) |
⑩ 병 역 |
구 분 |
□ 군 필 □ 미 필 □ 복무중 | ||||||||||
전역예정일자 |
년 월 일 | |||||||||||||
⑪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해당란에 ☑표) |
1.□ 특수임무수행자의 취업지원대상자 2. □ 국가유공자( 위 ‘1번 특수임무수행자’를 제외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수 입 증 지 (20,000원 부착) | ||||||||||||
⑫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해당란에 ☑표) |
1. □ 교원자격증 사본 2. □ 졸업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 |
3.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구분모집 해당자에 한함) [서류명: ( 부)] | ||||||||||||
접 수 | ||||||||||||||
⑬ 1차 합격 후 제출서류 (해당란에 ☑표) |
1.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처발행) 2. □ 기타서류(주민등록초본 등) |
[서류명: ( 부)] |
||||||||||||
위에 기록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특수학교․치료교육 순회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에 응시하고자 구비서류를 갖추어 출원합니다. 2006년 월 일
출 원 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
※ 주의사항:응시자격이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절 취 선 ----------------------------------------
수 험 번 호 |
수 험 표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 ․ 특수학교․치료교육 순회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성 명 :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2006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사 진
(3.5㎝×4.5㎝) |
※ (미기재) |
※ 본 수험표는 1차 및 2차시험 시행일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보관용
⑬ 1차 합격 후 제출서류 (해당란에 ☑표) |
1. □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처발행) 2. □ 기타서류(주민등록초본 등) |
[서류명: ( 부)] |
---------------------------------------------------------------------------------------------
< 기재용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기재 요령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허위․누락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항목별 기재 요령
① 수험번호 : 접수처에서 수험번호를 부여받은 후 OMR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접수합니다.
⑥ 학력
o ‘고등학교 졸업’란에는 학교소재지 시(도)명 및 학교명을,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합격자는 합격증 발급 교육청의 소재지 시(도)명을 기재하고 해당란에 ☑표시 합니다.
o ‘대학(교)’란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졸업’ 또는 ‘졸업 예정’중 해당란에 ☑표시 합니다.
⑦ 교원자격증 : 해당 자격증(종별, 급별) 및 자격증소지자․취득예정자중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취득(예정)일자를 기재합니다.(급별의 ‘기타’는 특수학교 준교사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물리치료사 등 치료관련자격증 소지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⑧ 교원경력 : 교원경력이 있는 경우 기록합니다.[조교, 기간제 교사, 강사경력은 제외함. 최종 근무경력을 작성하되 기관(학교)소재지의 행정구역도 기재]
⑨ 퇴 직 : ⑧번 란의 교원경력 최종 퇴직일자 및 사유(예 : 의원면직, 파면, 해임, 직권면직, 기타 사유)를 기재하되, ‘의원면직(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의 경우를 제외한 면직일 때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⑩ 병 역 : 해당란에 ☑표시하고 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일자를 기재합니다(군필자는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
⑪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단, 특수임무수행자의 취업지원대상자는 1번에,
그 외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2번에 ☑표시합니다.
⑫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해당란에 표기
⑬ 1차합격 후 제출서류 : 원서와 응시자 보관용을 동일하게 작성
--------------------------- 절 취 선 ---------------------------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은 1차시험, 2차시험시까지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진 1매(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원판)를 지참하여 시험당일 40분전까지 해당 고사장 시험본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고사실에 입실, 지정된 좌석에 앉아 책상 우측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제1차 시험 합격 후 반드시 제출원서 기재사항과 동일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제출 시 확인한 내용대호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기재 오류 등 고의나 과실에 불문하고 1차 합격 후 미제출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이 취소됩니다.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
<기재용 응시원서를 먼저 작성하고 본 OMR용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함>
성 명 (좌측란부터 차례로 기재․표기) |
주 민 등 록 번 호 |
수험번호 ※ 번호 부여받은 후 기재 |
대학성적(석차) |
1. 교원경력 |
2.교원자격증 | |||||||||||||||||||||||||||||||||||||||||||||||||||||||||||||||||||||||||||||||||||||||||||||||||
급별 |
