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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임대차 최우선변제금 '3700만원→ 5000만원'으로
서울에 사는 A씨는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내고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어 막막했다. 보증금의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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