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개ㆍ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생활기본시설구비(냉장고ㆍ세탁기ㆍ가스렌지, 책상ㆍ의자ㆍ옷장) 단, 일부세대 제외 | □ 공급주택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 공급대상 : 7호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시ㆍ도 |
시ㆍ구 |
상세주소 |
호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전용면적(㎡) |
계 |
방면적 |
기타 |
울산 |
남구 |
무거동 1248-8 |
304 |
1,048,000 |
43,650 |
25.50 |
14.00 |
11.50 |
무거동 474-5 |
402 |
1,048,000 |
69,850 |
23.36 |
12.48 |
10.88 |
403 |
1,048,000 |
67,230 |
22.91 |
11.47 |
11.44 |
404 |
1,048,000 |
67,230 |
22.91 |
11.47 |
11.44 |
405 |
1,048,000 |
67,230 |
22.91 |
11.47 |
11.44 |
무거동 481-6 |
304 |
1,048,000 |
96,050 |
37.43 |
13.32 |
24.11 |
401 |
1,048,000 |
88,190 |
34.17 |
11.90 |
22.27 | ※ 남구 무거동 474-5번지 402호 세대는 냉장고 및 세탁기가 없으므로 신청시 참고바람
□ 임대조건 및 기간 ㅇ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보증금 : 104만원, 월임대료 : 4~9만원 수준 ㅇ 임대기간: 최초 2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 단, 졸업ㆍ휴학ㆍ군입대 시 계약해지
□ 공급일정
공급일정
신청접수 |
계약체결 |
신청 및 계약장소 |
'13.04.23(화)~'13.08.30(금) (10:00~17:00) |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
LH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 효천빌딩 10층 (울산 남구 신정4동 685-4) | ※ 신청접수일('13.04.23) 10:00 이전 도착자에 한하여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이후부터는 선착순 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마감시 추후 공사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 입주지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 공급절차
공급절차
서류접수 |
→ |
동호지정 |
→ |
주택관람 |
→ |
계약체결 |
→ |
입 주 |
|
|
ㆍ접수순번대로 지정 |
|
ㆍ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 |
ㆍ계약일로부터 50일 | ※ 단,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변경 불가
□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입주신청일 현재, 울산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 포함)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의「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의 학생으로서 타지역 출신 ②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
※ 신청 부적격자 - 입주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생보금자리주택에 거주 중인 자 ②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내 LH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 ㅇ 자격요건
공급순위 및 자격요건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① 기초생활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규정에 따른 수급자 |
②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ㆍ「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③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ㆍ「아동복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무주택자 |
④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ㆍ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아래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ㆍ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 (장애인용자동차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
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 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아래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참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이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4,492,364원 |
5,017,805원 |
5,268,647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
2,246,180원 |
2,508,900원 |
2,634,320원 | ※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① 신청인 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의 세대분리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 무주택 가구 인정 기준 ㆍ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① 신청인및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세대주가 신청인 및 직계 존속인 경우에 한한다) ② 신청인의세대분리된 부모(이혼 시 부 또는 모) 및 이들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
♣ 타지역 출신 인정 기준 ㆍ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재학 중인 대학교가 소재한 울산 이외의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가구(신청인의 직계 존속에 한하며, 세대분리된 부모를 포함한다)가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 |
♣ 대학교 인정 기준 ㆍ「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ㆍ「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ㆍ「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 형태의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 계약체결 ㅇ 계약체결은입주자격(주택 및 자산) 검증결과 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자에게 별도 개별통보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가량 소요
□ 신청접수시 구비서류 ※ 모든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13.04.10) 이후 발급분에 한함
신청접수시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 |
ㆍ신분증(본인) |
|
ㆍ주민등록표등본(본인) |
|
ㆍ가족관계증명서 ※ 상기 「공급순위별 자격요건」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자 명의로 발부 ex)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아버지 명의로 발부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제외 |
ㆍ대학교 재학증명서 ※ 복학예정자 : 복학예정증명서 또는 계약체결시점 이후 학기의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 신입생 : 등록금 납부영수증 사본 |
|
ㆍ타지역 출신 증빙자료(본인 자격에 따라 택일) - 고등학교 졸업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의직계 존속 전원이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 세대 분리되었을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제출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제외 |
①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ㆍ해당 자격증명서 등 입증서류 |
|
③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ㆍ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
|
④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 |
ㆍ아래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서류 |
|
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
ㆍ아래 「소득관련 제출서류」 중 해당서류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장애인등록증 |
| ※ 소득관련 제출서류(상기 ④,⑤의 가구에만 해당) - 입주자 모집공고일('13.04.10)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세대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소득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
소득관련제출서류 |
발급처 |
공 통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당해세대(세대분리된 부모 포함) 전원이 표기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 보험증도 제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12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원본 |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 /세무서 |
'13년도신규취업자 또는 전직자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
'12년도 전직자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11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②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 관리공단 |
법인사업자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11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①등기소 ②세무서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무직자 |
①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 입주관련 ㅇ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이내이며 계약체결 후 잔금완납시 입주가 가능하며, 세부 입주 일정은 LH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과 협의
□ 기타 유의사항 ㅇ 동호지정 이후다른 동호로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ㅇ 동호지정이후라도 주택 및 자산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접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됩니다.
ㅇ 신청마감시간 이후 신청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ㅇ 입주신청시 신청자의 입주자격 심사, 입주 후 관리 등을 위하여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ㆍ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문의처 (월~금요일, 09:00 ~ 18:00)
문의처
지역본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LH콜센터 |
1600-1004(www.lh.or.kr) |
울산권주거복지사업단 |
052-256-4859, 4840 |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4. 10 .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yhome.lh.or.kr%2Fcomp%2Fimg%2Flhlogo.gif) |
부산울산지역본부 | |