취득 여부 | |||||||||||||||||||||||||||||||||||||||||||||||||||||||||||||||||||||||||||||||||||||||||||||||||||||
순위 |
총인원 |
유․무 |
기관소재지 |
퇴직 사유 |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
② |
② |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
3. 주전공 |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
① |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
② |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고등학교 소재지역 |
5. 졸업(예정) 대학교 |
6. 가산점 |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9. 현직구분 |
10. 퇴직일자 *교원경력있는 자에 한함 |
접 수 | ||||||||||||||||||||||||||||||||||||||||||||||||||||||||||||||||||||||||||||||||||||||||||||||||
구분 |
소재 지역 | |||||||||||||||||||||||||||||||||||||||||||||||||||||||||||||||||||||||||||||||||||||||||||||||||||||
지역 |
국가기술 자 격 증 |
|||||||||||||||||||||||||||||||||||||||||||||||||||||||||||||||||||||||||||||||||||||||||||||||||||||
*해당자 표 기 |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
① ② |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
③ |
③ |
④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
8. 병역 |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
① |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
② |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및 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OMR용 응시원서 작성요령≫
◉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및 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 OMR용 응시원서는 한번 작성하면 정정할 수가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긁거나 이물질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작성요령 가. 성명을 상단 빈칸의 좌측란부터 한글로 차례로 기재하고 “●”로 표기하여야 함 나. 해당란 상단 빈칸에 해당숫자(1,2,…, 0)를 기재한 후 아래 해당숫자에 “●”표기 다. 해당 항목 표기할 때 빈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예) 대학성적이 200명중 10등일 경우 : 010200으로 기재, 첫 번째 ‘0’도 표기 |
1. 교원경력
가. 유․무
① 교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조교, 기간제교사, 강사경력은 제외)
※ 경력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② 교원으로 근무경력이 없는 자
나. 기관소재지(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 근무기관 소재지)
예) 서울(ⓞ①로 표기) : [별표1]지역코드 참조하여 기재
다. 퇴직사유(교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만 해당) :
① 의원면직 ② 파면 ③ 해임 ④ 직권면직 ⑤ 명예퇴직
2. 교원자격증
가. 자격급별(최상위 자격증 기재) :
① 초등학교 준교사 ② 초등학교 정교사(2급) ③ 초등학교 정교사(1급)
나. 취득여부 :
① 이미 취득하여 소지한 자 ② 취득예정자(2007. 2.졸업예정자)
3. 주전공[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졸업(예정)자만 기재]
① 초등교육 ② 중등교육(초등교육을 복수전공한 자)
4. 고등학교 소재 지역코드 : [별표1]지역코드 참조하여 기재
5. 졸업(예정) 대학교 코드 : [별표2]학교코드 참조하여 기재
6. 가산점
가. 지역가산점 : 서울교대, 이화여대사범대(초등)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초등)의 졸업자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및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나.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 [별표3]가산점 배점표 참조하여 기재
7.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해당자 기재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로서 해당되는 취업지원대상자
② ‘특수임무수행자’ 이외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8. 병역구분(남성만 기재)
① 병역을 필한 자 ② 복무중인 자 ③ 미필자
9. 현직구분 : 초등학교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만 해당(‘②임용대기자’는 각 시․도 교원임용시험 합격자로서 미발령자임)
가. 구분 : ①초등학교 ②임용대기자
나. 소재지역 : 재직 중인 학교의 소재지역, [별표1]지역코드 참조하여 기재
10. 마지막 학교 퇴직일자 기재(강사 및 기간제교사 제외) : 해당자만 기재
예) 2006. 3.21 ⇒ ②ⓞⓞ⑥,ⓞ③,②①
[별표1] 지역코드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①ⓞ 충북 ①① 충남 ①② 전북 ①③ 전남 ①④ 경북 ①⑤ 경남 ①⑥ 제주 |
[별표2] 학교코드
대학교 |
서울교육 대 학 교 |
부산교육 대 학 교 |
대구교육 대 학 교 |
경인교육 대 학 교 |
광주교육 대 학 교 |
춘천교육 대 학 교 |
청주교육대 학 교 |
코드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공주교육 대 학 교 |
전주교육 대 학 교 |
진주교육 대 학 교 |
제주교육 대 학 교 |
한국교원 대 학 교 |
이화여자 대 학 교 |
한국방송통 신 대 |
기타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별표3] 가산점 배점표
종 류 |
배 점 |
정보관리기술사 이상,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이상, 정보처리기사 이상,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 |
2.0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5 |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2,3급 |
1.0 |
2007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 특수학교, 치료교육 순회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
<기재용 응시원서를 먼저 작성하고 본 OMR용 응시원서를 작성해야 함>
성 명 (좌측란부터 차례로 기재․표기) |
주 민 등 록 번 호 |
수 험 번 호 ※ 번호 부여받은 후 기재 |
1. 교원경력 | |||||||||||||||||||||||||||||||||||||||||||||||||||||||||||||||||||||||||||||
유․무 |
기관소재지 |
퇴직 사유 | ||||||||||||||||||||||||||||||||||||||||||||||||||||||||||||||||||||||||||||||
① |
① |
① |
① |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
② |
② |
② |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
③ |
③ |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④ |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④ |
||||||||||||||||||||||||||||||||||||||||||||||||||||||||||||||||||||
⑤ |
⑤ |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⑤ |
|||||||||||||||||||||||||||||||||||||||||||||||||||||||||||||||||||
⑥ |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⑥ |
|||||||||||||||||||||||||||||||||||||||||||||||||||||||||||||||||||
⑦ |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⑦ |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⑧ |
|||||||||||||||||||||||||||||||||||||||||||||||||||||||||||||||||||
⑧ |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⑨ |
||||||||||||||||||||||||||||||||||||||||||||||||||||||||||||||||||||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퇴직일자 |
3. 취업보호․ 지원대상자 |
4. 교원자격증 |
접 수 | |||||||||||||||||||||||||||||||||||||||||||||||||||||||||||||||||||||||||||||
* 해당자 표기 ① ②
|
종별 |
급별 |
취득 여부 |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① |
||||||||||||||||||||||||||||||||||||||||||||||||||||||||||||||||||||||||||
① ② ③ ④ ⑤
|
① ② ③ ④ ⑤
|
① ②
| ||||||||||||||||||||||||||||||||||||||||||||||||||||||||||||||||||||||||||||||
② |
② |
② |
② |
② |
② |
|||||||||||||||||||||||||||||||||||||||||||||||||||||||||||||||||||||||||||
③ |
③ |
③ |
③ |
③ |
||||||||||||||||||||||||||||||||||||||||||||||||||||||||||||||||||||||||||||
④ |
④ |
④ |
④ |
|||||||||||||||||||||||||||||||||||||||||||||||||||||||||||||||||||||||||||||
⑤ |
⑤ |
⑤ |
⑤ |
|||||||||||||||||||||||||||||||||||||||||||||||||||||||||||||||||||||||||||||
⑥ |
⑥ |
⑥ |
⑥ |
|||||||||||||||||||||||||||||||||||||||||||||||||||||||||||||||||||||||||||||
⑦ |
⑦ |
⑦ |
⑦ |
|||||||||||||||||||||||||||||||||||||||||||||||||||||||||||||||||||||||||||||
⑧ |
⑧ |
⑧ |
⑧ |
|||||||||||||||||||||||||||||||||||||||||||||||||||||||||||||||||||||||||||||
⑨ |
⑨ |
⑨ |
⑨ |
⑨ |
||||||||||||||||||||||||||||||||||||||||||||||||||||||||||||||||||||||||||||
ⓞ |
ⓞ |
ⓞ |
ⓞ |
ⓞ |
ⓞ |
ⓞ |
||||||||||||||||||||||||||||||||||||||||||||||||||||||||||||||||||||||||||
※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및 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OMR용 응시원서 작성요령≫
◉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및 표기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됨. ◉ OMR용 응시원서는 한번 작성하면 정정할 수가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긁거나 이물질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작성요령 가. 성명을 상단 빈칸의 좌측란부터 한글로 차례로 기재하고 “●”로 표기하여야 함 나. 해당란 상단 빈칸에 해당숫자(1,2,3…, 0)를 기재한 후 아래 해당 숫자에 “●”표기 |
1. 교원경력
가. 유․무
① 교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조교, 기간제교사, 강사경력은 제외)
② 교원으로 근무경력이 없는 자
나. 기관소재지(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최종 근무기관 소재지)
예) 서울(ⓞ①로 표기) : [별표1]지역코드 참조하여 기재
다. 퇴직사유(교원으로 근무경력이 있는 자만 해당) :
① 의원면직 ② 파면 ③ 해임 ④ 직권면직 ⑤ 명예퇴직
2. 퇴직일자 : 마지막 근무 학교 퇴직일자 기재(강사 및 기간제교사 제외)
예) 2006. 3.21 ⇒ ②ⓞⓞ⑥,ⓞ③,②①
3.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해당자 기재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로서 해당되는 취업지원대상자
② ‘특수임무수행자’ 이외의 취업보호․지원대상자
4. 교원자격증
가. 자격종별
① 유치원 ② 특수학교(유치원) ③ 특수학교(초등) ④ 특수학교(치료교육) ⑤ 특수(중등)
나. 자격급별(최상위 자격증 기재) :
① 준교사 ② 정교사(2급) ③ 정교사(1급) ④ 실기교사 ⑤ 기타
※ ⑤기타 : 특수학교 준교사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물리치료사 등 치료관련자격증 소지자
나. 취득여부 :
① 이미 취득하여 소지한 자 ② 취득예정자(2007. 2.졸업예정자)졸업
[별표1] 지역코드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①ⓞ 충북 ①① 충남 ①② 전북 ①③ 전남 ①④ 경북 ①⑤ 경남 ①⑥ 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